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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해고 사태로 내홍을 겪고 있는 성공회대가 이번에는 집회에 참여한 학생을 퇴사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기숙사칙 문제로 시끄럽다.
성공회대는 2011년 학내에 미가엘 기숙사를 설립하며 입사생들에 대해 문제행위별로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 20점이 되면 퇴사조치 할 수 있도록 한 상벌점제 형식의 생활수칙을 만들었다.
하지만 성공회대 학생들은 기숙사 상벌점제의 일부 조항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관리자의 자의적 해석으로 퇴사조치까지 가능하게 돼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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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는 벌점 조항은 △네트워크 상에 유언비어를 배포한 자(20점) △사행행위 및 무단 불법집회를 하거나 장소 제공한 자(20점)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한 자(20점) △생활관장이 벌점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3점) 등이다.
기숙사 퇴사조건이 벌점 20점이므로 앞의 세 조항에 해당할 경우 곧바로 강제퇴실 된다.
강제퇴사 시 학생은 기숙사비를 반환받을 수 없다.
기숙사 측은 상벌점 규정 외에도 기숙사칙에 별도의 ‘강제퇴사’ 조항을 두어 벌점의 합이 20점이 되지 않더라도 “사내 질서를 문란 시킨다고 판단되는 자는 강제퇴사 시킬 수 있다”고 규정했다.
‘입사불허’ 조항도 있는데 여기에는 △강제퇴사 당한 자 △운영정책에 반하는 심각한 저해행위 및 선동행위를 한 자 △기타 생활관장이 생활관 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자 등을 포함시켰다.
상점 조항 중에도 문제가 되는 조항이 있다.
△생활관 규칙에 위배된 행동을 신고한 자(10점)와 △기타 선행 행위를 한 자 및 생활관장이 추천한 자(3점)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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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대학보(234호)에 따르면 기숙사 사감직을 맡고 있는 문인진 총무처 차장은 이 같은 내용의 상벌점제를 2학기 때부터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류득선 씨는 성공회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기숙사감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마음대로 상벌점을 부여하면서 함부로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학우를 팔아먹게끔 하는 학교당국의 작태는 반인권적이며 반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반헌법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학교는 인권과 평화라는 가치를 단지 상품으로 팔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하고 대학 측에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제도를 즉각 폐기하고 정중히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소메이 준조 씨(성공회대 NGO학과)도 “이미 전기통신법을 비롯하여 사행 행위, 불법집회 등은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공회대학의 기숙사 상벌제도에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며 특히 “‘무단 불법집회를 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자’에게 벌점을 주고 ‘규칙에 위배한 행동을 신고한 자’에게는 상점을 주는 것은 일제강점기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학생들의 염려처럼 이 같은 조항은 실제로 기숙사생들의 자기 검열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회대학보는 지난 12일 ‘기숙사 상벌점제도, 학생들과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무단 불법집회를 하거나 장소제공한 자’에 관한 벌점 기준 때문에 한 기숙사생이 모 단체의 출범식에 가기 꺼려하더라는 제보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한편 게시판에는 성공회대 정교수들의 방관적 태도에 대한 학생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한상규 씨는 “수많은 민주주의 관련 담론 생산에 앞장서 온 대다수 성공회대 정교수, 연구자들이 정작 학내의 비정규직 문제, 기숙사 규칙 문제에 있어서는 별다른 행동 및 발언조차 하지 않는다”며 “‘민주주의의 상품화’라는 모순을 선봉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학교당국과 교수들이 스스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도연 기자 <참세상 사회>
첫댓글 나는.. 성공회 대학의 전신인 성 미가엘 성공회 신학교 출신이고 또 교수로서 가르치기도 한 사람으로서 성공회 대학의 상황에 관심이 많습니다. 위의 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뭐라고 말할 입장이 아닙니다만 .. 우리 성공회대학 학생들이 한국의 교계와 사회에 학문적 지성으로나 영성적 삶에 본이 되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張貞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