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벤트 당첨자에게 경품을 지급하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기 위해 당첨자들에게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당첨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린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는 바,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에 소득자별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어떻게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되지 않고 앞자리만 기재하여 제출해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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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에서는 세법에 따른 국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세무공무원은 법 및 세법에 따른 국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➋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은 해당 소득자에게 교부하고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 과정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등 거래상대방의 과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사업상 거래와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거래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과세자료의 주요사항인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는 것은 정상적인 세무처리 절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세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 바, 법령에 규정된 서식인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계속 수집이 가능한 것입니다.
결론은,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에 주민번호가 모두 기재되지 않고 앞자리만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 제출된 지급명세서의 소득자의 주민번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2%)가 적용되는 것인 바, 이러한 사실을 해당 소득자에게 고지하여 주민번호를 수집해서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