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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채권 발행연기 광교신도시 개발 ‘발목’ | ||||
법제처 “지방공기업 특수채 발행불가” 해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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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공사가 추진하는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용지보상채권 발행이 지연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는 경기지방공사를 포함한 지방공기업들이 증권거래법상 특수채를 발행할 수 있는 특수법인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해석 때문이다. 결국 보상채권을 특수채가 아닌 회사채로 발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 회사채 할인율이 특수채보다 높기 때문에 수용대상 토지소유주들은 적지 않는 피해를 떠안게 된다. ▲8천억 규모 보상채권 발행 연기= 15일 증권업계와 경기지방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초로 예정했던 8천억원 규모의 용지보상채권 발행을 연기했다. 이 채권은 광교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수용 대상 토지를 보유한 부재지주에게 수용 보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발행되는 것이다. 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시 부재지주에 대한 보상은 현금으로 이뤄졌지만 올해 3월 개정법률이 발효되면서 일정 수준(1억원)을 초과하는 보상은 지급 수단을 채권으로 제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보상액이 1억원 이상인 1천여명(총 보유 토지 면적 240만㎡)의 부재지주에게 줄 8천억원 규모의 채권 발행을 추진했다. 그러나 최근 법제처가 지방공기업의 채권 발행시 법적 지위에 대한 질의에 대해 ‘특별법에 의한 설립된 특별법인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요지의 해석을 내렸다. 이 때문에 경기지방공사는 용지보상채권을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는 특수채가 아닌 회사채 형태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다. 경기지방공사 관계자는 “결국 용지보상채권을 회사채 형태로 발행해야 할 형편”이라며 “특수채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지고 할인율이 높아 결국 피해는 토지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채권 성격 모호… 발행 여부도 불투명= 한국토지공사 등 특별법인이 발행하는 특수채의 경우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국가 신용도 수준의 등급(AAA)을 인정 받는다. 그러나 특별법인 지위가 없는 경기지방공사가 발행하는 채권 등급은 공사의 신용등급(‘AA+’)을 따르며, 유통 수익률도 이에 준해 결정된다. 특수채의 경우 3년물 기준 유통수익률이 연 5.02% 수준(13일 기준)이지만, 신용등급 ‘AA+’인 경기지방공사 채권은 공사채로 분류되면 연 5.07%, 사모 회사채로 분류될 경우 연 5.27%까지 치솟는다. 따라서 보상 채권 규모가 1억원일 경우 할인을 받을 때 특수채는 원금의 98%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사모 회사채의 경우 환금 비율이 96% 수준으로 떨어진다. 더욱이 발행 예정인 채권의 성격도 모호해 발행 가능 여부도 불투명하다. 용지보상채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적으로 발행하는 지방채와 같은 지위를 가질 수도 없고, 경쟁입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조달용 지방공기업 채권이나 공모 회사채와 같은 종류로 분류될 수도 없다는 것. 재경부 유권해석상 사모 회사채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지만 금융감독원이나 증권선물거래소 등은 전례가 없는 이번 사안에 대해 의견 제시를 꺼리고 있다. 한 증권사 리테일채권 담당자는 “경기지방공사의 용지보상채권의 경우 성격이 모호해 발행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결국 법적으로 지방공사 발행 채권의 성격을 명시할 필요가 있지만 누구도 이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수용 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방공기업 사업 줄줄이 차질 우려= 이처럼 보상채권 발행이 난관에 봉착하자 다른 지방 공기업들도 사업 차질을 우려하며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지난 25년간 채권 발행에서 암묵적으로 특수법인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갑작스런 지위 상실로 까다로운 발행 절차와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또 피해를 보게 될 수용 대장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 때문에 국민 임대주택이나 행복도시 건설을 계획중인 지방공기업들은 사업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 ||||
경기매일신문. 6월16일. |
첫댓글 이래저래 광교신도시 멍드네요
고향에 사시다 다른곳으로 가셔서 부재지주가 되신분들도 있는데 .....땅이 억울하군요 그냥 달아나는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