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객확인제도(CDD)란 무엇인가?
▣ 고객확인(Customer Due Diligence: CDD)이란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시 고객의 신원, 거래 목적, 자금 원천 등을 확인하는 제도
o 금융거래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인 동시에,
o 금융회사가 불법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자기방어적 취지를 갖고 있음
*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CDD가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에 필수 요소이며, CDD정책이 부적절할 경우 평판, 운영 등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
▣ 고객확인제도는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가 '03년 도입한핵심 권고사항으로 대다수의 국가에서 시행중
o 우리나라의 경우 '05년「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06년 고객확인제도 시행
2. 금융실명확인제도와 고객확인제도의 차이가 무엇인지?
▣ 두 제도 모두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유사하나, 제도의 목적 및 확인 정보의 범위에서 차이
o (제도의 목적) 금융실명제가 금융거래 정상화를 통한 경제정의 실현이라는 포괄적 목적을 가진 반면, 고객확인제도는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등 범죄행위 예방 목적
o (확인 사항) 각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확인 정보 대상에도 차이 존재
- 금융실명제는 고객의 실지명의(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실명증표상 사진 대조 등을 통한 고객과 계좌 명의인 일치 여부 확인
- 고객확인제도는 실지명의 외 추가 정보 확인* 후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 향후 해당 위험도에 따른 모니터링 시행
* 고객의 신원(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금융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 등
(단, 목적, 자금의 원천은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확인)
<금융실명제와 고객확인제도 비교(현행)>
구 분 | 실명확인(금융실명법) | 고객확인(특금법) |
목적 | 경제정의 실현 및 금융거래 정상화 |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 예방 |
적용범위 | 은행ㆍ증권업의 수신ㆍ환업무 | 은행ㆍ증권업의 수신ㆍ환업무 + 선물 거래법상 선물거래 + 은행 여신 + 보험ㆍ공제 + 여전업 + 기타 |
확인시기 | 1. 개좌개설시 2. 1백만원 초과 비계좌 거래시 | 1. 계좌개설시 2. 2천만원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시 3.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확인사항 | 거래자의 실지명의(성명, 주민등록번호) | 거래자의 신원(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금융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 등 |
3. 실제소유자 확인을 도입하여 고객확인의무 강화시 국민들의 금융거래를 제한하지 않는지?
▣ 고객확인제도는 모든 일상적 금융거래시마다 이행하는 것이 아니며,
o 계좌의 신규개설, 2천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시, 자금 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확인
▣ 고객확인제도 중 실제소유자 확인은 개인의 경우 타인을 위해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고객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에만 확인함으로써 일반적인 금융거래에 부담이 되지 않음
▣ 오히려 금융회사가 불필요한 의심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를 하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음
▣ 법인의 경우에도 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국가ㆍ지자체ㆍ공공단체ㆍ금융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확인의무가 면제 가능토록 함으로써 부담을 최소화
4. 고객확인의무 강화는 금융회사에 지나친 부담이 아닌지?
▣ 고객확인의무제도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가 불법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
o 실제소유자 확인 등 고객확인제도의 강화는 해당 금융회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며 특히 원활한 국제금융거래를 위한 기본 이행사항임
▣ 특히 금융회사가 합리적 주의를 다하여 실제소유자를 확인한 경우 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o 수사ㆍ조사권이 없는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