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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1762정약용1818목민노태준
목민심서(牧民心書, 1818)
정약용 저, 노태준 역해, 홍신문화사, (1981초), 2쇄, 2007, P. 405.
- 정약용(丁若鏞, 1762-1836) 유배를 끝냄(1818 쉰일곱), 목민심서(牧民心書)(48권)완성.
- 노태준(盧台俊, 1919-?) 중국 북경대학 연구원 수료. 문교부 장학관, 단국대학교 부교수.
노태준의 목민심서(牧民心書, 1818)가 1981년에 나왔다는 점이 이채롭다. 일반적으로 실학의 연구는 북쪽이 먼저이고 남쪽은 나중이라 한다. 그 중에서도 전두환 군부 시절에 군부통치의 색깔을 지우기 위해, 특히 다산의 목민심서가 화제 거리가 되면서 남쪽에서 연구에 활기를 띠었다고 했었다. 게다가 노태준의 이력에도 문교부 장학관에서 단국대 부교수를 지내고, 그리고 은거한 모양이다.
중앙일보(1994.01.18. 00:00): <자연에산다>10.광릉 정착 노장철학자 노태준씨에서 <자연에 산다> 10.광릉 정착 노장철학자 노태준씨: “「소크라테스의 집」은 광릉 竹葉山[죽엽산]을 바라보는 맞은편 山중턱에바람에 쓰러질듯 서 있었다. 老莊철학자로 알려진 盧台俊씨(75. 경기도포천군소흘면직동2리)[1994]가 살고 있는 초막을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은『기원전 그리스의 哲人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집이 왠지 그랬을 것 같다』고 했다. 광릉 수목원을 조금 못가 왼쪽길로 구부러져 들어가면 직동마을. 다시 촌가가 옹기종기 모여 있는 산길을 따라 배밭과 얼어붙은 조그만 호수를 돌아서자 나타난 그의 집은 거적을 뒤집어쓰고 있었다. 무심하게 자란 마른 풀숲속에 버려진 헛간처럼 서 있는 陋屋은 그와 그의 친구들이 반 장난삼아 재작년에 지은 집. 가마때기와 대나무가지. 흙. 비닐 등을 되는대로 엮어 간신히 비바람을 피하게 만든 오두막은 그가 「無爲의 삶」을 실천하는 곳. ...”
이 노태준의 인터넷상 소개에도 <중국 북경대학 연구원 수료. 문교부 장학관, 단국대학교 부교수 역임. 저·역서로는 『중국시문』『중국어회화 입문』『주역』『고문진보』『도덕경』등 다수가 있다.>, 관심이 중국 쪽이었지 우리나라 실학을 연구한 것 같지 않는데, 다산의 목민심서를 번안 축약하였다는 것이 이채롭다는 것이다. 문교부에서 근무하여 학술 지원을 받았다면, 기록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원문의 중요한 부분과 용어들에 대해 많은 주를 측면에 달아놓았다. 한자를 읽을 수 있는 경우에, 용어와 개념을 익히는 기본 입문서로는 좋을 것이다. (53VLA)
#목차:
1. 부임(赴任) 6조 부임하다
2. 율기(律己) 6조 자기를 다스리다
3. 봉공(奉公) 6조 공무를 처리하다
4. 애민(愛民) 6조 백성을 사랑하다
5. 이전(吏典) 6조 인사관련 업무를 처리하다
6. 호전(戶典) 6조 호적관련 업무를 처리하다
7. 예전(禮典) 6조 문화관련 업무를 처리하다
8. 병전(兵典) 6조 군사관련 업무를 처리하다
9. 형전(刑典) 6조 소송관련 업무를 처리하다
10. 공전(工典) 6조 국토건설관련 업무를 처리하다
11. 진황(賑荒) 6조 구호활동을 하다
12. 해관(解官) 6조 관직에서 물러나다.
# 목민심서(牧民心書, 1818) 내용 중에서 ***********
정약용(丁若鏞, 1762-1836), 노태준(盧台俊, 1919-?)역해, 홍신문화사, 2쇄: 2007 [초판 1981], 405쪽.
§01. 자서(自序) 4-7.
옛날에 순(舜) 임금이 요 임금의 뒤를 이어 천하를 다스릴 때는 12목(牧)을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목민케 하였고, 문왕(文王)이 정사를 돌볼 때는 사목(司牧)을 두어서 목민케 하였으며, 맹자(孟子)가 평륙(平陸)으로 갔을 때는 가축을 기르는 것을 목민에 비유하였으니, 백성을 기르는 것을 목(牧)이라 일컫는 것은 성현이 남김 뜻인 것이다. (4)
먼 변방에서 18년 동안 궁하게 살아오며 사서(四書)와 오경(五經)을 되풀이하여 연구하고 수기(修己)의 학문을 강론하였는데, 이미 배웠다고 하나 배운 것은 반 정도 뿐이다. / 이에 23사(史)와 우리나라의 사서(史書)와 자집(子集) 등 여러 서적을 가져다가 옛날 사목이 목민한 유적을 골라, 세밀히 고찰하여 이를 분류한 다음, 차례로 편집하였다. 남쪽의 시골은 전답의 조세(租稅)가 나오는 곳이라, 간악하고 교활한 아전들이 농단하여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폐단이 어지럽게 일어났는데, 내 처지가 비천(卑賤)하므로 들은 것이 매우 상세하였다. 이것 또한 그대로 분류하여 대강 기록하고 나의 천박한 소견을 붙였다. (5)
옛날에 부염(傅琰)은 《이현보(理縣譜)》를 지었고, 유이(劉彝)는 《법범(法範)》을 지었으며, 왕소(王素)에게는 《독단(獨斷)》이, 장영(張詠)에게는 《계민집(戒民集)》이 있으며, 진덕수(眞德秀)는 《정경(政經)》을, 호태초(胡太初)는 《서언(緖言)》을, 정한봉(鄭漢奉)은 〈환택편(宦澤篇)〉을 지었으니, 모두 소위 목민에 관한 서적인 것이다. (6) [모두 중국 사례이다]
심서(心書)라고 한 것도, 목민할 마음은 있으나 몸으로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다. (7)
당저(當宁) 21년인 신사년(1821) 늦봄에 열수(洌水) 정약용(丁若鏞)은 서(序)한다. (7) [서문은 1821년에 썼다.]
§02. 해제. 11-14
목민심서의 원본은 한문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문장이 난해하기 때문에, 여간 한문에 소양이 있지 않고는 알아보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이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대역으로 축조(逐條) 번역하였으며 주해를 달고 풀이까지 덧붙였으니, 누구든지 무난히 해득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한문에 대한 이해력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14)
1. 부임(赴任) 6조 부임하다
§1.4. 계행(啓行): 신관부임여정.
후한(後漢) 때 왕돈(王忳)이 미령(郿令)에 제수되어 시정(漦亭)에 이르니 정장(亭長)이 말하기를 “정(亭)에 귀신이 있어서 자주 과객을 죽이니 쉴 곳이 못됩니다”라고 하자 돈이 말하기를 “인(仁)은 흉하고 사특한 것을 이기며, 덕은 상서롭지 않은 것을 제거하니 어찌 귀신을 피하리오.” 하고 곧 정에 들어가 유숙하였는데, 밤중에 정장에게 피살된 여자의 청원을 듣게 되었다. 이튿날 아침 정장을 불러 문초하자 죄를 자백하였으므로 곧 묶어서 가두었다. (34) - [신참 골리기: 담력시험(귀신 나온다), 학문시험(문자를 내민다), 청리백시험(몰래 비단을 바친다), 동네 노인들의 시험(과거사문제)... 귀신 실험은 매우 많이 나오는 이야기로 초보이다. ]
2. 율기(律己) 6조 자기를 다스리다
§2.2. 청심(淸心): 청렴결백한 마음가짐.
양진(楊震)이 형주자사(荊州刺史)가 되었을 때 왕밀(王密)이 창읍령(昌邑令)에 제수되자 깊은 밤을 틈타 은밀히 황금 10근을 품고 가서 바치며 말하기를 “밤이 깊어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더니, 진이 말하기를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자네가 아는데 어찌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58-59) - [사지(四知)의 이야기는 널리 알려진 교훈이다.]
§2.5. 절용(節用): 백성을 사랑하는 길.
후한(後漢)때 유우(劉虞)가 유주자사(幽州刺史)가 되었는데, 해어진 옷에 끈으로 맨 신을 신고 먹는 데는 고기를 겸하지 않았다. 정옥(鄭玉)이 황해도 관찰사가 되었는데 몸가짐이 청고하여 여러 고을을 순행할 때도 반찬은 오직 두 접시뿐이었으며, 이 명령을 어기는 자는 벌을 주었다. 유정원(柳正源)이 여러 고을의 수령을 지냈는데 체임되어 돌아갈 때는 채찍 하나로 길을 나섰으며 의복이나 도구들은 조금도 더 늘지 않았다. (83)
3. 봉공(奉公) 6조 공무를 처리하다
§3.4. 문보(文報)): 공문서처리의 완벽을.
“.. 凡上下文牒 宜錄之爲冊 以備考檢 其設期限者 別爲小冊 ...”(범상하문첩 의록지위책 이비고검 기설기한자 별위소책범상하문첩: - 무릇 상하문첩은 마땅히 수록하여 책으로 만들어 고증과 검열에 대비할 것이며, 그 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따로 작은 책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 [기록들을 소책자로 만들도록 노력하라... “마실에서 천사흘”도 마찬가지.]
4. 애민(愛民) 6조 백성을 사랑하다
§4.3. 진궁(振窮): 외로운 사람들을
“鰥寡孤獨 謂之四窮 窮不自振 待人以起 振者擧也 ..” (환과고독 위지사궁 궁불자진 대인이기 진자거야: - 홀아비, 과부, 고아, 늙어 자식 없는 사람을 사궁(四窮)이라 하는데, 궁하여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나의 도움을 받아야 일어날 수 있다. 진(振)이란 일으켜 준다는 말이다.) - [사회관계에서, 공동체 안에서 소수자들이다. 산업사회의 소수자들은 제도에 편입되지 못한 자들이라 할 수 있다. 20세기에 소수자들이란 별종들이 소수자인 셈인데, 사회적 편견에 의해 배제된 자들로서, 성소수자, 장애인, 다른 문화권에서 온 노동자, 이민자들일 수 있다. ]
5. 이전(吏典) 6조 인사 관련 업무를 처리하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라는 말은 좋은 인재를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인데,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가장 어렵다. 도덕성과 종교성이 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관리가 지방으로 내려가서 관속에 속한 지방관속들이 200여명이 넘는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의 특성과 자질을 알 수 있을까? 농간이 오래 묵어서 심하면 1년 2년으로 관속의 체계를 바꿀 수 있을까? 지금 서초동 검찰청은 2천여 명이라서 체계를 바꿀 수 없을까? 200여명이 현 체계를 옹호하면서 반기를 들었다고 하고, 이에 대해 인민은 이들의 사표를 수리하고 공정한 검사를 다시 채용하라고 국민청원을 한다. 구체제의 체계가 상층의 논리였다면, 한글 세대의 인민은 체제의 변혁을 통해 새로운 체계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 체계가 명령이냐 계약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다. 계약은 자료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전임자로부터 자료들을 인수인계 받아야 하지 않을까? 또는 이전 자료들을 섭렵한 후에 내려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인수인계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다. - 명령의 체계라 단속하고 다스려야 한다고 한다.(53VKA)]
6. 호전(戶典) 6조 호적관련 업무를 처리하다
§6.1. 전정(田政): 근본적인 개혁을
牧之職 五十四條 田政最難 以吾東田法 本自未善也. (목지직 오십사조 전정최난 이오동전법 본자미선야.) - 목민관의 직책 54조 중에서 전정(田政)이 가장 어려우니, 이는 우리 나라의 전법(田法)이 본래부터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198) [어느 시대나 세금이 문제인데, 이는 토지제도로부터 인 것을 지식인들은 알았다. 여전히 종합합산과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어렵지 않은가! 전정(田政)으로서 토지의 국유화가 불가능할 것인가. (53VKC)]
§6.3. 곡부(穀簿): 부정의 원천
[중국 주나라의 환상(還上: 봄에 농민들에게 식량을 대여하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서 받아들임)[환곡(還穀)]제도에서부터 한나라 위나라를 수나라를 언급하면서, 백제, 고구려, 고려, 조선까지 환상제도의 변천 과정은 길지만 – 지면상 – 언급정도 이다. 저자 다산은 목민관(지방관)의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
§6.6. 권농(勸農): 농사는 국민경제의 근본.
[서양에서 농업에서 산업으로 전환에 대하여, 시초의 발단은 증기기관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철도의 설치에서 실증적이라 한다. 영국이 먼저 1828년이라 하고 프랑스가 2년 후 그다음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1899년 노량진-인천 구간이라 한다. - 프랑스 에펠탑이 철도산업의 기념물이라고 하는데, 1889년에야 전국토의 철도화가 되었다고 한다.]
7. 예전(禮典) 6조 문화관련 업무를 처리하다
§7.3. 교민(敎民): 민도(民度)를 높이자.
§7.6. 과예(課藝): 인재를 길러내자.
[중앙에서 과거(科擧)를 통한 인재를 선발하듯이, 지방에서 과예를 통해 인재를 꾸준히 길러내야 그 고을이 빛날 것이다. - 목민관은 인민들에게 공부를 권장하고 다양한 시험을 통해 인재를 발굴해야 한다.]
8. 병전(兵典) 6조 군사관련 업무를 처리하다
§8.5. 응변(應變): 비상사태의 수습
[괘서(掛書: 대중에게 보이는 벽보) 투서(投書: 관장에게 남몰래 보내는 요구) 등이 변란과 관련이 있을씨에 귀추를 보고 조용히 진압하거나 소란을 막아야 한다.]
9. 형전(刑典) 6조 소송관련 업무를 처리하다
§9.1.1. 청송(聽訟) 상: 진상의 정확한 파악
聽訟之本 在於誠意 誠意之本 在於愼獨 其次律身 戒之誨之 枉者伸之 亦可以無訟矣. 聽訟如流 由天才也 其道危. 청송지본 재어성의 성의지본 재어신독 기차율신 계지회지 왕자신지 역가이무송의. 청송여류 유천재야 기도위. - 청송(聽訟)의 근본은 성의(誠意)에 있고 성의의 근본은 신독이다. 그 다음은 먼저 내 몸을 바르게 하고서 백성을 경계하며 가르쳐서 굽은 것은 바르게 펴줌으로써 또한 송사하는 일이 없도록해야 한다. 송사처리를 물 흐르는 것처럼 하는 것은 천재(天才)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방법은 위험하다. (276) [대학의 성의(誠意)가 형전에서 쓰이고 있다.]
당나라 이걸(李傑)의 판례. 자식을 처형하라는 홀어머니에게, “그렇다면 가서 관을 사오너라. 네 자식의 시체를 담으리라” 과부가 밖에 나가 도사와 상의했다. ... 과부와 도사의 관계를 알아챈 원님은 이 둘을 사형에 처했다...(278-279) [어디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신응시(申應時 1532년(중종 27)-1585년(선조 18))가 호남관찰사가 되었다. ... 어머니가 부처에게 복을 빌며 토지를 바쳤다. 아들이 반환 소송을 걸었다. “ .. 그러나 자신은 이미 굶주려서 죽고 아들 또한 구걸하며 다니니 부처의 영험이 없음을 이것을 가치 알 수 있다. 논밭은 주인에게 돌려주고 복은 부처에게 바치라(還田於主 收福於佛. 환전어주 수복어불) (279)
송나라 고헌지(顧憲之, 436-509)가 건강령(建康令)이 되었는데, 송사에서 ... 소를 서로 주인이라고 다투어서, - 소를 풀어 놓아라 어디로 가는지. 가는 집의 주인이 진주인이다. (280)
§9.1.2 청송(聽訟) 하:
묘지에 대한 송사는 이제 폐단의 풍속이 되었다(墓地之訟, 今爲弊俗 묘지지송, 금위폐속. ...(280) [묘지에 관한 소송의 이야기는 20세기에도 심심찮게 들렸다. - 21세기에 잘 안 들리는 이유는 화장 후 납골당, 수목장이 풍속으로 자리 잡기 때문일 것이다. - 또 하나 산에 수목이 무성하여 먼 조상의 묘는 토양으로 환원되는 추세이다.]
§9.3. 신형(愼刑): 형벌은 신중하게
부녀자는 큰 괴가 있는 것이 아니면 마땅히 형벌을 결행하여야 한다. 신장(訊杖)은 가하나 볼기 대리는 것은 매우 좋지 않다. 늙은이와 어린이를 고문해서는 안된다고 율문(律文: 법조문)에 기록되어 있다. (288)
§9.5. 금포(禁暴: 폭력을 엄하게 단속하라.
지방 호족이 무단(武斷)을 행하나는 것은 약한 백성에게는 시랑(豺狼)이며 호랑이인 것이다. 해를 제거하고 양(羊)같이 순한 백성을 살려내야만 목민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295)
§9.6. 제해(除害): 사회의 정화
백성을 위하여 해를 제거하는 것은 목민관으로서 힘써야 할 것이다. 그 첫째는 도적이요, 둘째는 귀신이요, 셋째는 호랑이[맹수]이다. 이 세 가지가 없어져야만 백성의 근심이 덜어질 것이다. (298) [목민관 부임에서 담력시험(신참 골리기)이기도 하지만, 귀신을 빙장하는 병폐는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유일신앙의 귀신놀이가 아이러니이지만, 공포를 심는 귀신놀이는 여전하다.]
그리고 무당, 술사(術師), 사기꾼들이 많아서 부처나 잡신 등을 내세우며 요사한 말로 어리석은 대중을 현혹시켜서 금품을 빼앗으며 세상을 어지럽게 하니, 백성이 궁핍해지고 그 여파가 국가 재정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목민관은 마땅히 무당을 처벌하고 잡신을 위하는 당집들을 철거해 버리며, 요사스런 말로써 혹세무민하는 불도(佛徒)나 술사나 사기꿈들을 가차없이 처벌해야 한다. (303-304) [둘째 귀신의 제거에 대한 설명인데, 무당, 술사, 사기꾼, 불도 들이 행하는 짓이라 한다. - 위에서 아래로 제도상으로 보는 경우와 심층에서 표면으로 표현의 경우가 다를 것이다. 혹세무민(惑世誣民)이란 난감하고 중첩적 또는 복합적이다. / 子曰爲善者 (자왈 위선자,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는 天報之以福 (천보지이복: 하늘이 복을 주시고)하고 / 한소열(漢昭烈), 물이선소이불위(勿以善小而不爲) / 법구경 17:10 莫輕小善(복이 없을 것이라 여겨),以爲無福(조그만 선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10. 공전(工典) 6조 국토건설관련 업무를 처리하다
§10.1. 산림(山林): 사랑하여 가꾸자.
조선시대에도 금 은 동 철 등 모든 광산을 국가 관리로 하여 백성들이 사사로이 채굴하는 것을 엄금하고 있었다. 또 광산지대에는 불량한 무리들이 많이 모여들어 도적의 소굴이 되기도 하고 여러 변란이 이로부터 비롯되었다. 그 가까운 예로 순조 11년 홍경래(洪景來, 1780-1812)가 난을 일으킨 것도 역시 금광을 본거지로 하였다. 그러므로 과거에는 광산의 개발은 될 수 있는 한 제한하고 또 이 지대에 대한 기찰(畿察, 엄중히 살핌)을 엄중히 하였던 것이다. (319) [정주성 주변에 금광이 있구나..]
§10.5. 도로(道路): 교통을 편리하게
그러나 우리나라의 형편은 어떠하였나. <유산필담(酉山筆談)>에 말하기를 .. “우리나라에서는 왕성부 내에서 아오갯재[牙聱峴, 아오현] 같은 것은 곧 서강(西江)으로 나가는 길이요, 약전 고개[점현(店峴)]는 용산으로 나가는 길인데, 쌀과 좁쌀을 운반하는 수레가 서로 부딪치고 어깨를 서로 비벼야 하건만 돌하나 빼내지 않고 웅덩이 하나 메우지 않는다. 미끄러워서 발붙일 땅이 없고 질퍽거려서 가문 날에도 진창이다. 이 재를 지나자면 말굽 자국에 진흙물이 튀어서 도포와 적삼자락이 더렵혀진다. 나라의 한 복판이 이러하니 하물며 다른 길은 어떠하겠는가.” (337-338) [이 글은 다산의 본문 다음에 ‘풀이’에 글인데, 역자가 덧붙인 것인지, 다산이 직접 아들의 글을 인용한 것인지 .. ] - [오(聱) 뭇소리 / 중국어로 인령(儿岭) / 아현역: 阿峴驛 ]
11. 진황(賑荒) 6조 구호활동을 하다 347
§11.1. 비자(備資): 흉년에 대비. 348
구황하는 정치는 미리 준비를 하느니만 못하다.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모두 구차할 따름이다. (348)
<다산은 등원발이라는 송나라의 뛰어난 목민관 일화를 통해 재난을 대비해 펼친 규모를 다시 설명한다. “흉년이 들었으므로 회남(淮南·중국의 지역 이름) 쌀 20만석을 빌려 대비하고 있었다. 이때 회남과 경동 지방에 큰 기근이 들었다. 그는 운주성 안 부민을 불러놓고 말하기를 ‘유민들이 우리 고을에도 오게 될 것인데, 그들을 둘 곳이 없으면 질병이 생겨날 것이고 그대들에게도 화가 미칠 것이다. 나는 성안에 옛 병영 터를 헐어 넓은 집을 지어 기다리고자 한다’고 했더니 부민들이 승낙하고 2500칸을 하룻저녁에 지어놨다. 유민들이 오자 차례로 있을 곳을 지정해줬는데, 우물·부엌·그릇 등이 모두 갖춰져 있었다. 병법에 따라 부서를 정해 젊은 사람은 밥을 짓고 장정들은 나무를 해오고 부녀자들은 물을 긷고 늙은이는 쉬게 했더니 유민들이 모두 제집에 돌아온 듯했다. 뒤에 그런 훌륭한 조치를 나라에 그림으로 그려 보고했더니 크게 포상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5만명을 살렸다고 한다.” 인터넷의 글>
§11.4. 설시(設施): 구호시설의 확충. 364
소한(小寒)날 목민관은 일찍 일어나 패전(牌殿: 국왕의 위패를 모셔 놓은 전각)에 나아가 첨례(瞻禮: 임금이 계신 대궐을 바라보고 행하는 예)를 행하고 진장(賑場; 기민을 먹이는 곳)으로 나가 죽을 주고 희미(餼米)를 나누어 준다. 입춘(立春)[2월]에는 진력(賑曆)을 고치고 진퍠를 정리하여 그 규모를 넓힌다. 경칩(驚蟄)[3월]에는 식량용 대곡(代穀)을 나누어 주고, 춘분(春分)에는 조미(糶米)를 나누어 주며 청명(晴明)에는 종자 대곡을 나누어 준다. (364-365)
§11.5. 보력(補力): 재민(災民) 구호에 만전을. 368
대파하는 곡식으로는 차조, 메밀, 콩 등 세 가지가 있으며, 목민관은 마땅히 평년에 종자를 비축하여 한 해에 대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369)
술을 만드는 데는 많은 식량이 소모되게 마련이니 흉년에는 술 만드는 것을 엄금해야 하다. 그러나 아전들이 이를 빙자하여 약한 백성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백성들은 더욱더 견디기가 어렵다. 그러나 탁주만은 요기가 될 수 있으며 행려자들에게는 편의를 줄 수 있는 것이니 엄금할 필요가 없다. 소주는 양조를 엄금하여 밀주(密酒)를 만드는 자를 발견하였을 때는 벌금을 물리고 그 돈을 진휼하는데 충당해야 한다. (372) [진휼(賑恤): 기민을 먹이다.]
§11.6. 준사(竣事) 재민 구호의 결산. 373
망종(芒種)날에 이미 진장을 파하였으면 곧 파진하는 잔치를 베풀되 기악(妓樂)을 쓰지 말아야 한다. 이날에 논공행상을 하고 그 이튿날에는 장부를 정리하여 상사에 보고해야 한다. (373) [망종(芒種) 하지(夏至)가 유월인데, 망종부터 보리수확기이다.]
12. 해관(解官) 6조 관직에서 물러나다.
§12.1. 체대(遞代): 무상한 벼슬살이
官必有遞 遞而不驚 失而不戀 民斯敬之矣. 棄官如蹝 古之義也. (관필유체 체이불경 실이부련 민사경지의. 기관여사 고지의야: 벼슬은 반드시 체대(벼슬이 갈림)가 있는 것이니 갈려도 놀라지 않으며 잃어도 연연하지 않으면 백성이 공경할 것이다. 벼슬버리기를 신짝같이 한 것은 예날의 의리이다. (378) [기관여사(棄官如蹝)라 한다. - 삶도 언제나 떠날 차비가 되어 있는 경우에 도피안(到彼岸)에 이르리라. 삶에서 소크라테스처럼 유머스럽게 가는 것이 보살이리라.]
목민관은 과만(瓜滿)이라고 해서 6년 또는 3년의 임기가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갈리게 되는 과체(瓜遞)를 ... 승체(陞遞)라는 것은 현(縣)에서 군(郡), 군에서 부(府), 부에서 목(牧)으로 승진되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내체(內遞)란 경관직(京官職), 곧 내직(內職)으로 갈려 가는 것이며, 소체(召遞)란 삼사(三司)나 승정원(承政院) 같은 데로 소명(召命)을 받아 갈려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378-379)
§12.5. 은졸(隱卒): 임소(任所)에서 운명
왕업(王業)이 형주자사(荊州刺史)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다 지강(支江)에서 죽었는데 흰 호랑이 세 마리가 머를 숙이고 꼬리를 끌며 밤을 세워 그 상(喪)을 호위하다가 상여를 운반하여 지경을 넘자 문득 없어지고 말았다. (392) [기담(奇談)은 어디든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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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명** 이 역해본이 아니라 다산의 원문에는 사례가 많아서 등장인물이 매우 많다**
양진(楊震, 54-124)은 후한 초-중기의 관료로, 자는 백기(伯起)이며 홍농군 화음현(華陰縣) 사람이다. 전한의 개국공신 양희의 8세손으로, 고조부 양창은 전한의 승상이었다. <후한서(後漢書) 권54. 양진열전(楊震列傳), 양진(楊震).> - 왕밀(王密)이 창읍령(昌邑令)이 되어 금을 가지고 왔다. 사지(四知) 야사의 유래.
유우(劉虞, ? ~ 193년) 중국 후한 말의 관료, 자는 백안(伯安). 서주 동해국 담현(郯縣) 사람이다. 이민족 정책을 놓고 공손찬과 대립하다가 살해당했다.
왕돈(王忳 180년경?) 후한서(後漢書), 열전, 권81: 독행열전(獨行列傳)의 24명 중에서 한명(왕돈 王忳)으로 등장한다. / 후한서(後漢書)는 중국 이십사사 중의 하나로 후한의 역사를 남북조 시대 송나라의 범엽(398-445)이 정리한 책이다. 다루는 시대는 25년(건무 원년)부터 220년(건안 25년)까지의 역사이며, 대역죄로 몰려 완성하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본기 10권, 열전 80권[권81이후 90은 첨가된 것으로 보인다], 지 30권[제목만 있고, 전해지지 않는다]으로 이루어져 있다. / 후한서(後漢書)의 〈동이열전〉(東夷列傳)에서 동이로서 고구려 부여의 언급이 있다.
고헌지(顧憲之, 436-509), 남북조 시대 송(宋, 420-479년)나라 건강령(建康令)이 되었는데, 송사에, 소주인 송사. [유유(劉裕)에 의해 건국되어 유송(劉宋)이라 부른다.]
이걸(李傑) 당나라(618-904) 이걸(李傑)의 판례. 자식의 관을 구하러 나간 어머니에 대한 판례
신응시(申應時 1532년(중종 27)-1585년(선조 18))가 호남관찰사. 부처님 공양으로 바친 밭 아들에게 환원하는 판결
류정원(柳正源, 1703년(숙종 29)∼1761년(영조 37).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 본관 전주(全州). 자는 순백(淳伯), 호는 삼산(三山). 안동 출신. 여러 고을의 수령을 지냈는데 체임되어 돌아갈 때는 채찍 하나로 길을 나섰으며 의복이나 도구들은 조금도 더 늘지 않았다. (83)
정약용(丁若鏞, 1762-1836) 유배를 끝냄(1818 쉰일곱), 목민심서(牧民心書)(48권)완성.
홍경래(洪景來, 1780-1812) 조선 순조, 평안도 농민 반란군의 지도자. 본관은 남양(南陽)이다. 관군에게 정주성((定州城)이 함락될 때 관군의 총에 맞아 전사하였다. [금광(金鑛)이 본거지 였다?]
유산 정학연(酉山 丁學淵, 1783-1859) 다산의 장남. 유산필담(酉山筆談) 종축회통(種畜會通)
노태준(盧台俊, 1919-?) 중국 북경대학 연구원 수료. 문교부 장학관, 단국대학교 부교수 역임. 저·역서로는 『중국시문』『중국어회화 입문』『주역』『고문진보』『도덕경』등 다수가 있다. / (75.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직동2리) [출처: 중앙일보, 1994 01 08, <자연에 산다>10.광릉 정착 노장철학자 노태준씨] - 재판을 낼 때 여든여덟이다.
## 참조 1. *----------------
* 다산연구회 간행 - 임형택(1943-) 서울대 석사. 다산연구회 좌장.
『목민심서』(6권 1985년)
『정선 목민심서』(2005) (개정판 2019) - 다산연구회는 16인의 회원 공동작업
『역주 목민심서』(1978년 1권 출판) (7권, 전면 개정판 2018)
*목민심서
정약용(丁若鏞, 1762-1836), 노태준(盧台俊, 1919-?)역해, 홍신문화사, 2쇄: 2007 [초판 1981], 405쪽.
- 노태준(盧台俊, 1919-?) (75.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직동2리) [출처: 중앙일보, 1994 01 08, <자연에 산다>10.광릉 정착 노장철학자 노태준씨] - 재판을 낼 때 여든여덟이다.
*목민심서: 마음으로 쓴 벼슬살이의 지침
정약용(丁若鏞, 1762-1836), 김기주(金基柱, 1965-), 계명대학교출판부, 2017, 340쪽.
- 김기주(金基柱, 1965-) 계명대 학사, 계명대 교수. <理想的道德與道德的理想: 孟子道德哲學之再構成, 1999, 私立東海大學(대만), 蔡仁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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