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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분야 |
인원 |
근무지 |
학부모 상담사 (전문 상담사) |
1명 |
(우)110-781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2-77 서울학부모지원센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정책과 내) |
문의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정책과 학부모지원팀(601호)
담당 최세라(T. 3999-163)
계약기간 : 2010. 4. 1 ~ 2010. 12. 31
2. 채용 방법 : 서류 전형 및 면접
3. 응모 자격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타 기관에서 중복업무를 하지 않고 동 사업에 충실할 수 있는 자
자격 및 경력 조건
1. 청소년상담사 1급, 2급 또는 3급 자격증 소지자
2. 현재 초․중․고 학생의 학부모인 자
3. 1년 이상 상담 활동 경험이 있는 자
※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경험이 있는 자 우대.
※ 세부 활동 내역 및 관련 증빙 서류 제출.
※ 청소년 상담사는 상담관련 분야의 상담실무 경력 및 기타 자격증을 갖춘 자로서
검정에 합격하고, 연수 100시간을 이수한 자에게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부여 하는
국가자격임. 자세한 안내는 청소년 상담사 홈페이지를(http://www.youthcounselor.or.kr/) 참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별첨 2>
4. 채용 일정
지원서 교부
서울시교육청(http://www.sen.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 '구인구직'란
- 서울학부모지원센터 학부모 상담사 채용공고문의 <별첨 1>
서류 접수
접수기간 : 2010. 3. 15(월) ~ 3. 24(수) 18:00까지
제출서류 : 지원서 1부<별첨 1>, 주민등록등본, 자격증 사본, 학력․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방법 :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직접 제출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4번 출구 도보 10분 거리)
※ 2010. 3. 24(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정책과 학부모지원팀(601호)
면접 전형 : 2010. 3. 26(금) 면접 일시 및 장소는 접수자에게 별도 통보함
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5. 업무내용 및 임금
업무내용
학부모 전문 상담 및 교육 지원 관련 업무
․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서울학부모지원센터의 학부모 대상 콜센터 운영
․ 서울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센터 운영
․ 서울학부모지원센터 학부모 상담실 운영(서울특별시교육청 6층 학교정책과)
․ 서울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 관리
․ 기타 학부모지원팀 업무 지원
보수
전문 상담원
- 월1,441,720원 예정 (일반직 9급 1호봉 기준)
6. 기타 사항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별첨 1>
『서울학부모지원센터』학부모 상담사 지원서
◎채용분야 : 학부모 상담사
1. 인적사항
성 명 |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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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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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첨부 (3.5cm×4.5cm)
한글파일 그림 붙이기로 사진 붙임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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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자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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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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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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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관계
성명 |
관계 |
생년월일 |
※자녀의 학교급 작성 (초․중․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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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력사항
기간 |
학교명 및 전공학과 |
학위 |
비 고 | |
부터 |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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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이상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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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격사항
번호 |
발급연월일 |
자격증 명칭 |
발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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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력사항
기간 |
근 무 처 |
직 위 | |
부터 |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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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부 활동 내역(상담 및 교육 관련 활동)
기 간 |
세부 활동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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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부모 상담 및 학부모 교육에 대한 견해 및 활동 계획
지원 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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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상담 및 학부모 교육 활동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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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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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2010. . .
지원자 성명 <서명>
<별첨 2>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9420호 일부개정 2009. 02. 06.
제31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