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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절 기타 직접국세 특례
제101조
삭제 <2001.12.31>
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3조
삭제 <2008.2.22>
제104조(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2.2.2, 2017.2.7>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3. 삭제 <2017.2.7>
4. 삭제 <2017.2.7>
5. 삭제 <2017.2.7>
②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ㆍ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4.3.24., 2014.12.30, 2017.2.7>
1. 투자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차입(중소기업은행 및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간접 차입을 포함한다)
2. 투자자금을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투자
가. 신종자본증권(「은행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금융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기본자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후순위채권(「은행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금융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완자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금액"이란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종자본증권의 잔액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후순위채권의 잔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개정 2017.2.7>
④ 법 제104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19]
제104조의2
삭제 <2014.2.21>
제104조의3
삭제 <2012.2.2>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개정 2005.2.19, 2014.2.21, 2019.2.12>
[본조신설 2003.12.30]
제104조의5(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2021.2.17>
② 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만원(「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2.12>
③ 법 제104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란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및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2013.2.15, 2013.6.28>
④ 법 제104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⑤ 삭제 <2020.2.11>
⑥ 법 제104조의8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자신고를 하는 때(법 제104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본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 법 제104조의8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납부고지서 1건당 1천원을 말한다. <신설 2021.2.17>
[본조신설 2003.12.30]
[제목개정 2021.2.17]
제104조의6(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104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2.3>
1.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박람회 직접시설의 제작 및 건설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여수세계박람회의 홍보 또는 여수세계박람회장 내에서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가. 출판업
나.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및 배급업
다. 방송업
라.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② 법 제104조의9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104조의9제1항에 따라 박람회 참가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는 비용(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9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법 제104조의9제1항에 따라 참가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2.12>
1. 참가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익금에 산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0만분의 25
④ 법 제104조의9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참가준비금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참가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2.18]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 법 제10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이 용선(다른 해운기업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선박의 순톤수에 연간운항일수와 사용률을 곱하여 계산한 톤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해당 기업이 소유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7.11.30, 2008.2.29, 2009.2.4, 2009.6.19, 2010.2.18, 2016.2.5>
1. 「해운법」 제3조에 따른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2.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다만, 수산물운송사업을 제외한다.
3.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 운항사업
② 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서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2.4, 2010.2.18, 2012.2.2, 2014.2.21, 2021.2.17>
1. 외항해상운송활동(외항해상운송에 사용하기 위한 「해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용대선(용대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가. 화물의 유치ㆍ선적ㆍ하역ㆍ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활동
나.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활동
다. 직원의 모집ㆍ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활동
라. 선박의 취득ㆍ유지ㆍ관리 및 폐기와 관련된 활동
마. 선박의 매각. 다만, 법 제104조의10제1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과세표준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고 한다)의 적용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특례적용전 기간분"이라 한다)은 비해운소득으로 하되, 그 매각대금으로 해당 선박의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운소득으로 한다. 1)
2)
바. 단일운송계약에 의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복합운송활동
사. 가목 내지 바목과 유사한 활동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활동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 및 지급이자.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비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소득등은 제외한다.
나.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원화평가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
다.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
라.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변동, 통화의 환율 변동, 운임의 변동, 선박 연료유 등 해운관련 주요 원자재 가격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손익
③ 제1항 및 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서 "선박", "순톤수", "운항일수" 또는 "사용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09.2.4>
1. 선박: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기업"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용선한 선박
2. 순톤수: 「선박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톤수
3. 운항일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속하는 일수. 다만, 정비ㆍ개량ㆍ보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30일 이상 연속하여 선박을 운항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은 제외한다.
가. 특례적용기업이 소유한 선박의 경우에는 소유기간
나. 특례적용기업이 용선한 선박의 경우에는 용선기간
4. 사용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비율
가. 특례적용기업이 소유한 선박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나. 특례적용기업이 용선한 선박의 경우에는 용선계약에 의한 용선비율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특례적용기업이 제1항에 따른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의 경우에는 공동운항비율
④ 법 제104조의10제8항에서 "1톤당 1운항일이익"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09.2.4>
⑤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2.4, 2013.3.23>
⑥ 특례적용기업은 법 제104조의10제2항 본문에 따른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기간"이라 한다)에 속하는 사업연도(제5항에 따라 제출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서에 의하여 요건의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연도는 제외한다)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에 제1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2.4, 2009.6.19, 2013.3.23>
⑦ 특례적용기업이 법 제104조의10제2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때에는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려는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포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6.19>
⑧ 특례적용기업은 특례적용기간이 종료되거나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위반하거나 법 제104조의10제2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을 포기함으로써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기간에도 계속하여 「법인세법」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각각 해당 호의 계산방법에 따른다. <신설 2009.2.4, 2009.6.19, 2019.2.12>
1. 「법인세법」 제19조의2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의 대손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특례적용기간에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세법」 제23조를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의 상각범위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특례적용기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감가상각자산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따른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산에 관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된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33조를 적용할 때 특례적용기간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퇴직급여충당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의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을 계산한다.
4. 「법인세법」 제13조ㆍ제34조 및 이 법 제144조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다만,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된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특례적용기간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기간에도 계속하여 「법인세법」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제13조ㆍ제34조 및 이 법 제144조를 적용한다.
가. 「법인세법」 제13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례적용기간의 종료일 현재의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잔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나. 「법인세법」 제34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손충당금 잔액은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된 최초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 이 법 제144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이월된 특례적용기간의 종료일 현재의 미공제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⑨ 특례적용기업은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고,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신설 2009.2.4, 2009.6.19>
[본조신설 2005.2.19]
[제목개정 2009.2.4]
제104조의8
삭제 <2009.2.4>
제104조의9(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ㆍ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법 제104조의11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잔여재산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해야 할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잔여재산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04조의11제3항 본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해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당 10만분의 25
[본조신설 2020.2.11]
제104조의10(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04조의1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2.18]
제104조의11(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대상 향교 및 종교단체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1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별 향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속 종교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04조의1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2.22]
제104조의12(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세액 계산방법)
① 개별 단체가 법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의 산식 중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에는 대상주택을 개별 단체가 실제 소유한 것으로 보아 부과되었을 주택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② 개별 단체가 법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의 산식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산식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에는 대상토지를 개별 단체가 실제 소유한 것으로 보아 부과되었을 토지분 재산세를 각각 포함한다.
③ 향교재단 등이 법 제104조의13제3항에 따라 대상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의 산식 중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은 대상주택을 향교재단 등이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과되었을 주택분 재산세로 한다.
④ 향교재단 등이 법 제104조의13제3항에 따라 대상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의 산식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산식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은 대상토지를 향교재단 등이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과되었을 토지분 재산세로 한다.
[본조신설 2008.2.22]
제104조의1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
① 법 제104조의1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개별 단체 및 향교재단 등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향교 및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와 「민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향교재단 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서, 향교재단 등의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그 밖에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개별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연도의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4>
② 최초로 법 제104조의1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다음 연도부터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의 소유관계에 변동이 없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향교 및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외한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개별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2.22]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등)
① 삭제 <2021.2.17>
② 법 제104조의1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9.2.12>
[본조신설 2008.2.22]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로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임직원을 외국법인의 임원으로 파견하는 경우의 출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의 광구(이하 이 조에서 "해당 광구"라 한다)에 대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소유할 것
2. 해당 광구의 개발과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② 법 제104조의15제1항제3호에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6.3>
1.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증자에 참여하는 투자
2.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상환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3.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내국인과 공동으로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상환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③ 법 제104조의15제1항을 적용할 때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은 법 제104조의15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금액을 한도로 하며,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전체 투자금액(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각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신설 2009.2.4>
④ 법 제104조의15제2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2.4, 2019.2.12>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04조의15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0만분의 25
⑤ 법 제104조의1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4>
[본조신설 2008.2.22]
제104조의16(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1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이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중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104조의16제1항 전단에서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 수익용기본재산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법 제104조의1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2.12>
1. 처분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처분가액 - (처분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장부가액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
2. 처분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처분가액 중 취득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종전 수익용기본재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은 취득 예정인 자산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예정 자산가액"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⑤ 법 제104조의16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취득예정 자산가액보다 낮은 가액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⑥ 법 제104조의16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 제4항을 적용받은 후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득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8.2.22]
제104조의17
삭제 <2021.2.17>
제104조의18(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19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신고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104조의19제3항에서 종합부동산세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
1. 법 제104조의19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해당 토지를 매 과세연도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로 보고 계산한 세액
2. 법 제104조의19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해당 토지를 매 과세연도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보고 계산한 세액
③ 법 제104조의19제3항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2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2.12>
1. 법 제104조의19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매 과세연도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법 제104조의19조제3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2. 1일 10만분의 25
[본조신설 2009.2.4]
제104조의19(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21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계산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주주 등이 합병대가로 취득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식등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③ 삭제 <2014.12.30>
④ 법 제104조의21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당금등의제액상당액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2.18]
제104조의20(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2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경기부"란 육상, 탁구, 유도, 사이클, 럭비, 스키, 승마, 아이스하키, 펜싱, 태권도, 조정, 카누, 근대5종, 레슬링, 양궁, 사격, 테니스, 핸드볼, 역도, 복싱, 빙상, 체조, 수영, 하키, 배드민턴, 세팍타크로, 봅슬레이ㆍ스켈레톤, 컬링, 트라이애슬론, 바이애슬론, 스쿼시, 축구(여성운동경기부만 해당한다), 정구, 요트, 볼링, 우슈, 공수도, 루지, 카바디 또는 크리켓 종목의 운동경기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개정 2014.2.21>
1. 선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일 것
2. 경기종목별 선수의 수는 해당 종목의 경기 정원 이상일 것
3. 경기종목별로 경기지도자가 1명 이상일 것
② 법 제104조의2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운동경기부"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가 있는 종목의 운동경기부로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신설 2014.2.21>
③ 법 제104조의22제1항 또는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각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4.2.21>
1. 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 감독 및 코치와 운동경기부의 운영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2. 대회참가비, 훈련장비구입비 등 운동경기부를 운영하기 위하여 드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④ 법 제104조의22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⑤ 법 제104조의2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수단 구성 등에 관한 요건"이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4.2.21>
⑥ 법 제104조의2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104조의2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9.2.12>
1.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0만분의 25
[본조신설 2010.12.30]
제104조의2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104조의24제1항에서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소유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하고, 법 제104조의24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2.15, 2017.2.7, 2020.4.14>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 이내에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할 것
2.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② 법 제104조의24제1항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또는 복귀 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또는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③ 법 제104조의24제1항제2호에 따라 국내로 복귀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7.2.7, 2019.2.12, 2020.4.14, 2021.2.17>
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할 것
2.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축소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 확인을 받은 경우로서 그 축소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④ 법 제104조의24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외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를 포함한다. <신설 2016.5.10, 2017.2.7, 2019.2.12>
⑤ 법 제104조의2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을 말한다. 이 경우 계산식의 매출액은 제2항에 따른 동일 업종의 경영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액을 말하며,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소득이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20.4.14, 2021.2.17>
1.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⑥ 법 제104조의2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을 말한다. 이 경우 계산식의 매출액은 제2항에 따른 동일 업종의 경영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액으로 하며,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소득이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20.4.14, 2021.2.17>
1. 제3항제1호에 따라 국내에 창업하는 경우
2. 제3항제2호에 따라 국내에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⑦ 법 제104조의24제4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1.2.17>
1. 법 제104조의24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증설한 부분의 폐쇄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104조의24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4조의24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
3. 법 제104조의24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⑧ 법 제104조의24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2.15, 2016.5.10, 2017.2.7, 2019.2.12, 2020.4.14, 2021.2.17>
⑨ 법 제104조의24제4항제3호에서 "감면을 받은 후 다시 확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 제104조의24제3항에 따른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국외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2.17>
⑩ 법 제104조의24제6항에 따른 증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신설 2020.4.14, 2021.2.17>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2. 제1호의 공장 외의 사업장인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⑪ 법 제104조의24제6항에 따른 구분경리는 법 제143조제1항을 준용하여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과 증설 전의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20.4.14, 2021.2.17>
⑫ 법 제104조의2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감면세액계산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016.5.10, 2017.2.7, 2019.2.12, 2020.4.14, 2021.2.17>
[본조신설 2010.12.30]
제104조의22(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4조의25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결제망"이란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을 말한다. <개정 2013.8.27, 2017.2.7, 2020.2.11>
② 법 제104조의25제1항 본문에서 "석유판매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2.11>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대리점(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을 통하여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판매소
③ 법 제104조의25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본조신설 2012.2.2]
제104조의23(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법 제104조의2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채권의 포기에 관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설계자ㆍ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확인서를 접수한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해당 확인서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2018.2.9>
1. 채권의 금액과 그 증명자료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내용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제3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2.21.]
제104조의24
삭제 <2018.2.13>
제104조의25(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28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18.1.9>
1. 올림픽 종목별 국제경기연맹 또는 국제장애인경기연맹
2. 세계반도핑기구
3.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4.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설립한 올림픽문화유산재단, 방송마케팅사, 올림픽채널서비스사
5.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장애인 체육활동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
6.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경기시간 및 점수 측정업체 또는 경기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업체(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7.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지역별 독점방송중계권자
② 법 제104조의28제5항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9>
1. 공급자의 명칭 및 등록번호
2. 매입가액
③ 제2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신설 2018.1.9>
[본조신설 2016.2.5]
[제목개정 2016.8.29]
제104조의26(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29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명칭 및 등록번호
2. 매입가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2.13]
제104조의27(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4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직전 과세연도의 매출액(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말하며, 직전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104조의30제1항에 따른 운송비용 및 해상운송비용은 「해운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출ㆍ수입에 따른 물품의 이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일 것
2.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체결한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선하증권 및 그 밖의 서류에 기재된 구간의 운송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일 것
③ 법 제104조의30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2.11]
제104조의28(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법 제104조의31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04조의31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④ 법 제104조의31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으로 한다.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다만, 제6호 단서의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는 제3호에 따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가. 해당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해당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경영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다만, 해당 회사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해당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로서 출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4항제5호에 따라 신고한 후에 이사ㆍ감사 및 주주가 법 제104조의31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이 조 제4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⑥ 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4항제5호에 따라 신고한 후에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변경사항을 적은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⑦ 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라 공제하는 배당금 상당액이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⑧ 법 제104조의31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법인세법」 제51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법인은 소득공제신청을 할 때 제8항에 따른 서류 외에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으로부터 법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출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2.17]
제104조의29(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4조의3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각각의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제3항에 따른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및 용역제공기간 등 기재해야 할 사항이 모두 기재된 인원 수로 한정한다)에 3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그 합계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04조의32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9]
제3장 간접국세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법 제10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골프연습장을 말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또는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2.11>
[전문개정 2012.2.2]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삭제 <2000.12.29>
② 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20.2.11>
1.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수탁사업자"라 한다)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에 따른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로 구성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또는 운수사업자(각 조합과 운수사업자의 임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2. 수탁사업자는 조합에 소속된 운수사업자의 종업원에게만 음식용역을 제공할 것
③ 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7.10.31, 2008.6.20, 2009.10.8, 2010.2.18, 2017.2.7>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3.11.29, 2005.2.19, 2007.9.27, 2009.2.4, 2010.2.18, 2011.1.17, 2018.2.13, 2021.2.17>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⑤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용역"이란 「주택법」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며,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2006.2.9, 2007.9.27, 2010.2.18>
1.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 당해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⑥ 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10.7.6, 2010.12.30, 2016.8.11>
1.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항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자가 각각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그 관리비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가목에 따른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 경비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ㆍ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3. 청소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ㆍ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9.10.11, 2000.1.10,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4.24, 2005.2.19, 2006.2.9, 2006.4.28, 2007.2.28, 2007.9.28, 2008.2.22, 2009.1.14, 2009.2.4, 2009.6.26, 2009.9.21, 2010.1.27, 2010.2.18, 2010.3.26, 2010.12.30, 2010.12.31, 2011.9.16, 2012.1.25, 2012.12.28, 2013.2.15, 2014.2.21, 2015.2.3, 2016.2.5, 2016.8.29, 2016.11.29, 2017.2.7, 2018.2.13, 2019.6.11, 2020.2.18, 2021.2.17, 2021.8.31>
1.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2.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
3. 삭제 <2000.1.10>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ㆍ중앙회,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어촌계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
8. 삭제 <2000.1.10>
9. 「인삼산업법」에 의한 백삼 및 태극삼의 지정검사기관
10.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1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13. 삭제 <2010.2.18>
14.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한국조폐공사
15.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및 산림계
16. 삭제 <2000.1.10>
17. 삭제 <2002.12.30>
18. 삭제 <2000.12.29>
19. 삭제 <2010.2.18>
2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비상장품목 취급 중도매인 및 대금정산조직
2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22의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을 것
나. 제21호에 따른 지방공사를 제외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유일한 지방공사일 것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22호에 따른 지방공단이 없을 것
2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5. 삭제 <2010.2.18>
26. 삭제 <2010.2.18>
27.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9. 삭제 <2003.12.30>
30. 삭제 <2003.12.30>
31. 삭제 <2000.1.10>
32. 「집행관법」에 의하여 집행관의 업무를 수행하는자
33.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34. 삭제 <2003.12.30>
35. 삭제 <2006.2.9>
36.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기술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37.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38. 삭제 <2009.9.21>
39. 「항만공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항만공사
4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부문중 도로의 건설이나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과 장기적 투자자금을 제공하는 재무적 투자자가 각각 100분의 40 이상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동조제7호의 사업시행자
4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42. 삭제 <2012.2.2>
43.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
4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직위원회
45. 삭제 <2018.2.13>
46.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인 대한건설협회
47.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8.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49.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50. 삭제 <2013.2.15>
51. 삭제 <2014.2.21>
5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53.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54.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55.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56.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5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58.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59.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⑧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4.24, 2005.2.19, 2006.2.9, 2008.2.29, 2010.2.18, 2013.6.28>
1.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욕탕업 및 예식장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ㆍ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수상오락서비스업
6. 유원지ㆍ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⑨ 법 제10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별표 2 교사시설 중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3.2.15>
⑩ 삭제 <2000.12.29>
⑪ 삭제 <2000.12.29>
⑫ 법 제10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및 법 제106조제1항제1호ㆍ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5.2.19, 2006.2.9, 2008.2.22, 2008.2.29>
1. 법 제10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05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3. 법 제106조제1항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면세공급증명서
4. 삭제 <2000.12.29>
⑬ 법 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동법 제4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에 위탁급식을 공급받는 학교의 장이 확인한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6.30, 2005.2.19, 2013.6.28>
⑭ 법 제10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1999.10.30, 2000.12.29, 2005.2.19, 2009.9.21, 2010.2.18, 2014.2.21, 2017.2.7, 2019.2.12>
1. 세레자임등 고셔병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및 로렌조오일등 부신이영양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2.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농축제
3.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4. 윌슨병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5.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치료제
6. 장애인의 음식물섭취에 사용할 삼킴장애제거제
7.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의 합병증으로 생긴 림파구증식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8. 니티시논 등 타이로신혈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9. 삭제 <2014.2.21>
10. 삭제 <2020.2.11>
11.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및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⑮ 법 제106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 중 목재펠릿을 말한다. <신설 2018.2.13>
⑯ 법 제106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대장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매출대장을 정보처리장치,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18.2.13>
⑰ 법 제10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농업용 기자재, 축산업용 기자재, 임업용 기자재 및 친환경농업용 기자재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과 동규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용 기자재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5.2.19, 2008.2.29, 2010.2.18, 2018.2.13>
제106조의2
삭제 <2001.12.31>
제106조의3(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법 제10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란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개정 2009.2.4>
②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ㆍ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5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금세공업자로서 금지금도매업을 겸영하는 자 및 제106조의4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승인이 철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4.10.5, 2008.2.29, 2010.2.18>
1. 금지금도매업자 :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도매업자"라 한다)
가.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나. 금지금도매에 의한 매출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다. 사업자,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을 것
2. 금지금제련업자 : 귀금속ㆍ비철금속광석ㆍ괴 및 스크랩 등을 제련하거나 정련하여 금지금을 제조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
③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되, 「외국환거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중 금지금중개를 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 및 제106조의4에서 "면세금지금중개업자"라 한다)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로 본다. <개정 2005.2.19, 2008.2.22, 2008.2.29, 2009.2.4, 2013.8.27>
1.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이하 이 조ㆍ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5에서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라 한다) :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2. 법 제10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 제5항제1호, 제3호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제5항제2호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금지금 장내파생상품거래용으로 면세금지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3. 법 제106조의3제2항에 따른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이하 이 조ㆍ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5에서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라 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거래목적이 혼재되어 수입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중 면세금지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다)
가.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나. 법 제106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거래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다. 법 제10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거래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④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06조의4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승인이 철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4.10.5, 2010.2.18>
1. 면세금지금도매업자
2. 금지금을 귀금속제품의 원재료 등으로 사용하는 귀금속의 제조업자로서 당해 사업자, 당해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는 자
3. 귀금속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귀금속제조업체에게 귀금속제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당해 귀금속제품을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당해 사업자, 당해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는 자
⑤ 법 제10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2010.2.18, 2012.2.2>
1.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
3. 「은행법」에 의한 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5.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6.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7.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⑥ 법 제106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2.4>
1. 제5항 각호의 금융기관(이하 이 조ㆍ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5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금지금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의 경우 : 당해 금융기관
2. 금지금 장내파생상품거래에 의하여 제4항 각 호의 면세금지금도매업자 등(이하 이 조ㆍ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5에서 "금세공업자등"이라 하며, 이 항에서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외의 자에게 금지금의 실물을 인도하는 경우 : 당해 금지금을 인도하거나 위탁받아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금융투자업자
⑦ 법 제106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시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9.2.4>
1. 금지금소비대차의 경우 : 상환받기로 한 때
2. 금지금 장내파생상품거래의 경우 : 금지금의 실물을 인도한 때
⑧ 법 제106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2.4>
1.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지금소비대차에 의하여 금지금을 공급받고 상환하지 아니한 자
2. 금지금 장내파생상품거래의 경우에는 금지금의 실물을 인수한 금세공업자등(금융기관을 포함한다)외의 자
⑨ 법 제10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라 한다)는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지금부가가치세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금지금부가가치세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8.2.29>
1. 금지금을 공급받은 자의 성명(사업자인 경우는 상호), 주소(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장 주소), 주민등록번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
2. 징수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3. 공급가액ㆍ부가가치세액 및 공급량
4. 그 밖의 참고사항
⑩ 법 제10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지금부가가치세징수영수증을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금지금을 공급받은 자의 성명(사업자인 경우는 상호), 주소(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장 주소), 주민등록번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
2. 징수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3. 공급가액ㆍ부가가치세액 및 공급량
4. 그 밖의 참고사항
⑪ 법 제106조의3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금지금이 법 제106조의3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를 말한다.
⑫ 법 제106조의3제7항에 따라 면세로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수입한 자,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 및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수입)사실명세서 및 금지금위탁거래사실명세서를 매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면세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를 추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해당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금지금거래(수입)사실명세서 등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ㆍ디스크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8.2.29, 2009.2.4>
1.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거나 수입한 자가 제출하는 면세금지금거래(수입)사실명세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면세금지금을 공급받은 자의 상호,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나. 면세금지금공급자 및 수입자의 인적사항
다. 공급가액ㆍ공급량 또는 수입가액ㆍ수입량
라. 그 밖의 참고사항
2. 금융투자업자가 금지금 장내파생상품거래를 위탁받아 그 위탁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한 분에 대하여 제출하는 금지금위탁거래사실명세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금지금을 공급받은 자의 인적사항
나. 금지금위탁자의 인적사항
다. 공급가액ㆍ부가가치세액 및 공급량
라. 그 밖의 참고사항
3.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가 제출하는 면세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면세금지금을 추천받은 자의 인적사항
나. 면세금지금을 추천받은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다. 공급가액 및 면세추천량
라. 그 밖의 참고사항
⑬ 법 제106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의 거래 및 추천사실에 대한 장부의 기록ㆍ보관의무자는 당해 면세금지금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는 때에도 장부를 기록ㆍ보관한 것으로 본다.
⑭ 법 제106조의3제10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3.29, 2010.2.18>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2.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불능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2.12.30]
제106조의4(금지금거래에 대한 승인ㆍ변경 및 철회 등)
① 제10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금도매업자등이 면세금지금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금지금을 최초로 거래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를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면세금지금 거래승인 신청사유
3.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 다만, 제106조의3제2항제2호에 의한 금지금제련업자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4.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0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면세금지금을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승인 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1.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자의 인적사항
2.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 신청사유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제106조의3제3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중개업자가 중개하는 금지금의 거래가 법 제106조의3제1항 및 동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의 거래 및 수입으로 본다.
④ 제10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세공업자등이 면세금지금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금지금을 최초로 공급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를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8.2.29>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면세금지금 거래승인 신청사유
3. 면세금지금 거래(수입) 추천기관
4.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 다만, 제106조의3제4항제1호에 의한 면세금지금도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그 밖의 참고사항
⑤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인을 얻은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의 증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은 그 소요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승인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2008.2.29>
⑥ 제106조의3제2항제1호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세공업자등은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승인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은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수 있는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05.2.19, 2008.2.22>
1.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당해 사업자의 대표자 및 임원을 포함한다)이 체납 또는 결손처분 등을 받은 경우
2.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 당초 승인을 얻은 제1항제3호 및 제4항제4호에 의한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3.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 면세금지금을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분기별 100킬로그램을 초과하여 공급한 경우
4. 「조세범처벌법」 제9조ㆍ제11조의2ㆍ제12조의3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로 인하여 고발된 경우
5. 그 밖에 금지금의 수입이 전달 또는 전분기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하였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어 면세금지금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거래유형을 미리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⑧ 국세청장은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또는 수입추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세금지금을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할 수 있는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05.2.19, 2008.2.29>
1. 면세금지금추천업무 및 이에 관한 보고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전산설비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106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제공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한 경우
3. 면세금지금의 거래정상화를 위하여 유통단계 및 추천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⑨ 금세공업자등이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의 추천을 받아 면세금지금을 공급받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추천받은 기관이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가 되며,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변경신고서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변경신고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본조신설 2002.12.30]
제106조의5(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
① 금융기관외의 사업자가 법 제10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9, 2013.6.28>
② 관할세관장은 법 제10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2.19>
③ 금융기관이 금지금적립계좌 등 금지금관련 저축에 의하여 금지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지금의 예금자가 금지금을 현물로 인출하는 때를 당해 금지금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개정 2005.2.19, 2013.6.28>
④ 법 제106조의3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한 금지금을 이 영 제106조의3제14항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지금부가가치세환급신고서를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관할세무서장은 환급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금융기관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법 제106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은 금지금도매업자등,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 금세공업자등 및 금융기관 등에 대한 이 영 제10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승인자료 등을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제106조의6(납세담보대상사업자)
법 제106조의3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란 제106조의3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이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지정한 자(이하 "납세담보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21.1.5>
1. 국세청장이 정하는 모범성실납세자
2.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사업자 및 해당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국세를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규모 및 신고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담보의 제공이 필요하지 않다고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3. 제106조의3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해당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국세를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규모 및 신고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담보의 제공이 필요하지 않다고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영위기간, 신고ㆍ납부현황 및 거래규모ㆍ내역 등을 고려할 때 담보의 제공이 필요하지 않다고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05.2.19]
제106조의7(납세담보 금액 및 납세담보 기간)
① 납세담보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상당액으로 한다. 납세담보금액 =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 × 기준가격 × 11/100 × 120/100(현금, 납세보험증권의 경우 110/100)
② 납세담보 기간은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면세금지금의 기준가격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5.2.19]
제106조의8(납세담보제공시기 및 절차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세담보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106조의7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금액 및 기간을 정하여 납세담보를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담보대상사업자는 납세담보제공을 통지받은 달의 말일까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지체없이 담보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납세담보제공확인서(이하 "납세담보제공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납세담보대상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납세담보제공확인서를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및 수입추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및 수입추천자는 제3항에 의한 납세담보제공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세금지금의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할 수 없다.
⑤ 관할세무서장은 납세담보대상사업자가 직전월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받은 면세금지금을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공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8.2.22>
⑥ 제106조의3 내지 제106조의8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세금지금의 공급절차ㆍ거래유형조정 및 면세방법에 대하여는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2.19]
제106조의9(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법 제106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란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 이상인 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금제품"이란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을 말하며, 같은 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이란 금 함유량이 10만분의 1 이상인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② 법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금거래계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중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삭제 <2009.2.4>
3. 개설되는 계좌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개설되는 계좌의 표지에 "금거래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③ 사업자는 1개의 거래계좌를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거래계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2개 이상의 금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8.2.13>
④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106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9.2.4>
⑥ 법 제106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19.2.12>
1. 법 제7조의2에 따른 환어음ㆍ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제도 및 네트워크론제도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전자채권
3.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4. 「민법」에 따른 공탁
⑦ 법 제106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수입자가 금지금을 별도로 수입신고하고 그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법 제106조의4제3항에 따라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신설 2009.2.4>
⑧ 법 제106조의4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5를 말한다. <개정 2009.2.4, 2019.2.12>
⑨ 법 제106조의4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개정 2009.2.4>
⑩ 법 제106조의4제10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9.2.4>
⑪ 법 제106조의4제10항에 따라 환급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09.2.4>
⑫ 법 제106조의4제10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사업자, 금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4>
1.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3.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금관련 제품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을 것
5. 그 밖에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⑬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2.4>
⑭ 금거래계좌, 부가가치세액의 입금 및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2.4>
[본조신설 2008.2.22]
제106조의10
삭제 <2014.2.21>
제106조의11(금지금 등의 거래내역 제출)
① 법 제106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제련업자"란 귀금속ㆍ비철금속광석ㆍ괴 및 스크랩 등을 제련하여 금지금을 제조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6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의 제조반출내역"이란 금지금제련업자가 제조한 금지금을 공급한 명세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조반출명세서에 기재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③ 법 제106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관련 제품"이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7108.12호 또는 제7108.13호(선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의 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2.22]
제106조의12(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법 제106조의7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기금관리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06조의7제6항에 따라 미지급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6조의7제7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당 10만분의 25의 율을 말한다. <신설 2020.2.11>
④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6조의7제7항에 따라 추징한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을 법 제106조의7제8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미지급 사실,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통보한 후 미지급통보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정보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징된 미지급경감세액은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다. <개정 2020.2.11>
⑤ 제4항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2.11>
[본조신설 2018.2.13]
제106조의13(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법 제106조의9제1항에 따른 스크랩등거래계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개정 2016.2.5>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 가운데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개설되는 계좌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개설되는 계좌의 표지에 "스크랩등거래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② 사업자는 1개의 거래계좌를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거래계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2개 이상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8.2.13>
③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5>
④ 법 제106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2.5>
⑤ 법 제106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19.2.12>
1. 법 제7조의2에 따른 환어음ㆍ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제도 및 네트워크론제도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전자채권
3.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4. 「민법」에 따른 공탁
⑥ 법 제106조의9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수입자가 스크랩등을 별도로 수입신고하고 그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법 제106조의9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6.2.5>
⑦ 법 제106조의9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5를 말한다. <개정 2019.2.12>
⑧ 법 제106조의9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⑨ 법 제106조의9제9항에 따라 환급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⑩ 법 제106조의9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0만원을 말한다.
⑪ 법 제106조의9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스크랩등사업자, 스크랩등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5>
1.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3.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등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을 것
5. 그 밖에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⑫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⑬ 스크랩등거래계좌, 부가가치세액의 입금과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5>
[본조신설 2013.11.29]
[제목개정 2016.2.5]
제106조의14(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① 법 제106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업자"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06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특례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는 제외한다.
1.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2. 무도유흥 주점업
③ 법 제106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를 말한다.
1. 신용카드업자의 인적사항
2. 특례사업자의 인적사항
3. 대리납부와 관련된 공급가액
4.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액
5. 그 밖의 참고 사항
④ 법 제106조의10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00분의 1을 말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법 제106조의10에 따라 대리납부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례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6조의10이 적용되어야 하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같은 조를 적용한다.
⑥ 관할 세무서장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법 제106조의10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부터 법 제106조의10을 적용한다. <개정 2021.2.17>
[본조신설 2018.2.13]
제107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 법 제107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0.2.18>
1. 전력ㆍ통신용역
2. 부동산임대용역
3. 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② 법 제107조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2, 2013.6.28>
1. 사업자증명원(영문표기 또는 한글표기에 한한다) 1부
2. 거래내역서 1부
3. 세금계산서 원본(「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것을 포함한다)
4.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당해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 외국사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일이후 6월 이내에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원본의 반환을 신청한 때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0>
⑤ 법 제10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⑥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⑦ 법 제107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17.2.7>
1. 대회의 방송중계를 위한 시설의 공사ㆍ설치 및 해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
2. 방송용 카메라ㆍ케이블ㆍ차량 등 방송중계 장비
3. 방송ㆍ통신 장비 및 차량의 임대ㆍ유지ㆍ보수용역
4. 방송중계와 관련한 자문ㆍ운송ㆍ경비용역
5.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회의 방송중계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
⑧ 법 제107조제9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제104조의25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7.2.7>
제108조(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 법 제10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 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소속 직원으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교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3.3.23>
② 법 제10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점"이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장(「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판매장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교관면세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12.31, 2009.2.4, 2010.2.18, 2010.12.30>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외교관등이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와 함께 외교관면세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1매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3.3.23>
④ 외교부장관은 외교관등이 제출한 환급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법 제107조제7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여 영수증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할 것을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3.3.23>
⑤ 제4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지급 요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금액의 지급을 명할 수 있고,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금액을 외교부장관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외교부장관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외교관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3.3.23>
⑥ 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09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법 제107조제8항에서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란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환급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9.2.4>
제109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법 제107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이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관광객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0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호텔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호텔(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호텔"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9.11, 2018.2.13>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관광호텔
2. 해당 호텔의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의 객실 종류별 공급가액 평균을 해당 호텔의 전년 또는 전전 연도 같은 기간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의 객실 종류별 공급가액 평균의 100분의 110보다 높게 공급하지 아니하는 호텔
③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숙박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그 숙박용역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숙박용역공급확인서"라 한다) 2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 등이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를 준용하여 지정한 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의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전송한 경우에는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외국인관광객 등은 특례적용관광호텔에서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숙박용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6조제2항ㆍ제3항 및 제10조의2를 준용하되,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또는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는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때"로 본다. <개정 2018.2.13>
⑤ 제4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그 환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환급증명서"라 한다)를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 등이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⑦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가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급증명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환급실적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11>
⑧ 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제4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등이 환급받은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에 관한 제2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허위로 적어 교부한 경우
⑨ 법 제107조의2제2항에서 "특례적용관광호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숙박용역을 공급한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를 말한다.
⑩ 법 제107조의2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할 경우 그 세액의 결정과 징수 등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58조 및 제60조를 따른다.
⑪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환급대상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외국인관광객의 출국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2.13>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적용관광호텔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2.13>
[본조신설 2014.2.21]
제109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① 법 제10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이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0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07조의3제1항에 따른 특례적용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공급받은 의료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의료용역(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 의료용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6.21>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직접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
2. 외국인관광객이 직접 특례적용의료기관에 방문한 경우
③ 법 제107조의3제2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의 요건 및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는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때"로 본다.
④ 법 제107조의3제3항에 따라 환급청구를 받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항 관할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는 "의료용역공급확인서"로,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는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때"로, "면세판매자"는 "특례적용의료기관"으로 본다.
⑤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이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을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 또는 송금한 경우에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조의3에 따른 환급 또는 송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환급ㆍ송금증명서"라 한다)를 특례적용의료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⑥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환급 또는 송금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20일까지 국세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환급 또는 송금 내역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부받은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사업자는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특례적용의료기관 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⑨ 특례적용의료기관은 제8항에 따라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환급실적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11>
⑩ 세무서장은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공제받은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⑪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사업자가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제5항에 따른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⑫ 법 제107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11>
1. 특례적용의료기관이 사실과 다른 법 제107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용역공급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의료용역공급확인서"라 한다)를 교부 또는 전송하여 외국인관광객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2. 환급대상 의료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특례적용의료기관이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교부 또는 전송하여 외국인관광객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한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2.5]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개정 2000.1.10, 2005.2.19, 2010.2.18, 2013.6.28, 2021.2.17>
② 삭제 <2006.2.9>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04.6.11, 2005.2.19, 2006.2.9, 2008.2.29, 2009.12.24, 2010.2.18>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제4항제2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2.9, 2010.2.18, 2014.2.21>
1. 재활용폐자원
가. 고철
나. 폐지
다. 폐유리
라. 폐합성수지
마. 폐합성고무
바. 폐금속캔
사. 폐건전지
아. 폐비철금속류
자. 폐타이어
차. 폐섬유
카. 폐유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가.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
나. 제1항에 따른 자가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제1항에 따른 자를 대신하여 그 밖의 다른 관계인이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10, 2004.3.17, 2005.2.19, 2008.2.29, 2013.6.28>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3. 삭제 <2003.12.30>
⑥ 제5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2013.6.28, 2017.2.7>
제110조의2(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법 제10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가가치세법」제48조제1항에 따른 예정신고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108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자의 스크랩등 관련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는 매입세액은 법 제106조의9제3항에 따라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6.2.5>
③ 법 제108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ㆍ환급을 받은 세액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에 법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급ㆍ공제받아야 하는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차감한다.
④ 법 제108조의2제1항에 따라 스크랩등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10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0조제5항 및 제6항 중 "재활용폐자원 등"은 "스크랩등"으로 본다. <개정 2016.2.5>
[본조신설 2013.11.29]
[제목개정 2016.2.5]
제110조의3(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① 법 제108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배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감면배제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② 법 제108조의4제3항 계산식에서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공제세액
2. 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에 대한 공제세액
3. 법 제106조의7제1항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감세액
4. 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공제세액
③ 법 제108조의4제3항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④ 법 제108조의4제3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정신고한 과세표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및 공제세액을 포함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⑤ 사업자가 감면배제사업과 감면배제사업 외의 사업(이하 이 조 및 제110조의4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법 제108조의4제3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⑥ 사업자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법 제108조의4제3항 계산식에 따른 간이과세방식 세액은 제3항에 따른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⑦ 법 제108조의4제4항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4.14]
제110조의4(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세액 계산방법)
법 제108조의5제1항의 사업자가 감면배제사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본조신설 2020.4.14]
제111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① 법 제109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으려는 신차구입자는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의무자"라 한다)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하며, 신차(법 제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노후자동차교체감면신청서와 노후자동차(법 제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노후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자료를 납세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1.10, 2020.2.11>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신차구입자로부터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노후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의 차대번호, 차량번호, 최초등록일 및 2019년 6월 30일 현재 신차구입자의 노후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을 하는 법인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 노후자동차 교체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이하 "노후자동차교체확인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10, 2019.2.12, 2020.2.11>
③ 납세의무자는 신차구입자로부터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적용하여 신차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에 "노후자동차교체용"이라고 표시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노후자동차교체용차량확인서(개별소비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신차구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7.1.10, 2020.2.11>
④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신차구입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법 제109조의2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자료(이하 이 항에서 "수동서식"이라 한다) 및 수동서식을 디스켓ㆍ디스크 등 전자적 형태로 변환한 자료를 신차의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 및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수동서식은 신차를 판매한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및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삭제 <2017.1.10>
⑥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한 신차구입자가 이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납부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신차구입자에게 해당 승용자동차를 판매한자는 이미 납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와 법 제10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와의 차액(이하 이 조에서 "차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노후자동차교체환급(공제)신청서를 신차의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국내에서 제조되어 반출된 경우에는 매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신차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징수한 세무서장 및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차액을 환급ㆍ공제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0, 2020.2.11>
⑦ 법 제10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10, 2017.5.8, 2020.2.11>
1.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지 않은 경우
2. 노후자동차 1대당 2대 이상의 신차에 대하여 감면을 받은 경우로서 제2항에 따른 노후자동차교체확인시스템에 최초로 등록한 해당 신차 1대에 대한 감면세액 및 가산세의 경우
3. 신차의 신규등록일 후 2개월 이내에 노후자동차를 말소등록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동차등록원부 위조 등 신차구입자가 법 제109조의2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납세의무자가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법 제109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10, 2017.5.8, 2020.2.11, 2020.4.14>
1. 신차의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차구입자가 사망하거나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지 못한 경우
2. 신차의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에게 노후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하였으나 폐차 절차의 지연 등으로 해당 노후자동차가 신차의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 후에 말소등록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공장가동이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생산 또는 수입이 지연되어 신차가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부터 2개월 후에 신규등록된 경우
⑨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신차구입자가 법 제109조의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자료를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⑩ 법 제109조의2제3항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한 경우 해당 세무서장 및 세관장은 추징자료를 추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차구입자의 취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본조신설 2009.6.19]
[제목개정 2017.1.10, 2020.2.11]
제111조의2(여수세계박람회 참가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0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람회 참가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직위원회"라 한다)와 박람회 참가계약(위락시설의 제작, 건설 또는 운용에 대한 참가계약 및 상업시설의 운영에 대한 참가계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한 자
2. 제1호에 따른 참가자 또는 조직위원회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박람회 직접시설의 제작ㆍ건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② 법 제10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장 관리주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조직위원회
2. 조직위원회가 해산된 후 그 박람회장 관련 사업 및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본조신설 2010.2.18]
제112조(외국인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① 법 제1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관"이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12.31, 2010.2.18>
② 법 제1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에 관하여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3조 또는 동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2007.12.31>
[제목개정 2007.12.31]
제112조의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① 법 제1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란 배기량 1,000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를 말한다.
② 삭제 <2010.2.18>
③ 법 제111조의2제3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은 2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의 산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및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3.2.15, 2015.2.3, 2017.2.7, 2017.4.7, 2019.2.12>
④ 국세청장은 법 제111조의2제4항에 따라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발급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업자를 지정함에 있어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에 대하여 연회비를 받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⑤ 법 제111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라 한다)는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⑥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환급을 위한 환급대상자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11조의2제11항에 따라 국세청장은 국가보훈처장 및 환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에게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 전산자료,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명부 등 환급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 및 관할관청은 즉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환급대상자 해당 여부만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한다.
⑦ 삭제 <2010.2.18>
⑧ 제6항에 따른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정보제공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하여는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2.18>
⑨ 신용카드업자는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환급대상자 적격 여부를 판단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거나 발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하여야 한다.
⑩ 삭제 <2010.2.18>
⑪ 법 제111조의2제5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신용카드업자는 매월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입한 환급대상 유류의 수량(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및 환급세액 등을 적은 신청서 및 증거서류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 및 증거서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⑫ 제1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달 말일까지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⑬ 국세청장 및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해당자의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의 기능을 정지하여야 한다.
1.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환급대상자가 법 제111조의2제8항에 따라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3. 법 제111조의2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 및 제8항(제6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 전산자료를 관할관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⑮ 신용카드업자는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할 때 부당하게 발급받거나 부정사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⑯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의 신청 및 발급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신청 및 발급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0.7]
[제목개정 2010.2.18]
제112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11조의3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감면받으려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에게 면세를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신용카드업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한 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도지사의 권한이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에게 택시운송사업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거나 발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1조의3제3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신용카드업자는 매월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입한 감면대상 부탄의 수량(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및 환급세액 등을 적은 신청서 및 증거서류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 및 증거서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달 말일까지 신용카드업자에게 감면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30>
⑤ 관할관청, 국세청장 및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해당자의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의 기능을 정지하여야 한다.
1. 택시운송사업자가 폐업 또는 면허양도 등으로 더 이상 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택시운송사업자가 법 제111조의3제6항에 따라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3. 법 제111조의3제8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⑥ 신용카드업자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할 때 부당하게 발급받거나 부정사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⑦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의 신청 및 발급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신청 및 발급의 예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8.4.30]
[제목개정 2010.12.30]
제112조의4(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등의 환급 특례)
① 법 제11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한외교공관, 주한외교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5항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4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3.6.28>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 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호에 따른 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
② 국세청장은 법 제111조의4제2항에 따라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발급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업자를 지정할 때 유류구매카드에 대하여 연회비를 받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111조의4제1항에 따른 환급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라 한다)는 외교부장관이 환급대상자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용카드업자에게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신용카드업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111조의4제1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신용카드업자는 매월 환급대상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입한 환급대상 석유류의 종류, 수량(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및 환급세액 등을 적은 신청서 및 증거서류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 및 증거서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달 말일까지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⑦ 세무서장이 제6항에 따른 환급 또는 공제를 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환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울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울산광역시장은 제5항에 따라 환급신청한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액을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⑧ 법 제111조의4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한다. 다만,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액의 환급세액은 울산광역시장이 징수한다.
⑨ 외교부장관, 국세청장, 울산광역시장 및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유류구매카드의 기능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환급대상자가 아닌 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거나 양수하여 사용한 경우
3. 환급대상자가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⑩ 신용카드업자는 환급대상자에게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할 때 부당하게 발급받거나 부정사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⑪ 유류구매카드의 신청 및 발급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신청 및 발급의 예에 따른다.
⑫ 국세청장은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유류구매카드의 사용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3.2.15.]
제112조의5(외교관 면세 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법 제113조제1항 단서에서 "외교관이 이임(이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외교관(이하 "외교관"이라 한다)이 본국이나 제3국으로 이임하는 경우
2. 외교관의 직무가 종료되거나 직위를 상실한 경우
3. 외교관이 사망한 경우
[본조신설 2015.2.3.]
[종전 제112조의5는 제112조의6으로 이동 <2015.2.3.>]
제112조의6(면세유등의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기관 및 자료의 종류 등)
① 법 제113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1.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중앙회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5.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6.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석유류에 대해 면세를 받거나 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를 받는 자
② 법 제113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6.2.5>
1. 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른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의 발급내역 및 거래내역
2.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2조에 따른 면세유류공급증명서의 발급내역
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제3호, 제34조제3항제4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2호,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납품(사실)증명서 발급내역
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적재확인서 발급내역
5. 법 제11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석유류(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등"이라 한다)를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ㆍ반출 또는 판매한 사실 등의 적발ㆍ단속내역
6. 그 밖에 법 제11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유등의 거래내역
③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분기별 자료를 그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자료의 생산빈도와 활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은 자료의 제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자료의 제출서식, 제출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2.15.]
[제112조의5에서 이동 <2015.2.3.>]
제112조의7(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의무자"라 한다)가 법 제111조의5제2항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감면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 받으려면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이하 이 조에서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에 매월 공급한 경유의 수량과 유류공급명세 및 환급세액 등이 기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급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달의 25일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그에 따른 교육세의 감면세액을 환급해야 한다.
③ 세무서장이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감면세액을 환급한 경우에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세액의 환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환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울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울산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⑤ 법 제111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감면세액 및 가산세(이하 "감면세액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징한다.
1. 해당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그에 따른 교육세의 감면세액등: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추징
2. 해당 경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세액등: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자동차세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추징
⑥ 한국해운조합은 법 제111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가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공급을 즉시 중지하거나 해당 경유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요구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과 관할 세무서장 및 자동차세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한국해운조합은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의 직전 월 공급량을 매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⑧ 한국해운조합은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의 직전 연도 공급량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명세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의 적정한 공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2.17]
제113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
① 법 제1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인ㆍ군무원과 태극ㆍ을지무공훈장수훈자"란 다음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2016.11.29, 2020.2.11>
1. 군인ㆍ군무원은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규정하는 자와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군사교육을 받는 병역준비역의 군간부후보생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군사교육소집 중에 있는 자
2. 태극ㆍ을지무공훈장수훈자는 태극무공훈장 또는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자
② 법 제114조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군인사법」에 의한 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과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군사교육을 받는 병역준비역의 군간부후보생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군사교육소집 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3호의 물품으로서 영내에서 마실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1.3.27, 2003.12.30, 2005.2.19, 2006.2.9, 2016.11.29, 2021.1.5>
1. 삭제 <2006.2.9>
2. 삭제 <2006.2.9>
3. 주류
4. 삭제 <2000.1.10>
5. 삭제 <2000.1.10>
6. 삭제 <2000.1.10>
7. 삭제 <2000.1.10>
8. 삭제 <2000.1.10>
9. 삭제 <2000.1.10>
10. 삭제 <2000.1.10>
11. 삭제 <2000.1.10>
12. 삭제 <2000.1.10>
13. 삭제 <2000.1.10>
14. 삭제 <2000.1.10>
③ 법 제114조에 따른 주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주세법 시행령」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점 또는 인도장소에서 품질불량으로 제조장에 반송하거나 재해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것으로서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에 상당하는 수량에 대한 주세를 면세받아 다시 반출할 수 있다. <개정 2000.1.10, 2005.2.19, 2006.2.9, 2021.2.17>
④ 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면세된 물품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그 면세된 주세를 징수한다. <개정 2006.2.9>
1. 면세대상자외의 자에게 판매하거나 인도한 때(면세대상자의 가족임이 증명될 수 있는 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판매자 또는 인도자
2. 면세대상자가 구입한 면세물품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자
3. 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한도량을 초과한 수량을 계약하여 면세반출한 때에는 그 구매계약자
4. 면세물품납품계약상의 수량을 초과하여 면세반출한 때에는 그 반출자
5.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물품의 인도장소외의 장소에서 면세물품을 인도한 때에는 그 인도자
⑤ 국방부장관은 면세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한 때 또는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06.2.9>
⑦ 국세청장은 법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사무의 처리절차 및 단속상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06.2.9]
제113조의2(주세의 면제)
법 제1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이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운영하는 제조장으로서 같은 영 별표 1 제4호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주류 제조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2.17]
제114조(인지세의 면제)
법 제116조제1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전문개정 2001.12.31]
제115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한국거래소"라 한다)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하 이 조에서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조성계약(이하 이 조에서 "시장조성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장조성자"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5.2.3, 2016.2.5>
②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란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주식선물과 주식옵션(이하 이 조에서 "주식파생상품"이라 한다) 또는 주가지수선물 및 주가지수옵션(이하 이 조에서 "주가지수파생상품"이라 한다)으로서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식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거나 주가지수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주권(이하 이 조에서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이라 한다)만을 거래하는 계좌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5.2.3, 2016.2.5>
③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거래대금,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을 제외한 파생상품을 말한다. <신설 2021.2.17>
1. 제2항에 따른 주식선물 또는 주가지수선물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이하 이 조에서 "파생상품시장"이라 한다)에서 제1항에 따른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여 시장조성을 하려는 과세연도의 직전 연도 9월 30일부터 이전 1년간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동성평가기간"이라 한다) 중의 거래대금 및 거래대금의 비중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다만, 주식선물상품의 경우 기초자산주식별로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
가. 주식선물 및 주가지수선물 총거래대금 대비 해당 파생상품 거래대금의 비중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파생상품
나. 거래대금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파생상품
2. 제2항에 따른 주식옵션 및 주가지수옵션의 경우: 파생상품시장에서 유동성평가기간 중의 거래대금 및 거래대금의 비중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다만, 주식옵션상품의 경우 기초자산 주식별로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
가. 주식옵션 및 주가지수옵션 총거래대금 대비 해당 파생상품 거래대금의 비중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파생상품
나. 거래대금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파생상품
④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파생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시장조성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파생상품 및 주가지수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파생상품 및 주가지수파생상품의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국거래소는 주식파생상품 및 주가지수파생상품의 거래량에 대응하는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의 거래량을 산출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시장조성자에게 매 거래일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5.2.3, 2016.2.5, 2021.2.17>
⑤ 법 제117조제1항제3호에서 "거래대금,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한 주권을 말한다. <신설 2021.2.17>
1. 유동성평가기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주권
2. 유동성평가기간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전율(이하 이 조에서 "회전율"이라 한다)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주권
⑥ 한국거래소는 제3항에 따른 파생상품별 거래대금과 거래대금비중 및 제5항에 따른 주권별 시가총액과 회전율을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여 시장조성하려는 과세연도 1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2.17>
⑦ 시장조성자는 제4항에 따라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위험회피거래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위험회피거래신고서"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5.2.3, 2016.2.5, 2021.2.17>
⑧ 법 제1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란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른 주권으로서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권만을 거래하는 계좌를 통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2.5, 2021.2.17>
⑨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 대상 주권의 거래내역 중 제8항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거래를 확인하여 시장조성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매 거래일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5.2.5, 2021.2.17>
⑩ 시장조성자는 제8항에 따라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장조성거래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시장조성거래신고서"라 한다)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5.2.5, 2021.2.17>
⑪ 법 제1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대상선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7.2.7, 2021.2.17>
1. 주식선물
2. 코스피200선물 및 미니코스피200선물
3. 코스닥150선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선물과 기초자산이 동일한 옵션을 결합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합성선물
⑫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하 이 조에서 "우정사업총괄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관리주체"라 한다)은 법 제117조제1항제5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익거래 전용 계좌(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2019.2.12, 2021.2.17>
⑬ 법 제1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같은 호의 비율을 충족하는 주권의 매도까지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신설 2017.2.7, 2019.2.12, 2021.2.17>
1.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차익거래전용계좌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할 것
2. 주권을 매수하는 경우 해당 매수계약과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매도계약이 같은 거래일에 이루어질 것
3. 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해당 매도계약과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매수계약(매도계약의 최종거래일 만기결제를 포함한다)이 같은 거래일에 이루어질 것
4. 제1호에 따라 매도하는 주권의 양도금액이 제3호에 따른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매수계약 체결금액(매도계약의 최종거래일 만기결제 금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3 이내일 것
5. 제11항 각 호의 차익거래 대상 선물(기초자산이 개별주식인 선물은 제외한다)을 매수하고 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하는 주권의 종목별 시가총액비중(해당 종목이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기초자산인 지수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비중을 한도로 한다)의 합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⑭ 제13항제2호를 적용할 때 주권을 매수했으나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매도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해당 주권을 그 매수일까지 다른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다만,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기초자산인 주가지수 구성종목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주권을 매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2.7, 2019.2.12, 2021.2.17>
⑮ 한국거래소는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의 거래내역 중 제13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은 제외한다)을 갖춘 거래를 확인하여 차익거래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투자업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거래일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7.2.7, 2019.2.12, 2021.2.17>
⑯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13항에 따라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익거래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신고서"라 한다)를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7.2.7, 2019.2.12, 2021.2.17>
⑰ 법 제117조제1항제2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5.2.3, 2015.10.23, 2017.2.7, 2021.2.17>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또는 제295조에 따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9조의22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
⑱ 법 제11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시장조성자로부터 제출받은 위험회피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시장조성자로부터 제출받은 시장조성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제출받은 차익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7, 2019.2.12, 2021.2.17>
⑲ 제13항제4호에 따른 매수계약 체결금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시가총액비중의 계산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2.7, 2021.2.17>
[전문개정 1999.10.30]
제115조의2
삭제 <2021.2.17>
제115조의3(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기준 등)
① 법 제1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2.21>
1.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가 창업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국내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재(「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자본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한 물품
2.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날부터 5년(공장설립 승인의 지연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한 경우에는 6년) 이내에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한 자본재
② 삭제 <2019.2.12>
③ 법 제118조의2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관세를 납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18조의2제3항제1호의 경우: 폐업일 등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관세
2. 법 제118조의2제3항제2호의 경우: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관세
3. 법 제118조의2제3항제3호의 경우: 해당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받은 관세
④ 법 제118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2.21>
1. 법 제118조의2제3항제1호 외의 사유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취소한 경우
2.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자 중 법 제104조의24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는 자가 제104조의2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법 제118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⑤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징세액의 계산은 「관세법」 제10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법 제118조의2제4항에 따른 감면신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를 준용하고,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및 기재사항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선정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그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21, 2017.2.7>
[본조신설 2013.2.15]
[제115조의2에서 이동 <2018.2.13>]
제4장 삭제 <2015.2.3>
제116조
삭제 <20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