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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世祖 민무휼(閔無恤)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여흥군(驪興君)
민칭도(閔稱道)시조(始祖)→ 민세형(閔世衡)→ 민의(閔懿)→ 민영모(閔令謀)→ 민공규(閔公珪)→ 민인균(閔仁鈞)→ 민황(閔滉)→ 민종유(閔宗儒)→ 민적(閔頔)→ 민변(閔忭)→ 민제(閔霽)→ 본인
○ 生년 미상 ~1410(태종10) 卒
○ 공은 가정 대부(嘉靖大夫), 좌군 도총제,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를 지낸 여원군(驪原君)이다.
○ 증조부는 고려조 진현관대제학(進賢館大提學),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를 지낸 민적(閔頔), 조부는 고려조 좌사의대부전리판서(典理判書)를 지낸 민변(閔忭) 중현조. 아버지는 대광 보국 숭록 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여흥 부원군(驪興府院君 ; 태종의 장인) 민제(閔霽)로 원경왕후(元敬王后)의 아버지이다.
○ 어머니는 삼한 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 여산송씨(礪山宋氏)로, 좌정승(左政丞)을 지낸 여산군(礪山君) 송선(宋璿)의 딸이며, 1342(고려 충혜왕 3)년 ~ 1424(세종 6)년 6월 10일 83 세에 卒하였다, 부인은 정경부인(貞敬夫人) 성산이씨(星山李氏)이다, 묘는 미상이다, 실전(失傳),
○ 형제는 4남 3녀, 7남매이다, 장남은 참지중추부사(參知中樞府事)를 지낸 여강군(驪江君) 민무구(閔無咎)이고, 차남은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을 지낸 여성군(驪城君) 민무질(閔無疾)이며, 공이 삼남이고, 사남은 공안부윤(恭安府尹)을 지낸 여산군(驪山君) 민무회(閔無悔)이며, 장녀는 태종 때 호조판서(戶曹判書), 동북면도체찰사(東北面都體察使)를 지낸 평양조씨(平壤 趙氏) 평원군(平原君) 조박(趙璞)에게 출가하였고,
★ 차녀는 태종비 원경왕후(元敬王后-세종대왕 모후)로 4남 4녀를 두었는데,
--- 「장남은 양녕 대군(讓寧大君) 이제(李禔), 차남은 효녕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 삼남은 충녕대군 도(忠寧大君 裪,)제4대 세종(世宗)이고, 사남은 성녕대군(誠寧大君) 이종(李褈)이고, 장녀 정순공주(貞順公主, 1385년~1460년)는 1399년(정종 1) 영의정부사서원부원군(領議政府事西原府院君) 이거이(李居易)의 아들인 사헌부감찰 백강(伯剛에게 하가하였고 차녀 경정공주(慶貞公主, ?~1455년) 1403년(태종 3)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조준(趙浚)의 아들 조대림(趙大臨)에게 하가하였으며, 삼녀 경안공주(慶安公主, 1393년~1415년) 안동 권씨 길창부원군 권근(權近)의 아들 길창군(吉昌君) 권규(權跬)에게 하가하였고, 사녀 정선공주(貞善公主, 1404년~1424년)는 의령 남씨(宜寧南氏) 병조의랑(兵曹議郞) 남경문(南景文)의 아들 의산위(宜山尉) 소간공(昭簡公) 남휘(南暉)에게 하가 하였다.」--
삼녀는 교하노씨(交河盧氏) 창성군(昌城君) 노직(盧稙)의 손자이고, 대리경(大理卿) 노균(盧鈞)의 아들로, 우의정(右議政)을 지낸 노한(盧閈)에게 출가하였다,
○ 자녀는 딸만 넷 두었다. 장녀는 송준(宋準)에게 출가하였고, 차녀는 김양중(金養中)에게 출가하였으며, 삼녀는 청송심씨(靑松沈氏) 심준(沈濬)에게 출가하였고, 사녀는 안동권씨(安東權氏) 권유검(權有儉)에게 출가하였다,
○ 태종조(太宗朝) 좌명공신(佐命功臣), 1403년(태종 3) 여원군(驪原君)의 봉작을 받고, 벼슬이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정2품)에 이르렀다. 1403(태종 3)년 여원군(驪原君)에 봉하여지고, 1404(태종 4)년 사은사(謝恩使)로 명나라에 다녀 왔다, 이어서 1406(태종 6)년 판군자감사(判軍資監事)를 겸하였다, 1410(태종 10)년 우군 동지총제(右軍同知摠制)에 오르고, 1411(태종 11)년 12월 다시 여원군(驪原君)에 봉하여졌다, 1412(태종 12)년 5월 외척을 군(君)으로 봉한 것을 파하고, 좌군 도총제에 제수 되고, 다음해 1414(태종 14)년 1월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에 올랐다, 1415(태종 15)년 6월 초 세자가 원경왕후 병석에서 자신들이 쳐해있는 사태의 심각성을 반성하지 않는 발언을 하였다 하여, 불충(不忠)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아 6월 직첩을 빼앗기고, 7월 초 해풍(海豊)에 안치(安置)되었으나, 그후 참고사건(慘苦事件)이 밝혀지자, 연이은 탄핵과 상소로, 12월 국문을 받고 원주(原州)에 안치 되었다, 국문장에서 공의 형들이 죄없이 죽임을 당하였다고 한 것이 화를 당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또 다시 죄를 청하는 탄핵과 상소가 이어지자, 이듬해 굳게 지켜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만약 자진(自盡)하고자 하거든 금하지 말라하고 명하였는데, 전달이 잘못되어, 자진을 재촉 하여, 태종 16년(1416) 1월 원주(原州)에서 자살했다, 1451(문종 1)년 복위 되었다,
※ 사건 년도
→ 족보 기록은 을미년 7월 해풍에 안치 되었고, 기사년 11월 견주(見誅)라 하였으나, 틀린 기록이다, 태종실록에 의하면, 을미년 7월 해풍에 안치 되었다가, 12월 23일 원주에 안치 하였으며, 다음해 태종 16년(1416) 병신년 1월 13일 스스로 자진하였다, 기사년은 1449(세종 31)년으로 사건과는 관련이 먼 해이다,
○ 참고문헌 - 여흥민씨족보 2002년 판, 태종실록(太宗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조선실록 일지 ○
태종 3년(1403 계미 / 명 영락(永樂) 1년) 11월 9일(계미) 1번째기사.
조대림(趙大臨)으로 평녕군(平寧君)을 삼고, 민무휼(閔無恤)로 여원군(驪原君)을, 이첨(李詹)으로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을, 이문화(李文和)로 대사헌(大司憲)을 삼았다,
▶ 11월 15일(기축) 1번째기사,
사평 좌사(司平左使) 이빈(李彬)과 여원군(驪原君) 민무휼(閔無恤)을 보내어 경사(京師)에 가게 하였으니, 사은(謝恩)하고 겸하여 종계(宗系)를 변명(辨明)하는 주본(奏本)을 올리기 위함이였다,
태종 4년(1404 갑신 / 명 영락(永樂) 2년) 3월 27일(무진) 1번째기사
사은사(謝恩使) 이빈(李彬), 민무휼(閔無恤)과 하정사(賀正使) 김정경(金定卿) 등이 경사(京師)에서 돌아왔는데,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을 싸가지고 왔다,
처음에 고황제(高皇帝)가 표사(表辭)가 잘못 되었다고 하여 제술(製述)한 사람과 글씨 쓴 사람들을 경사(京師)로 오게 하라는 명령이 있어, 정총(鄭摠), 정탁(鄭擢), 권근(權近), 김약항(金若恒), 노인도(盧仁度)와 통사(通事) 오진(吳眞)·곽해룡(郭海龍)·송희정(宋希靖) 등이 경사로 갔었는데, 황제가 권근을 순유(醇儒)라 하여 시(詩) 짓기를 명하고, 칭찬하고 아름답게 여기어 방환(放還)하였고, 정탁은 형제(兄弟)가 함께 갔으므로 명하여 돌려 보내서 어미를 봉양하게 하였다.
그 나머지는 중형(重刑)을 당하고, 혹은 먼 지방으로 장류(長流)되었는데, 연전(年前)에 성석린(成石璘)이 주청(奏請)하여 조서 등 다섯 사람이 돌아오게 되었다. 조서는 얼굴에 또한 묵형(墨刑)을 당하였고, 권일송은 종인(從人)이었다. 임금이 청화정(淸和亭)에 좌기하여 이빈(李彬)·민무휼(閔無恤)·김정경(金定卿)과 조서 등 5인을 인견(引見)하고 말로써 위로하고 음식을 먹이었다,
태종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5월 25일(갑인) 1번째기사
군자감 제조(軍資監提調)를 불러 군량(軍糧)의 수량을 물었다. 임금이 겸 판군자감사(判軍資監事) 민무휼(閔無恤)과 심귀령(沈龜齡)을 불러 묻기를,
“지금 군자감(軍資監)의 양식이 저축된 것이 얼마인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신 등은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웃으며 말하기를,
“예전에 한(漢)나라 문제(文帝)가 재상에게 묻기를, ‘천하(天下)의 돈과 곡식이 얼마인가?’ 하니, 주발(周勃)은 대답하지 못하고, 진평(陳平)이 말하기를, ‘유사(有司)가 있습니다. 재상이 알 바가 아닙니다.’ 하였는데, 이제 경들은 주발·진평과 더불어 누가 낫고 못한가? 어찌하여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드디어 군자감(軍資監)의 회계를 가져다가 보고 말하였다. “우리 나라의 비용이 심히 많다. 그러나, 지금 저축된 곡식이 오히려 이와 같으니, 또한 족하도다.”
태종 7년(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4월 23일(정미) 1번째기사
첨총제(僉摠制) 장사신(張思信), 상호군(上護軍) 장사충(張思忠), 호군(護軍) 강득성(姜得成)의 직(職)을 파면하고, 월성군(月城君) 김수(金需), 남성군(南城君) 홍서(洪恕), 화산군(花山君) 장사길(張思吉), 여원군(驪原君) 민무휼(閔無恤), 이성군(利城君) 서유(徐愈) 등의 가노(家奴)를 가두었으니, 모두 성절일(聖節日-중국 황제의 생일) 의 조하(朝賀)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 7월 28일(기묘) 1번째기사,
이날 대간(臺諫), 형조(刑曹)에서 여흥 부원군(驪興府院君) 민제(閔霽)와 그 아들 여원군(驪原君) 민무휼(閔無恤), 여산군(驪山君) 민무회(閔無悔)를 논핵하여, 민무구 등이 몰래 따로 의논한 일에 대해, 이를 알고 있는지의 여부를 물었다. 임금이 듣고 사헌 장령(司憲掌令) 조말생(趙末生)을 불러 명하였다.
“부원군(府院君)은 나이 늙고 또 안질(眼疾)이 있으니, 다시 논핵하지 말라.”
처음에 임금이 선위하고자 할 때에 김첨이 말하기를,
“반드시 이와 같이 하시려면, 마땅히 위로 천자[天王]에게 고하고, 아래로 조종(祖宗)께 고한 뒤에야 가합니다.”
하였고, 조희민은 말하기를,
“내선(內禪)하시는 것이 도리에 순(順)하니, 어찌 감히 간하겠습니까!”
하였기 때문에, 삼성(三省)에서 그 죄를 추론(追論)한 것이다,
▶ 9월 18일(무진) 1번째기사,
여원군 민무휼 등을 불러 민무구 등의 불충을 이야기하였다,
편전(便殿)에 나아가서 정사를 보았다. 계사(啓事)하던 여러 신하가 모두 물러가자, 임금이 병조 판서 윤저(尹柢),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 유양(柳亮), 호조 판서 정구(鄭矩)와 6대언(代言)을 머물게 하고, 여원군(驪原君) 민무휼(閔無恤), 여산군(驪山君) 민무회(閔無悔), 총제(摠制) 노한(盧閈) 등을 불러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여흥 부원군(驪興府院君)은 곧 중궁(中宮)의 아버지이고, 세자(世子)는 그 외손(外孫)이다. 지난번에 내가 부원군으로 하여금 세자전(世子殿)에 사람을 통래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지금 들으니, 부원군(府院君) 부처(夫妻)가 실망하여 운다고 한다. 세자는 본래 부원군 부처(夫妻)가 안아서 키운 것인데, 지금 통래하거나 문안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인정으로 말하면 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지금 두 아들이 죄를 지어 외방에 귀양가 있으니, 부모의 마음으로 반드시 스스로 편안치 못할 것이다. 내가 세자에게 통래하거나 문안하지 못하게 한 것은 이 때문이다.”
임금이 민무휼·민무회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너희 두 형이 죄를 지어 외방에 귀양가 있는데, 그 마음에는 반드시 생각하기를, ‘내가 무슨 불충한 마음이 있는가?’고 할 것이고, 너희들도 또한 말하기를, ‘우리 형이 무슨 불충한 죄가 있는가?’고 할 것이고, 너희 부모의 마음에도 또한 그러할 것이다. 지금 내가 그 까닭을 자세히 말할 것이니, 너희들은 마땅히 가서 부모에게 고하도록 하라. 대저 불충(不忠)이라는 것은 한 가지가 아니다. 예전 사람이 말하기를, ‘임금의 지친(至親)에게는 장차[將]가 없다.’고 하였으니, 장차[將]가 있으면 이것은 불충인 것이다. 이상(履霜)의 조짐1098) 이 있어도 또한 불충이 되는 것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만일 내가 정안군(靖安君)으로 있었을 때에 너희 형들이 나에게 쌀쌀하고 야박하게 굴었다면, 이것은 불목(不睦)이 되는 것이고 불충은 아니 되는 것이지만, 지금 내가 일국의 임금이 되었는데, 저희가 쌀쌀하고 야박한 감정을 품는다면, 이것은 참으로 불충인 것이다. 옛날에 이거이(李居易)가 불충한 말을 하였는데, 그 아들 이저(李佇)도 아비의 죄 때문에 또한 외방으로 폄출(貶黜)되었다. 그때에 의논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이거이의 말을 이저가 듣지 못하였을 리가 없습니다.’고 하였는데, 지금 너희 두 형들의 죄가 또한 부원군(府院君)에게 연루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을유년(1405 태종 5) 겨울에 창덕궁(昌德宮)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작은 술자리를 베풀어 감독관(監督官)을 위로하고, 우리 아이[兒子] 아무개【금상(今上)1100) 의 어릴 때 이름[字].】가 글씨를 쓴 종이 한 장을 내어 돌려보였더니, 민무구가 신극례(辛克禮)에게 주고서, 또 눈짓을 하여 신극례로 하여금 술취한 것을 빙자하여 발광(發狂)하게 하였었다. 이것이 불충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가 항상 아버지께 환심(歡心)을 사지 못하는 것을 한(恨)하여, 항상 덕수궁(德壽宮)에 진퇴하고 싶었으나, 좌우(左右) 시종(侍從)이 많아서 내 마음을 이룰 수 없으므로, 세자(世子)에게 전위(傳位)하고 물러가 한가한 사람이 되고자 하였다. 매양 단기(單騎)로 진퇴하면서, 혹은 시인방(寺人房)에도 들어가고, 혹은 사약방(司鑰房)에도 들어가서, 들어가 뵙든지 못 뵙든지 간에 항상 곁에 있으면 환심(歡心)을 사리라고 여겼다. 또 어느 날 밤에 한데[露地]에 침상(寢床)을 놓고 소비(小婢) 두 사람을 시켜 앞뒤에서 모기를 쫓게 하고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들으니 어디서 곡성(哭聲)이 심히 슬프게 났었다. 내가 이것을 매우 괴이하게 여겨, 임금의 자리를 사양하고 스스로 수성(修省)하고자 하였었다. 하루는 민무구와 이숙번(李叔蕃)이 와서 알현하기에, 내가 왕위를 사양하려는 연고를 말하니, 이숙번은 대답하기를, ‘주상이 이러한 뜻을 내신 것도 역시 하늘이 시킨 것입니다.’고 하고, 민무구는 성을 내면서 말하기를,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상이 만일 사위(辭位)하신다면 신(臣)도 또한 군무(軍務)를 사임하기를 청합니다.’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네말이 지나치다. 어린 임금이 즉위하면, 너희들이 군권(軍權)을 맡아서, 나를 따라 어린 임금을 돕는 것이 옳지, 어찌하여 군권을 사양하고자 하는가! 다만 나와 너희들은 우리 아이[兒子]의 미치지 못하는 점을 서로 보살펴 주어, 나라의 명운(命運)이 이어지기를 기약할 뿐이다.’고 하였다. 선위(禪位)하려 하였을 때에 훈친(勳親)과 백관(百官)이 모두,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내가 단연코 듣지 않았다.
하루는 민무구가 나에게 말하기를, ‘정승들이 모두 신에게 말하기를, 「주상의 뜻이 이미 정하여졌으므로, 신 등이 감히 고집할 수 없으니, 미리 선위(禪位)할 여러 일을 준비하여 주상의 명령을 따르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내가 듣고 심히 기뻐하였는데, 조금 뒤에 정승들이 다시 백관을 거느리고 대궐 뜰에서 간쟁(諫諍)하였다. 내가 민무구에게 이르기를, ‘내가 경(卿)의 전날의 말을 이미 여러 대언(代言)에게 말하였는데, 지금 정승들이 어찌하여 다시 이렇게 하는가?’고 하니, 대답하기를, ‘신이 들은 것은 정승 중의 한 사람이 남몰래 한 말입니다. 전하가 어찌하여 신의 말을 대언(代言)에게 누설하셨습니까?’ 하기에, 대답하기를, '네가 정승들이라고 말하기에 나는 반드시 여러 사람의 의논이라고 생각하였었다.’고 하였다.
또 어느 날 밤에 산올빼미[鵩鳥]가 침전(寢殿) 위에서 울기에, 그 이튿날 내가 다른 침실에서 잤는데, 또 그위에서 울기를 3, 4일이나 계속하였다. 내가 진실로 괴이하게 여겼었다. 또 들으니, 정비(靜妃)가 섬기는 귀신(鬼神)의 무당이 그 귀신의 말을 전하기를, ‘내가 이미 전위(傳位)하면 안 된다는 뜻을 서너 차례나 일렀는데, 왕이 알지 못하는구나!’ 하였다 한다. 내가 듣고 웃으며 말하기를, ‘누가 와서 일렀단 말인가? 무당의 말은 믿을 만한 게 못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되풀이 하여 이를 생각해 보니, 아마 이것이 산올빼미의 뜻인가보다 하고, 이에 선위(禪位)하는 일을 실행하지 않았다. 여러 신하들은 청한 것을 허락받았다고 기뻐하면서 모두 배하(拜賀)하고 물러갔는데, 민무구는 들어와 알현할 때 성낸 빛이 있었으니, 내가 그 뜻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어찌 인군(人君) 되기를 좋아하였겠는가! 내가 세자(世子)에게 전위(傳位)하고자 한 것은, 대개 몸이 구속받지 않고 혹은 덕수궁(德壽宮)에도 가고, 혹은 인덕궁(仁德宮)에도 가고, 혹은 원야(原野)에도 유람(遊覽)하고, 혹은 매 놓는 것도 구경하여, 내 뜻에 맞게 살고자 한 것이다. 이것이 즐겁지 않겠는가! 옷이 아무리 많더라도 다 입을 수 없고, 밥이 아무리 많더라도 한번 배부르면 그만이요, 말[馬]이 아무리 많더라도 다 타지는 못한다. 내가 어찌 임금의 자리를 즐겁게 여기겠는가!
또 하루는 민무구가 곁에 있기에, 그 뜻을 보고자 하여 말하기를, ‘네가 지난 번에 군권을 사임하고자 하였는데, 지금 사임할 테냐? 내 사위 조대림(趙大臨)도 군권을 해임시키겠다.’고 하니, 민무구가 매우 성을 내어 좋지 않은 기색으로 말하기를, ‘신을 만일 해임하면 전하의 사위도 해임하여야 합니다.’고 하였다. 그 마음이 불경하고 말이 천박하기가 이와 같았다.
또 하루는 내가 민무구에게 이르기를 ‘나의 자식 궁달(弓達)과 아무개【금상(今上)의 어릴 때 이름[字].】는 모두 나이가 어려서 혼취(婚娶)할 때는 아니지만, 옛적에 당(唐)나라 태종(太宗)이 지차(之次) 아들을 궁중에 두고 의복(衣服)과 거마(車馬)를 태자(太子)와 다름이 없게 하니, 위징(魏徵)이 옳지 않다고 하였었다.
이제 이미 세자를 봉하여 별궁(別宮)에 두었는데, 지차 자식들을 모두 눈 앞에 두면, 혹 지나치게 사랑하는 잘못을 면하지 못할까 두려우니, 장가를 들여서 딴 집에 살게 하고자 한다.’ 하니, 민무구가 대답하기를, ‘아무리 미리 방비하고자 하더라도 중간에서 난(亂)을 선동하는 신하를 금지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하였다. 내가 이 말을 듣고서 움찔하였다.
인생은 오래 살기가 어려운데, 형이 국왕(國王)이 되어서 그 아우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출입도 못하게 한다면, 국왕의 아우가 되는 것도 또한 어렵지 않겠는가! 또 옛날 내가 민무구에게 이르기를, ‘내가 장의동(藏義洞) 본궁(本宮)을 헐어서 조순(曹恂)의 옛 집터에다 고쳐 지어서 한 자식을 살게 하고, 가까운 이웃 정희계(鄭熙啓)의 집을 사서 한 자식을 살게 하여, 형제들로 하여금 서로 따르고 우애하고 공경하게 하는 뜻을 돈독하게 하려 한다.’고 하니, 민무구가 대답하기를, ‘그렇지만 반드시 그 사이에 유액(誘掖)하는 자가 없어야만 가(可)합니다.’고 하였다.
민무구의 이 말은 대개 여러 아들이 난을 꾸밀 것을 염려하여 제거하고자 한 것이니, 세자에 대해서는 충성을 다하는 것 같으나, 내게 대해서는 불충함이 이미 이와 같았다. 어찌 그 아비에게는 박하게 하고, 그 아들에게는 후하게 할 수가 있겠는가!”
임금이 또 민무휼에게 일렀다.
“내가 들으니, 너희들이 일찍이 말하기를, ‘주상이 이미 우리를 싫어하니 우리들은 여기에 있을 수 없다. 마땅히 각각 가속(家屬)을 데리고 나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였다 하니, 너희들이 나가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냐?”
민무휼이 대답하기를, “신은 알지 못하는 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죄가 없느냐? 옛날 우한루(憂旱樓) 위에서 한 말을 네가 반드시 네 형에게 말하였을 것이다.” 하고,
임금이 또 노한(盧閈)에게 일렀다.
“옛날 내가 태평관(太平館)에서 사신에게 연회할 때에 민무구가 보이지 보이지 않아, 네게 ‘여강군(驪江君)은 어디 갔느냐?'고 물었었다. 그 뒤에 네 처(妻)가 부원군(府院君)에게 말하기를, ‘지난 번에 주상께서 태평관에 행차하여 여강군이 간 곳을 남편[家翁]에게 물으시니, 남편이 곧 사람을 시켜 여강군을 불렀는데. 여강군이 말하기를 「주상께서 나를 싫어하여, 내가 만일 그 앞에 서면, 주상께 반드시 얼굴을 돌리시니, 내가 어찌 감히 나가서 뵈올 수 있겠는가!」고 하였다 합니다.’ 하였다. 내가 이 말을 들은 것은 부원군(府院君)의 가인(家人)에게서었다. 이는 필시 네 처가 네 말을 듣고, 그 부모에게 말한 것이다. 내가 언제 일찍이 민무구를 싫어하여 얼굴을 돌렸느냐?”
노한(盧閈)이 대답하기를, “신은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지신사(知申事) 황희(黃喜)에게 이르기를, “진산 부원군(晉山府院君)이 왔느냐?” 하니,
황희가 대답하기를, “왔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황희를 시켜 하윤에게 전지(傳旨)하기를,
“지난번에 경이 여흥 부원군(驪興府院君)의 집에 가서, 세자(世子)를 중국(中國)에 혼인(婚姻)시키는 일에 대해 이해(利害) 관계를 서로 의논하고, 인하여 말하기를, ‘동성(同姓)·이성(異姓) 중에 누가 감히 난을 꾸미겠는가!’고 하였다니, 이 말을 누가 먼저 발설하였는가?” 하니,
하윤이 말하기를,
“세월이 이미 오래 되어서, 그와 나 중에 누가 먼저 발설한 것인지 신은 잊었습니다. 또 그때에 옆에서 들은 자가 없고, 다만 두 사람만이 서로 말하였을 뿐이니, 신이 어떻게 스스로 밝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내가 그런 줄을 안다. 다만 중궁(中宮)은 나의 조강(糟糠)의 배필(配匹)이니, 은의(恩義)가 작지 않다. 굳이 이 말이 부원군(府院君)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고, 부원군도 또한 변명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지금 내가 이처럼 말이 많으니, 민무구 형제가 반드시 나더러 참소를 들었다고 할 것이다. 내가 비록 어질지 못하나, 내 소원이 참소를 분변(分辨)하여 듣지 않으려는 것이다. 옛날에 민무구가 어느 사람을 나에게 참소하였는데, 내가 그 말을 듣고 믿지 않았다. 이미 네가 사람을 참소하는 것을 믿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너를 참소하는 것을 믿겠느냐!” 하고,
임금이 또 말하기를,
“이들 중에서 민무질의 죄는 가볍다. 오직 단산 부원군(丹山府院君) 이무(李茂)와 구종지(具宗之)에게 말하기를, ‘전하가 나를 싫어하니 마침내는 보전하지 못하리라.’고 한 이런 몇 마디 말뿐이다.” 하였다.
▶ 11월 18일(무진) 2번째기사,
여원군(驪原君) 민무휼(閔無恤), 여산군(驪山君) 민무회(閔無悔)를 불러 묻기를,
“요사이 어째서 출사(出仕)하지 않느냐?” 하니,
민무회가 대답하기를, “같은 민씨(閔氏)이니 감히 문밖에 나오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노하여 말하였다.
“너희들이 불충한 형을 사랑하고 나를 버리느냐? 또 민무회는 글을 읽은 사람인데, 옛날 주공(周公)이 불충한 형을 베고 주실(周室)에 충성을 다한 것을, 네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태종 9년(1409 기축 / 명 영락(永樂) 7년) 9월 27일(병신) 2번째기사,
단산 부원군(丹山府院君) 이무(李茂)를 순금사(巡禁司)에 가두었다.
한성 윤(漢城尹) 노한(盧閈)을 불러 묻기를,
“이무(李茂)가 일찍이 너에게 이르기를, ‘안성군(安城君)의 당(黨)이 성(盛)하다.’고 하였는데, 네가 이 말을 민씨(閔氏)에게는 말하고 어째서 나에게는 고하지 않았는가? 네가 민씨에게 별다른 은과(恩過)도 없고, 과인(寡人)에게 또한 수원(讎怨)이 없다.” 하였다.
노한이 대답하기를, “신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이에 지신사(知申事) 안등(安騰)을 시켜 민무휼(閔無恤), 민무회(閔無悔) 등을 불러 노한(盧閈)과 대질하게 하였으니, 민무회 등이 일찍이 노한의 말을 임금께 고했기 때문이었다. 드디어 노한을 옥에 가두고, 또 집의(執義) 이공유(李公柔)를 옥에 가두었으니, 공유는 이무(李茂)의 아들이다. 옥관(獄官)이 그 아비의 음모를 물어, 곤장을 거의 90대나 맞고도 끝내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임금이 듣고 말하기를,
“이것은 묻는 자가 잘못이다. 자식은 아비를 위하여 숨기는 법이니, 차라리 죽을지언정 어찌 감히 아비의 죄를 증거해 이루겠는가?”
하고, 곧 명하여 석방하였다.
▶ 10월 1일(기해) 3번째기사
임금이 말하기를,
“이무가 여러 민씨(閔氏)와 더불어 왕자(王子)·종실(宗室)의 일을 의논하였으니, 민씨에게 퍽 후한 것 같으나, 지난 여름에 광연루(廣延樓)에서 성석린(成石璘)·하윤(河崙)·조영무(趙英茂)와 이무가 함께 자리에 있었는데, 민무구·민무질의 죄를 청하자, 이무가 자리를 피하며 대의(大義)로 결단하자고 청하기를 너댓 번에 이르렀으니, 실로 민씨에게 후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이무의 처심(處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 민무질이 ‘주상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 이무의 말을, 그 두 아우에게 말하였더니, 민무회(閔無悔)와 민무휼(閔無恤)이 그 허물을 면하려고 하여 그 말을 써서 바쳤다. 내가 비록 숨겨서 보전하려고 하였으나, 죄악이 차서 여기에 이르렀으니, 내가 비밀히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하윤(河崙)이 본래 민씨(閔氏)와 사귀었기 때문에, 그 말이 자못 이무(李茂)를 비호(庇護)하였다,
태종 10년(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9월 27일(신묘) 1번째기사
이천우(李天祐)로 의정부 찬성사(議政府贊成事) 겸 판의용순금사사(判義勇巡禁司事)를, 이숙번(李叔蕃)으로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 겸 지의흥부사(知義興府事)를, 민무휼(閔無恤)로 우군 동지총제(右軍同知摠制)를, 민무회(閔無悔)로 한성 윤(漢城尹)을 삼았다,
▶ 12월 18일(경술) 1번째기사,
다시 민무휼(閔無恤)로 여원군(驪原君)을 삼고, 민무회(閔無悔)로 여산군(驪山君)을 삼았다. 이보다 먼저 법령을 규정하기를, 외척(外戚)은 군(君)을 봉하지 말라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임금이,
“외척은 일을 맡길 수 없으니, 다시 봉군(封君)하는 것이 옳다.”
태종 11년(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6월 3일(임진) 2번째기사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과 민무휼(閔無恤) 등에게 해온정(解慍亭)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임금이 하윤은 진양(晉陽)에서 돌아왔고, 민무휼과 민무회(閔無悔) 두 형제(兄弟)는 아비의 상사(喪事)를 끝마친 까닭에 잔치를 베풀어 위로한 것이었다. 종친(宗親)과 좌정승(左政丞) 성석린(成石璘)·우정승(右政丞) 조영무(趙英茂)·완산군(完山君) 이천우(李天祐)·이조 판서(吏曹判書) 이직(李稷) 등이 시연(侍宴)하였다,
태종 12년(1412 임진 / 명 영락(永樂) 10년) 1월 4일(기축) 2번째기사
이조에서 봉군(封君)의 녹과(祿科)의 법을 올리었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건문(建文) 4년 3월 초9일에 지신사(知申事) 박석명(朴錫命)이 아뢰기를, ‘왕지(王旨)를 받들어 외척 봉군(外戚封君)의 녹과(祿科)는 종친 봉군(宗親封君)의 녹과 보다 1등을 내리고, 그 관계(官階)의 고하(高下)도 또한 1등을 내렸습니다.’고 하였고, 홍무(洪武) 28년 정월 초7일에 삼사(三司)에 판지(判旨)를 받았는데, ‘공신·외척 봉군(功臣外戚封君)의 녹과는 실직(實職)에 따라 1등을 내리라.’고 하여, 이미 판지(判旨)가 있었습니다.
숭정 대부(崇政大夫) 안천군(安川君) 한검(韓劍), 가정 대부(嘉靖大夫) 여원군(驪原君) 민무휼(閔無恤), 가선 대부(嘉善大夫) 여산군(驪山君) 민무회(閔無悔) 등의 녹패(祿牌)는 모두 제4과(科)에 의하여 주어서, 판지와 서로 어긋납니다. 한검의 녹패는 관계에 따라 1등을 내리며 제3과로 하고, 민무휼, 민무회 등의 녹패도 또한 1등을 내리어 제5과를 만들어 주고, 광산군(光山君) 김한로(金漢老), 영가군(永嘉君) 권홍(權弘) 등의 녹패도 또한 이 예에 의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3월 26일(경술) 1번째기사,
여원군(驪原君) 민무휼(閔無恤)의 처 이씨(李氏)의 상(喪)에 관곽(棺槨)과 지촉(紙燭)을 내려 주고, 또 중관(中官)을 보내어 치제(致祭)하였다. 정비(靜妃)가 또한 사람을 보내어 제사지냈으니, 이씨는 이직(李稷)의 장녀였다,
▶ 5월 3일(병술) 2번째기사,
태조(太祖)의 후손이 아니면서 재내 제군(在內諸君) ·원윤(元尹), 정윤(正尹)으로 봉하거나 외척을 군(君)으로 봉한 것을 파하고, 삼군(三軍)의 도총제(都摠制), 총제(摠制), 동지총제(同知摠制), 첨총제(僉摠制) 각각 1인, 영공안부사(令恭安府事) 1인, 판인녕부사(判仁寧府事) 2인, 판경승부사(判敬承府事) 1인, 인녕부(仁寧府), 경승부(敬承府) 윤(尹)각각 1인을 더 두었다.
재내 제군(在內諸君) 순녕군(順寧君) 이지(李枝)를 영공안부사로 삼고, 완성군(完城君) 이지숭(李之崇)을 판인녕부사로 삼고, 원윤 이백온(李伯溫)을 중군 도총제로, 이굉(李宏)을 좌군 총제로, 이징(李澄)을 우군 총제로, 이담(李湛)을 중군 총제로, 이교(李皎)를 우군 동지 총제로, 정윤 이흥제(李興濟)를 경승부 윤으로, 이흥발(李興發)을 좌군 동지총제로, 이흥로(李興露)를 중군 첨총제로, 이회(李淮)를 좌군 첨총제로, 이점(李漸)을 우군 첨총제로 삼고, 외척 제군(外戚諸君) 안천군(安川君) 한검(韓劍)을 판인녕부사로, 영가군(永嘉君) 권홍(權弘)을 판경승부사로, 광산군(光山君) 김한로(金漢老)를 중군 도총제로, 여원군(驪原君) 민무휼(閔無恤)을 좌군 도총제로, 안원군(安原君) 한장수(韓長壽)를 중군 총제로, 여산군(驪山君) 민무회(閔無悔)를 인녕부 윤으로 삼았다.
오직 영안군(寧安君) 이양우(李良祐)는 공신인 때문에 완원 부원군(完原府院君)으로 고쳐 봉하였다,
태종 14년(1414 갑오 / 명 영락(永樂) 12년) 1월 28일(계묘) 3번째기사,
이지(李枝)를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로, 한검(韓劍)을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로, 이지숭(李之崇), 민무휼(閔無恤)을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로, 윤향(尹向)을 개성 유후사 유후(開城留後司留後)로, 박자청(朴子靑)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박은(朴訔)을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로, 이응(李膺)을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이은(李殷)을 경기 도찰사로 삼았다,
▶ 6월 12일(계축) 2번째기사
판의정부사(判議政府事)를 좌의정(左議政), 우의정(右議政)으로 고치고, 동판부사(同判府事)를 좌참찬(左參贊), 우참찬(右參贊)으로 고쳤다.
남재(南在)를 좌의정(左議政)으로, 이직(李稷)을 우의정(右議政)으로, 이숙번(李叔蕃)을 좌참찬(左參贊)으로, 유정현(柳廷顯)을 우참찬(右參贊)으로, 황희(黃喜)를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권홍(權弘)을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로, 민무휼(閔無恤)을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로, 노숭(盧崇)을 검교 좌의정(檢校左議政)으로 삼았다
▶ 9월 21일(신묘) 3번째기사,
다시 이양우(李良祐)를 완원 부원군(完原府院君)으로 삼고, 여산군(麗山君) 김승주(金承霔)를 고쳐서 평양군(平陽君)으로 삼고, 이은(李垠)을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삼고, 민무휼(閔無恤)을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로 삼고, 민무회(閔無悔)를 한성부 윤(漢城府尹)으로 삼았다.
태종 15년(1415 을미 / 명 영락(永樂) 13년) 6월 6일(신미) 1번째기사,
대간과 형조에서 민무휼(閔無恤), 민무회(閔無悔)의 죄를 탄핵하였다.
임금이 일찍이 편전(便殿)에 나아와서 세자(世子)와 효령 대군(孝寧大君), 충녕 대군(忠寧大君) 두 대군이 모시고 있었는데, 세자가 아뢰었다.
“지난 계사년 4월에 중궁(中宮)이 편찮아서 신(臣)과 효령(孝寧), 충녕(忠寧)이 궐내(闕內)에 있었는데, 민무회와 민무휼도 문안(問安)을 왔었습니다. 두 아우가 약(藥)을 받들고 안으로 들어가서, 신과 두 민씨만이 있게 되었습니다.
민무회의 말이 가문(家門)이 패망하고 두 형이 득죄(得罪)한 연유에 대하여 미치기에, 신이 책망하기를, ‘민씨의 가문은 교만 방자하여 불법(不法)함이 다른 성(姓)에 비할 바가 아니니, 화(禍)를 입음이 마땅하다.’ 하였더니, 민무회가 신에게 이르기를, ‘세자는 우리 가문에서 자라지 않으셨습니까?’ 하므로, 신이 잠자코 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는데 민무휼이 신을 따라와 말하기를, ‘민무회가 실언(失言)을 하였으니 이 말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하기에, 신이 오래도록 여쭙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개전(改悛)할 마음이 없고, 또 원망하는 말이 있으므로 감히 아룁니다.”
임금이 즉시 민무휼과 민무회를 불러 이 일을 물었으나, 두 사람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고 하였다.
임금이, “이들의 일은 다만 늙은 어미가 당(堂)에 있기 때문에 차마 법에 의하여 처치하지 못할 뿐이다.” 하고,
이윽고 유사눌(柳思訥)을 대내(大內)에서 인견하고 이 사실을 말하니, 유사눌이 유사(攸司)에 내려 고검(考檢)해 묻도록 청하였다. 뒤에 세자가 우사간(右司諫) 이맹균(李孟畇)과 집의(執議) 안망지(安望之) 등을 불러 일렀다.
“지난 계사년에 중궁(中宮)의 편찮으실 때 나와 두 대군이 병구완[侍疾]을 하고 있는데, 민무휼과 민무회도 대궐에 나아와 문안하느라고 한자리에 있었다. 두 대군이 탕약(湯藥)을 받들고 안으로 들어가자,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 댁[舅氏]의 가문(家門)은 깨끗하지 못합니다.’ 하였더니, 민무회가 대답하기를, ‘세자는 우리 가문에서 자라나지 않으셨습니까?’ 하였다. 내가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언짢았지만 그대로 일어나고 말았더니, 민무휼이 나에게 말하기를, ‘잡담(雜談)이니 잊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내가 즉시 상달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중궁(中宮)이 병환이 낫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상의 총명을 번거롭게 하는 것이 불가하여 아뢰지 못했었는데, 근일에 다행히 내 스스로 반성하고 깨달아 이미 아뢰었다. 경들도 직책이 대간(臺諫)에 있으니 또한 이 일을 아는 것이 마땅하다.”
이때에 이르러 대간과 형조에서 민무휼과 민무회에게 핵문(劾問)하기를 세자가 말한 바대로 하고, 또 두 사람의 집을 수직(守直)3360) 하게 하였다. 세자 이사(貳師)3361) 유창(劉敞) 등이 대궐에 나아와 상언(上言)하였다.
“세자가 신 등에게 계사 연간에 민무회 등이 말한 바를 일러주었습니다. 또 말하기를, ‘민무회·민무휼이 도리어 나더러 불실한 말을 한다고 하나, 내 어찌 감히 말을 조작하여 외척(外戚)을 해(害)하겠는가? 그들의 정직하지 못함이 이와 같다.’ 하였습니다. 신 등은 이 말씀을 듣고 몸이 떨립니다. 청컨대, 민무회 등을 유사(攸司)에 내려 국문하소서.”
임금이, “내가 이미 알고 있으나, 다만 대부인(大夫人)이 미안해서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하니,
유창 등이, “사자 은혜로써 공의(公義)를 해하지 말고, 또 왕자(王者)는 사(私)가 없는 법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내 마땅히 묻겠으나 열(熱)이 심하니, 경 등은 마땅히 물러가 집에서 쉼이 좋겠다.” 하고,
사헌 장무(司憲掌務) 정촌(鄭村)을 불러 말하였다.
“늙은 할미[老姑]가 병으로 누워 있으니 수직(守直)하지 말게 하라.”
▶ 6월 7일(임신) 1번째기사,
민무휼과 민무회를 불러 대궐에 나오게 하고, 육조와 대간으로 하여금 힐문(詰問)하게 하였다. 대간에서 교장(交章)하여 또 민무휼과 민무회 등의 죄를 청하였으니, 그 대략은 이러하였다.
“계사년에 중궁(中宮)이 편찮았을 때 민무휼, 민무회 등이 세자와 한 말을 재삼(再三) 갖추 물었으나, 잊어버렸다고 핑계하여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6월 초6일에 민무회를 대궐로 나오게 하여 친히 사단(事端)을 물었는데도, 굴복[款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신 등이 가만히 보건대, 민무회는 세자에게 말한 것을 도리어 불실한 말이라 하니, 그 마음을 헤아리기 어려워 임금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더욱 뚜렷합니다. 그리고, 민무휼은 그때에 민무회의 말을 자세히 듣고 세자에게 ‘누설하지 말라’고 청하였는데, 지금 삼성(三省)3364) 에서 핵문(劾問)할 때를 당하여 성상의 은혜와 군신의 대의를 돌보지 않고, 다만 형제의 사사로운 정리 때문에 서로 숨기며 대답을 솔직히 하지 아니하니, 청컨대, 직첩을 회수하고 민무회와 함께 형벌을 가하여 국문(鞫問)하소서.”
임금이 이 글을 보고 승정원에 명하였다.
“지금 큰 가뭄을 만났으니 행사(行事)에 차오(差誤)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후세에 반드시 ‘우리 부자(父子)가 의사(疑似) 한 것을 나직(羅織) 하여 무고(無辜)한 사람을 모함했다.’고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육조(六曹)·대간(臺諫)·세자(世子)와 함께 한곳에서 진실과 거짓을 대질 변정[對辨]하여, 온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곡직(曲直)을 밝게 알게 하라.”
조금 있다가 육조 판서(六曹判書)들이 대궐에 나아와 아뢰었다.
“오늘날 민무휼 등이 그 죄를 서로 숨겨준다 하더라도, 그 정상이 이미 나타났으니, 대변(對辨)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그 곡직이 스스로 판명된 것입니다. 하물며, 세자와 함께 대변하는 것은 서로 송사하는 것과 같으니, 신 등이 어찌 차마 같이 앉아서 그것을 듣겠습니까? 이 일은 반드시 사필(史筆)에 전할 것이니, 매우 편(便)치 못합니다.”
임금이,
“옛날에 이와 같은 일이 있어, 내 일찍이 몸소 처결하여 그 진망(眞妄)을 변정하였는데, 별로 해(害)됨이 없었다.” 하였다.
판서 등이 또 아뢰기를,
“이무(李茂)의 일은 전하가 친히 결단하여 그 죄가 곧 밝혀져서 천토(天討)를 당하였으나, 이 일은 그것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내가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모름지기 서로 대질 변론하게 함으로써 그 진망(眞妄)을 결정해야 하겠기 때문이다.” 하고,
이조 판서 황희(黃喜), 병조 판서 박신(朴信), 호조 판서 심온(沈溫), 형조 판서 윤향(尹向), 예조 판서 정역(鄭易), 의금부 제조 이천우(李天祐), 공신(功臣) 한평군(漢平君) 조연(趙涓), 지신사 유사눌(柳思訥)과 대언 한상덕(韓尙德), 조말생(趙末生), 서선(徐選), 우사간 이맹균(李孟畇), 헌납 서진(徐晉), 집의 안망지(安望之), 장령 정촌(鄭村), 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 조서로(趙瑞老), 형조 좌랑 이반(李胖) 등으로 하여금 병조 정청(兵曹政廳)에 모이게 하였다.
세자가 나와 앉으니, 민무휼(閔無恤)과 민무회(閔無悔)도 함께 이르렀다. 세자가 말하였다.
“계사년에 중궁(中宮)이 편찮으실 때, 내가 두 대군(大君)과 함께 병구완[侍病]을 하고 있는데, 두 아저씨와 민계생(閔繼生)이 병 문안을 하기 위하여 와서 모두 자리에 앉아 있다가, 두 대군이 탕약(湯藥)을 받들기 위하여 안으로 들어가매, 내가 말하기를, ‘외숙[舅氏]의 가문(家門)은 깨끗[淸修]하다고 말할 수 없다.’ 하니, 민무회 아저씨가 대답하기를, ‘세자는 우리 가문에서 생장(生長)하지 않았습니까?’ 하기에, 내 마음속으로 언짢아서 바로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니, 민무휼 아저씨가 따라와서 나를 세우고 말하기를, ‘잡담(雜談)이니 잊어버리기 바랍니다.’고 한 일이 있었는데, 위의 말들을 두 아저씨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민무회가 대답하기를,
“혼매(昏昧)함이 너무 심하여 기억해 낼 수 없습니다.” 하니,
세자가 말하였다.
“작은 백성의 일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총명을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외숙이 말하지 않았다면 내가 무슨 까닭에 이런 망령된 말을 하겠습니까? ‘친(親)한 이를 친하게 하여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여 만물까지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내 어찌 두 외숙을 남 보듯 하겠습니까?”
민무회가,
“다시 자세히 생각해 보니, 그 때에 세자가 말한 것을 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로는 다만 두 형들의 연고 때문에 저희 일문(一門)을 욕하는 것으로 여겨지기에 속으로 불평을 품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였으나, 민무휼은,
“저는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윤향(尹向)과 대간이 민무휼에게 묻기를,
“그렇다면 세자의 말씀이 도리어 사실이 아니란 말인가?” 하니,
민무휼이 오히려, “듣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형조와 대간에서, “민무회는 이미 자복(自服)하였는데, 공은 조정(朝廷)이 모인 곳에서 〈어찌〉 솔직하지 못한 말로 대답을 하는가?” 하니,
민무휼이 또, “비록 다시 생각해 보아도 저는 진실로 듣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여러 사람들이 말하기를, “민무회가 이미 자복(自服)하였으니, 공이 비록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슨 해로움이 있겠는가?”
하고, 마침내 아뢰기를,
“민무회는 자복(自服)하여 진정(眞情)을 다 말했는데도, 민무휼은 간사하기가 더욱 심하여 아직도 스스로 숨기고 있으니, 청컨대, 유사(攸司)에 내려서 고문[拷掠]을 가하여 국문(鞫問)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들의 노모(老母)가 근일에 병을 얻었으니, 아직은 그만두어라.” 하였다.
형조와 대간에서 재삼 신청(申請)하니, 임금이 “내 마땅히 묻겠다.” 하고,
환관(宦官) 최한(崔閑)을 시켜 민무휼에게 묻기를,
“너는 육조(六曹)·대간(臺諫)과 나를 모두 어리석고 미혹하다 하여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는가? 너는 심문을 해도 스스로 말하지 않겠는가?” 하니,
민무휼이 대답하기를, “다시 생각해 보니, ‘잡담(雜談)이니 잊어버리기 바랍니다.’고 한 것은 신의 말입니다.” 하였다.
이에 전교(傳敎)하기를,
“너는 무슨 마음을 품었길래 이 말을 하였는가?” 하니,
민무휼이 대답하기를,
“그때 헤어짐을 당했기 때문에 신이 말하기를, ‘잡담이니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하고, 각자 돌아갔을 뿐입니다. 무슨 마음이 있어서 이 말을 하였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내가 평상시에 항상 너희들을 경계함에 있어 왕도(王導) 와 왕돈(王敦) , 주공(周公) 과 관(管), 채(蔡) 의 일들을 인용하기까지 하면서 간절하게 말하였는데, 너는 아직도 살피지 못하고 묻는 일에 대해 사실대로 고하지 않는단 말이냐?” 하니,
민무휼이 다시 대답하기를, “헤어질 때에 ‘잡담이니 잊어버리기 바랍니다.’고 한 말은, 각자 집으로 돌아갈 때 한 말로서, 진실로 보통 한 말입니다. 무슨 마음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하였겠습니까?” 하였다.
육조와 대간이 아뢰기를,
“잠깐 동안에 처음 전한 말과 두 번째 전하는 말이 서로 다르니, 만약 3, 4일만 격(隔)한다면 반드시 다른 꾀가 나올 것입니다. 청컨대, 오늘 안에 초사(招辭) 를 받아 성안(成案)하고, 대부인(大夫人)의 병환이 뜸하기를 기다리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더위가 한창 심한데다가 몸도 좀 불편하니, 내일 조계(朝啓) 때에 내가 친히 결단하겠다.”
▶ 6월 8일(계유) 1번째기사,
명하여 민무휼(閔無恤)의 직첩을 거두게 하고, 육조(六曹)와 대간(臺諫)에 전지(傳旨)하였다. “이번에 가뭄은 큰일이다. 지난번에는 민무구(閔無咎)와 민무질(閔無疾)이 모두 복주(伏誅)되었는데, 오늘날에는 민무휼과 민무회(閔無悔)가 또 다시 이와 같으니, 진실로 부끄럽다. 옛날 성현(聖賢)의 시절에도 간혹 간사한 자가 있어서 한재를 불렀으니, 나 같은 부덕한 몸으로 이 같은 변고를 부름은 진실로 이상할 것도 없다.”
▶ 6월 9일 (갑술) 1번째기사, 삼성에서 민무휼과 민무회의 죄를 청하다
▶ 6월 11일 (병자) 2번째기사, 삼성과 공신 유사가 민무휼 등의 죄를 청하다
▶ 6월 15일 (경진) 1번째기사, 삼성에서 민무회, 민무휼의 죄를 청하다
▶ 6월 23일 (무자) 2번째기사, 삼성에서 염치용·민무휼 등의 죄를 청하다
▶ 6월 25일 (경인) 1번째기사, 민무휼과 민무회를 외방에 자원 안치하게 하다
▶ 6월 26일 (신묘) 2번째기사, 삼성에서 민무휼의 죄를 청하다
▶ 6월 27일 (임진) 3번째기사, 삼성에서 염치용, 민무휼의 죄를 청하다
▶ 6월 28일 (계사) 2번째기사, 삼성에서 염치용, 민무휼의 죄를 청하다
▶ 15년 6월 30일 (을미) 1번째기사, 삼성에서 염치용, 민무휼의 죄를 청하다
▶ 7월 1일(병신) 2번째기사, 민무휼(閔無恤), 민무회(閔無悔)를 해풍(海豊)에 안치하였다.
▶ 7월 3일 (무술) 3번째기사, 경기 도관찰사 구종지에게 명하여 민무휼·민무회 등의 출입을 금지하다
▶ 7월 7일 (임인) 4번째기사, 형조와 대간에서 교장하여 염치용·민무휼 등의 죄를 청하다
▶ 7월 8일 (계묘) 4번째기사, 형조 대간에서 염치용·민무휼 등의 죄를 청하다
▶ 7월 11일 (병오) 1번째기사, 형조·대간에서 민무휼, 민무회 등의 죄를 청하다
▶ 7월 12일 (정미) 4번째기사, 민무휼 등을 국문할 것을 청하다 듣지 않자 삼성이 모두 사직하다
▶ 7월 13일 (무신) 1번째기사, 진산 부원군 하윤이 민무휼, 민무회 등의 죄를 청하여 상언하다
▶ 7월 14일 (기유) 1번째기사 , 육조에서 민무휼·민무회의 죄를 청하다
▶ 7월 17일 (임자) 3번째기사, 의정부·삼공신·육조에서 교장하여 민무휼 등의 죄를 청하나 윤허하지 않다
▶ 7월 18일 (계축) 1번째기사, 이숙번, 박은, 박신, 이원 등이 민무휼 등의 죄를 청하다
▶ 7월 19일 (갑인) 1번째기사, 삼공신·의정부·육조에서 민무휼 등의 죄를 청하나, 윤허하지 않다
▶ 7월 20일 (을묘) 2번째기사, 삼공신·의정부·육조, 삼군 도총제부 등에서 민무휼 등의 죄를 청하는 상소하다
▶ 7월 26일 (신유) 1번째기사, 우의정 유양이 백관을 거느리고 민무휼 등의 죄를 청하나, 윤허하지 않다
▶ 8월 10일 (갑술) 8번째기사, 공신·의정부 육조 2품 이상이 예궐하여 민무휼 등의 죄를 청하나, 듣지 않다
▶ 8월 14일 (무인) 2번째기사, 공신·의정부 육조의 2품 이상이 민무휼 등의 죄를 청하나, 병으로 사양하다
▶ 8월 18일 (임오) 2번째기사, 대간에서 대궐에 나와 민무휼 등의 죄를 청하다
▶ 8월 20일 (갑신) 2번째기사, 사헌부·사간원에서 민무휼, 민무회의 죄를 청하나, 듣지 않다
▶ 8월 21일 (을유) 1번째기사, 의정부 찬성 유정현 등이 민무휼 등의 죄를 청하여, 유정현 등과 비밀히 의논하다
▶ 8월 21일 (을유) 3번째기사, 삼공신·2품 이상이 민무휼 등의 죄를 청하고, 형조·대간에서도 청하다
▶ 8월 23일 (정해) 4번째기사, 형조·대간에서 다시 민무휼 등의 죄를 청하나, 윤허하지 않다
▶ 8월 26일 (경인) 2번째기사, 형조·대간에서 민무휼 등의 죄를 청하다
▶ 8월 28일 (임진) 2번째기사, 2품 이상·형조·대간에서 민무휼 등의 죄를 청하다
▶ 8월 29일 (계사) 3번째기사, 의정부·육조·삼공신·2품 이상·대간에서 민무휼·민무회의 죄를 청하다
▶ 8월 30일 (갑오) 1번째기사, 삼공신·2품 이상이 민무휼 등의 죄를 청하고, 대간에서도 청하나 윤허하지 않다
▶ 9월 5일 (기해) 1번째기사, 공신·의정부·육조·대간이 민무휼 등의 죄를 청하나, 윤허하지 않다
▶ 10월 13일 (정축) 1번째기사, 사헌부에서 상소하여 남재·이직·염치용·민무휼 등의 죄를 청하나 회답하지 않다
▶ 11월 14일 (정미) 2번째기사, 민무휼·민무회 등의 죄를 청하는 대간의 상소문
▶ 11월 15일 (무신) 2번째기사, 대간에서 재차 민무회·민무휼 등의 죄를 청하나 운허하지 않다
▶ 12월 16일 (기묘) 2번째기사, 조수·조아·유한 등을 환속하여 종을 만들 것을 청하는 사간원의 상소문
▶ 12월 16일 (기묘) 3번째기사, 말을 잘못 전한 죄로 전 정주 도호부사 안승경 등을 의금부에 내리다
▶ 12월 17일 (경진) 1번째기사, 민무휼·민무회 등의 죄를 청하는 사헌부·사간원의 상소문
▶ 12월 18일 (신사) 1번째기사, 의금부 도사 이문간·송인사에게 명하여 민무휼·민무회를 의금부에 가두게 하다
▶ 12월 19일 (임오) 2번째기사, 사헌부에서 민무휼·민무회 등의 죄를 청하다
▶ 12월 20일 (계미) 1번째기사, 대간에서 다시 민무휼·민무회의 죄를 청하다
▶ 12월 21일 (갑신) 1번째기사,
의정부·육조에서 민무휼·민무회의 죄를 청하니, 최한(崔閑)에게 명하여 전지하였다.
“내 뜻은 모두 하지(下旨)에 있다. 다만 송씨가 있기 때문에 정이 차마 못하는 것이 있다. 죄안(罪案)이 이루어지면, 비록 송씨가 죽은 뒤에 이르더라도 그 죄가 어찌 풀어지겠는가? 내가 독기(毒氣)가 면상에 발하여 말하고 싶지 않으니, 그리 대답하여 보내라.”
▶12월 21일(갑신) 2번째기사,
의금부에 명하여 민무휼·민무회를 국문하게 하였다. 편전에 나아가 우사간(右司諫) 조계생(趙啓生), 집의(執義) 정초(鄭招), 의금부 제조(義禁府提調) 이천우(李天祐), 박은(朴訔), 허조(許稠)를 불러, 민무회, 민무휼이 원윤 이비(李裶)의 모자를 죽이고자 한 죄와 세자에게 불경한 죄를 자세히 말하고, 그 연유를 국문하여 밝게 죄안에 쓰게 하였다,
▶12월 23일(병술) 1번째기사,
명하여 민무휼(閔無恤)을 원주(原州)에 안치하고, 민무회(閔無悔)를 청주(淸州)에 안치하였다
▶12월 23일 (병술) 3번째기사, 민무휼 등의 일로 의정부·형조·대간이 죄를 청하다
▶12월 24일 (정해) 1번째기사, 의정부·육조·대간에서 다시 민무휼·민무회 등의 죄를 청하나, 윤허하지 않다
▶12월 25일 (무자) 1번째기사, 의정부·공신·육조·대간에서 예궐하여 민무휼·민무회 등의 죄를 청하다
▶12월 30일 (계사) 1번째기사, 대간·형조에서 예궐하여 민무휼·민무회의 죄를 청하여, 승정원에 전지하다,
태종 16년(1416 병신 / 명 영락(永樂) 14년) 1월 10일(계묘) 2번째기사,
제례를 마치고 광연루에서 술자리를 베풀다. 세자가 민무휼 등의 죄를 청하다
▶ 1월 11일 (갑진) 1번째기사, 형조와 대간에서 민무휼·민무회의 죄를 청하다,
▶ 1월 12일 (을사) 4번째기사, 민무휼·민무회의 죄를 청하는 의정부·공신·육조·대간의 상소문
▶ 1월 13일(병오) 3번째기사,
민무휼(閔無恤)과 민무회(閔無悔)가 모두 자진(自盡)하였다. 의정부에서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대궐 뜰로 나아가 상소하여 민무휼과 민무회의 죄를 청하였는데,
임금이 하윤(河崙)에게 전지(傳旨)하기를,
“민무휼과 민무회를 내 어찌 사랑하여 보호하겠는가? 다만 어미 송씨(宋氏)가 연로(年老)하고, 중궁(中宮)이 몹시 애석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하니,
하윤이 대답하기를,
“이 사람들이 만약 도망쳐서 강(江)을 건넌다면 불가하며, 비록 본국(本國)에 있다고 하더라도 찾아서 체포하는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마땅히 끊어야 할 것은 즉시 끊어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정승(政丞)의 말이 옳다.” 하고,
바로 의금부 도사(義禁莩事) 이맹진(李孟畛)을 원주(原州)로, 송인산(宋仁山)을 청주(淸州)로 보내고, 그 고을의 수령에게 전지(傳旨)하였다.
“굳게 지켜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만약 자진(自盡)하고자 하거든 금하지 말라.”
15일 무신에 이맹진이 돌아오고, 16일 기유에 송인산이 돌아와서 아뢰기를,
“민무휼과 민무회가 모두 자진(自盡)했습니다.” 하니,
임금이,
“민무휼과 민무회 등의 불충한 죄를 정부(政府), 공신(功臣), 육조(六曹), 대간(臺諫), 문무 각사(文武各司)에서 여러 차례 신청(申請)하였으나, 다만 정비(靜妃)의 지친(至親)이기 때문에 차마 법대로 처치하지 못하고 아울러 외방으로 유배했는데, 스스로 그 죄를 알고 서로 잇달아 목매어 죽었으니, 내버려 두고 논하지 말라. 민무구, 민무질, 민무휼, 민무회 등의 처자도 아울러 모두 먼 곳에 안치(安置)하라.” 하고,
형조에 명하여, 민무휼(閔無恤)의 선처(先妻)의 자식들은 그 외조부 이직(李稷)에게 맡기고, 민무회(閔無悔)의 선처(先妻)의 자식들은 그들을 키운 외조부 김익달(金益達)의 처(妻)에게 맡기고, 민무구(閔無咎) 등의 유약(幼弱)한 자식은 족친(族親)에게 맡겨 보내어, 노차(路次)에서 굶주리고 추위에 떨지 말게 하라고 하였다,
▶ 1월 21일(갑인) 3번째기사,
민무휼, 민무회의 자진을 독촉한 원주 목사 권우를 의금부에 가두었다,
태종 33권, 17년(1417 정유 / 명 영락(永樂) 15년) 4월 14일(경오) 1번째기사,
명하여 민무구(閔無咎), 민무질(閔無疾), 민무휼(閔無恤), 민무회(閔無悔) 등의 여자(女子)를 외방 종편(外方從便) 하게 하였다.
▶ 10월 24일(병오) 3번째기사,
사죄(死罪)를 처결(處決)하는 법을 더욱 엄하게 하였다,
사헌부(司憲府)에 하지(下旨)하였다.
“생살(生殺) 여탈(予奪)은 인군의 큰 권세여서 인신이 참여할 수 없는 것이다.
지난번에 민무휼(閔無恤), 민무회(閔無悔)의 죄가 대역(大逆)에 관계되므로 정부·공신·육조·대간(臺諫)에서 여러 차례 죄주기를 청하였으나, 다만 중궁(中宮)의 지친(至親)인 때문에 차마 법대로 처치하지 못하고 모두 외방에 귀양보냈는데, 그 뒤에 정부, 공신, 대간에서 죄주기를 청하여 마지 않았다. 이에 의금부 도사(義禁莩事) 이맹진(李孟畛)에게 명하여, 가서 원주 목사(原州牧使) 권우(權遇)에게 말하기를, ‘민무휼을 잘 지켜서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만일 자진(自盡) 하고자 하거든 또한 금하지 말라.’ 하였는데, 권우가 이맹진의 전교(傳敎)하는 말을 잘못 듣고 두번이나 사람을 시켜 강제로 자진하게 하였다.
내가 그때에 권우를 의금부(義禁府)에 내리어 그 사실을 추핵(推核)하니, 의금부에서 제서 유위율(制書有違律)로써 장(杖) 1백 대와 지의(旨意) 를 착오(錯誤)한 것으로써 장(杖) 70대를 조율(照律)하여 아뢰었다. 내가 태조(太祖)의 원종 공신(原從功臣)의 아들이라 하여 다만 그 직책만을 파면하고 특별히 용서하였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민무휼, 민무회의 불충한 죄는 나라 사람이 다 분하게 여기는 것이니 마침내 스스로 보전하지 못하였겠지만, 강제로 자진하게 하는 것은 실로 내 뜻이 아니었다.
지금 임금과 신하가 다스리기를 도모하는 날에도 오히려 이 같은 뜻밖의 일이 있으니, 후일의 폐단이 참으로 한심하다. 지금부터 죄를 범하여, 비록 이미 추고(推考)하여 마땅히 죽을 자라도 서울과 외방의 관리가 유사(有司)의 봉교(奉敎)·의율(依律)하는 글을 기다리지 않고 죽이는 자는 천살(擅殺)의 율에 비추어 시행하는 것으로써 영원히 항구(恒久)한 법식을 삼으라.”
세종 즉위년(1418 무술 / 명 영락(永樂) 16년) 8월 21일(무술) 3번째기사v
임금이 선지(宣旨)를 품(稟)하여 형조에 명하여, 민무구(閔無咎), 민무질(閔無疾), 민무휼(閔無恤), 민무회(閔無悔)의 처자에게 외방으로 가서 편할 대로 살게 하고, 이거이(李居易)의 자손에게는 경외(京外)에서 자유로 살게 함을 허락하고, 김한로(金漢老)는 청주(淸州)로 양이(量移) 하게 하라 하니, 형조 판서 조말생 등이 아뢰기를,
“이 무리들은 모두 불충한 죄를 범한 자들이오니, 전하께서 즉위하옵신 첫 정사에 가볍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김한로를 서울 가까이 둘 수는 없습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말하기를,
“상왕께서 명하옵신 것이니, 감히 좇지 않을 수 없다.”
하여, 조말생 등이 굳이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 4년(1422 임인 / 명 영락(永樂) 20년) 1월 14일(임신) 3번째기사,
이직(李稷)을 용서하고, 그 아들 전 소윤(少尹) 이사후(李師厚)를 보내어 성주(星州)에 가서 불러 돌아오게 하였다. 태상왕이 근신(近臣)에게 이르기를,
“이직은 그 자신이 범한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염치용(廉致庸)의 죄를 논한 것이 경(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에 있으면서 말을 꺼내었으니, 그 마음이 거짓을 품은 것은 아니다. 내가 그때에 민씨(閔氏)의 불충(不忠)한 행위를 미워하고 있었는데, 민무휼(閔無恤)은 곧 이직의 사위인 까닭으로 드디어 이직까지 미워했던 것이다. 그러나 본래 진범(眞犯)이 아니므로 이로써 불러 돌아오게 한 것이요, 그의 딸이 궁중에 들어온 까닭은 아니다.” 하였다.
▶ 4월 11일(정유) 2번째기사,
대사헌 성엄(成揜) 등이 박의손(朴義孫), 이맹종(李孟宗) 등 반역 불충한 자와 법률에 연좌된 사람을 처벌할 것을 상소하였으나, 궁중에 남겨두고 비밀에 붙였다,
세종 21권, 5년(1423 계묘 / 명 영락(永樂) 21년) 8월 23일(신미) 3번째기사,
헌부(憲府)에 전지하기를, “민무구(閔無咎)·무휼(無恤)·무질(無疾) 등의 딸의 혼가(婚嫁)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고 하였다.
세종 8년(1426 병오 / 명 선덕(宣德) 1년) 1월 15일(경술) 2번째기사,
유학(幼學)인 김양중(金養中)도 북을 쳐서 말을 올리기를,
“한성부에서 신의 아내의 아비인 민무휼(閔無恤)이 죄를 받은 적이 있다 하여 응시를 허락하지 않사옵니다.”
하니, 명령을 내리어 모두 시험에 응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