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확정된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한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문서번호】부가-47, 2014.01.21
【질의】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의약부외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임.
-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거래처들로부터 매출채권과 어음상의 채권 등 000백만원의 부도가 발생하였음.
나. 이에 거래처들로부터 미회수된 채권 원금은 상환받지 못하지만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함.
- 부도어음의 부도확인일은 2008.12.4일과 2009.5.26일임.
(질의내용)
o 대손확정된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제9호에 따라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또한,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