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고시 취득세 과세표준금액은 원분양가격에 옵션등 모든가격을 합산해서 신고 했었는데
등기부등본의 거래가격 기재는 원분양가격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거래가격과, 등기신청시 취득세 과세표준금액은 다른게 맞는가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산하입니다.등기부상 표시되어지는 금액은 최초의 거래신고된 실거래신고 금액이 표기 되어지는 부분이며, 취득세 과표와는 별개입니다.이에따라 실제 취득세 납부에 반영되는 과세표준금액과는 차이가 있음을 이해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제가 원분양자인데 (P주고 분양권을 산게 아님) 분양계약당시 추가옵션을 해서 계약했으니 최초 분양가격은 옵션포함한 금액이 최초분양가격이 아닌지요
저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했는데본인들은 부동산실거래서보고 했다이고중신자이는 법률상 문제없다 이렇습니다인근 아이파크는 옵션다들어 갔습니다이거 진짜 문제 맞아요 별개라는게 말이돼요??부동산 실거래 제도에서요??그럼 애초에 과쵸에서 빠져야죠
아파트 매매시 옵션등이 빠진 금액만큼 양도차액이 더 발생해서 양도소득세가 더 나오게되는것이 아닌지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산하입니다.
등기부상 표시되어지는 금액은 최초의 거래신고된 실거래신고 금액이 표기 되어지는 부분이며, 취득세 과표와는 별개입니다.
이에따라 실제 취득세 납부에 반영되는 과세표준금액과는 차이가 있음을 이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원분양자인데 (P주고 분양권을 산게 아님) 분양계약당시 추가옵션을 해서 계약했으니 최초 분양가격은 옵션포함한 금액이 최초분양가격이 아닌지요
저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했는데
본인들은 부동산실거래서보고 했다이고
중신자이는 법률상 문제없다 이렇습니다
인근 아이파크는 옵션다들어 갔습니다
이거 진짜 문제 맞아요
별개라는게 말이돼요??
부동산 실거래 제도에서요??
그럼 애초에 과쵸에서 빠져야죠
아파트 매매시 옵션등이 빠진 금액만큼 양도차액이 더 발생해서 양도소득세가 더 나오게되는것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