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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QnA 등기부등본 거래가격 기재금액
101동 1603호 개똥벌레 추천 0 조회 475 24.05.07 17:1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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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07 17:55

    첫댓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산하입니다.

    등기부상 표시되어지는 금액은 최초의 거래신고된 실거래신고 금액이 표기 되어지는 부분이며, 취득세 과표와는 별개입니다.
    이에따라 실제 취득세 납부에 반영되는 과세표준금액과는 차이가 있음을 이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24.05.07 18:16

    제가 원분양자인데 (P주고 분양권을 산게 아님) 분양계약당시 추가옵션을 해서 계약했으니 최초 분양가격은 옵션포함한 금액이 최초분양가격이 아닌지요

  • 저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했는데
    본인들은 부동산실거래서보고 했다이고
    중신자이는 법률상 문제없다 이렇습니다
    인근 아이파크는 옵션다들어 갔습니다
    이거 진짜 문제 맞아요
    별개라는게 말이돼요??
    부동산 실거래 제도에서요??
    그럼 애초에 과쵸에서 빠져야죠

  • 작성자 24.05.16 22:48

    아파트 매매시 옵션등이 빠진 금액만큼 양도차액이 더 발생해서 양도소득세가 더 나오게되는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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