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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126:5,6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누수감정, 침수피해 감정의 경우 감정사항은 누수의 원인, 누수의 발생단계, 누수로 인한 피해금액, 누수 복구비용, 누수의 상태와 그 범위 등에 대해서 검토하면 됩니다.
침수 피해의 경우에는 좀더 복잡하지만 침수의 원인 (가장 중요), 침수피해의 범위, 침수 복구비용, 침수손해비용 등에 대해서 검토하면 될 것입니다.
사례를 보면, 건물은 지하1층 지상0층의 건물로 임차를 하였던 지하1층을 포함하여 지상O층까지는 임대인으로서 월세를 받고 임차를 내준 것이었으며, 지하층은 0000m2의 면적에 이릅니다.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으로서 세월의 경과에 따라 그동안 한번도 방수문제나 침수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은 없었던 건물입니다.
수년전 저녁부터 집 주변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하층에 침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지하층의 침수상태는 많지 않았고, 그 지하층의 구석에 문을 열면 집수정이 있는데, 당시 낙뢰사고로 인해서 차단기가 떨어지는 바람에 집수정의 펌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상황이 생겨 많은 부분은 바닥으로부터의 침수, 입구쪽에는 약 5cm가량의 비교적 작은 량의 침수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임차를 했던 지하실은 강한 폭우와 천둥번개에 의한 낙뢰에 의해서 발생한 이상서지의 여파로 차단기가 내려가 집수정 펌프의 가동이 어느 순간에 멈추어서 시간이 흐르면서 침수가 되면서 바닥에 적재하여 보관중이던 물품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고, 나중에 확인한 결과 그 물품들은 바닥에 파레트를 거의 깔지 않고 물품을 보관해서 물품의 종이박스 포장이 적셔지게 되어서 물이 스며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하층에는 어떤 물건을 적재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용목적으로 임차를 한 것인지 알지 못했으나 나중에 사고가 난 이후에 다수의 물품을 지하에 보관하고 있었고,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비로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보관 물품은 대단히 습기와 물기에 취약한 것인데도 통상적인 적재방법을 준수하지도 않고 바닥에 그저 적재를 해서 침수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것이었고 처음에는 대략 손해배상으로 얼마를 달라고 요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침수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은 집수정 펌프의 작동에 필요한 220V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차단기가 강한 낙뢰 서지가 전신주를 통해서 전원선으로 유입되면서 안전을 위해서 기능을 하는 차단기가 내려감에 따라 발생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강한 서지의 유입으로 수천볼트 이상의 순간적인 전압 서지와 강한 전류가 들어오므로 전기를 차단하는 개폐기 구실을 하는 차단기가 떨어져서 전기가 공급될 수 없도록 경우에 따라 작동되어 차단하도록 기능을 하는 것은 공학기술로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이기도 합니다.
결국 당시에 집수정 펌프 가동을 위한 220V단상 전원을 공급하는 차단기가 스스로 내려간 것은 안전을 위한 차단기의 정상적인 작동이었고, 그 내려간 원인은 주변 가까운 지역에서 발생한 낙뢰의 영향이 있더라도 피로침이 아닌 전원공급이 되는 전신주 등에 맞는 경우에 순간적인 낙뢰의 여파로 강력한 뇌서지가 발생하고 이와 같은 뇌서지에 의해서 전자기판의 회로가 타기도 하고, 화재가 생기기도 하고, 차단기가 안전을 위해서 내려가기도 하는 등 낙뢰에 의해서 내려간 것입니다.
이 사건의 건물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지하층에서 전원을 공급하는 차단기의 내려감으로 전원이 내려가 공급이 중단되었고, 다른 층에서는 낙뢰에 의한 강한 뇌서지의 여파로 인해서 환풍기가 타버리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물품의 상태와 사고와의 관련성, 실제의 손해여부, 물품대조 등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물품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정상적인 것이나, 당시에 지하층에 있는 손해물품의 상당부분은 이미 그 누구도 모르게 빼냈으며, 물건이 다 빼내어 사라진 상태였고, 그렇게 확인되지 않는 빼내어 사라진 물품까지도 모두 피해물품이라고 주장을 하는 내용을 몇 장의 과거 사진과 함께 나타내면서 전부 손해라고 기재하여 피해금액자체를 O억원대로 불려 주장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이 건의 일이 발생한 후 확인된 사실은 지하층에 값비싼 물품을 보호될 수 없는 조건으로 적재를 해두고 있었던 점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래 지하층에는 폭염과 장마시에 기온차가 많이 나면서 이슬이 더욱 많이 맺히게 되어 제품에 제습이 되지 않아 OO에 꾸준히 습기가 유입되어 품질을 상하게 하므로 OO를 제습기나 에어컨이 없이 방치하듯 적재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알려진 것이며, 이에 비추어 보면 정상적인 제품을 적재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고가의 OO 등을 에어컨이나 제습기도 없이 지하실에 그대로 적재하고, 철재 선반도 아닌 극히 일부의 파레트 위에 적재하여 실제 대부분의 물품은 고습도에 전혀 보호되지 않으며, 벽면 결로로 인한 박스 오염과 물품 손상 등이 일어날 조건으로 적재 보관하였다는 점이 그 당시의 촬영 사진만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원고는 문제가 없다고 하나 이는 상식적이지 않으며, 적재된 물품이 정상적인 물품을 보관한 것인지 보기에는 어려운 것입니다.
대개 OO는 하단부에는 회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합성목재이므로 그늘진 곳에서 말리면 되는 것으로 자체 판단을 하였는데, 해당 물품을 수분유입으로부터 적절하게 말리는 등 처리를 하고 정리를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므로 피해가 있더라도 극히 최소일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 자신의 적재방법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가 확대되었다는 점을 시인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에 손해사정사가 손해액 평가를 했는데 물품의 특성이나 물건 적재의 상황으로 인한 피해확대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식이 없는 듯이 보였으며, 특히 확인한 세부적인 근거도 없이 제시하는 리스트대로 모두 100% 손해액이라고 결과를 나타낸 것은 매우 부실한 감정의 결과가 됩니다.
선량한 임대인의 관리의무를 다하였을 뿐이고 낙뢰사고로 어처구니 없이 차단기가 내려간 가운데 지하실에 물이 차올라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일부의 물품이 물에 적셔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주된 손해의 원인은 상대로부터 기인된다는 볼 수 있는 점입니다.
차단기가 정상 작동되어 내려가 집수정 펌프가 멈추어서 결국 물이 조금씩 차올랐지만 겨우 발목 부분까지 올라올 수준의 미미한 침수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만약 천장부에서 떨어져 물이 물품에 적셔진다면 전선과 회로는 물론 전체적으로 적셔지기 때문에 그런 침수로 인한 사고에서 전체가 물품 손해가 될 수 있겠으나 이 경우는 바닥에서부터 약간의 물이 차올라 원고의 실수로 파래트 위에 적재하지 않았던 OO등의 하단부를 5-15cm가량적셨던 것이므로 빨리 제품을 그늘에서 말리면 손해 자체가 미미하게 될 수도 있었던 건이라고 피고 최충석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진 등을 분석해 보더라도 실제 물이 차오른 것은 입구부분은 O센티도 되지 못하며, 가장 낮은 곳은 입구의 반대편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있는 집수정이 설치된 곳이 가장 낮은 곳인데 거기에도 겨우 OO센티미터가 안되게 물이 찼던 자국이 물품의 박스 등에 나타나 있었으므로 실제로는 그것보다도 물이 덜 차올랐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집수정은 매우 잘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문을 열어보면 바로 보이는 곳에 있는 것이고, 평상시나 우기에너 어떤 경우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이 잘 관리되던 장치이며, 다른 건물에도 유사한 구성으로 설치되어 있던 것입니다.
사건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못해서 차단기나 집수정 펌프가 고장이 나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낙뢰현상에 의해서 전신주에 직접 맞아 유입되어 들어오는 순간 이상전압의 현상으로 지하층의 차단기가 떨어져 내려 더 이상 집수정의 펌프가 작동을 멈추게 된 것이 원인이고, 서지가 유입되었던 사실은 다른 층의 세탁기의 내부 회로가 급격한 뇌서지로 인해서 타서 고장이 난 사실만 보더라도 서지가 유입되어 문제를 일으킨 것은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적재 관리부실과 대응소홀 등을 떠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억울한 것이며, 특히 안전을 위한 차단기가 뇌서지로 인해서 내려가 전기를 차단하는 것은 관리부실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정상적인 작동이 원래 그렇게 되는 것이므로 이로써 나타나는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지하층의 공간내부에 값비싼 물품을 넣어두고, 그 제품의 아래에는 격리를 위한 파레트도 없고 철재 선반을 사용함은 물론 없었으며, 결로피해를 막기 위한 제습기나 에어컨 등도 없이 보관한 것임이 확인되었으므로 곰팡이가 필수도 있고 피해가 자신의 관리문제로 인한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결로에 대한 고려도 없이, 지하공간 바닥에 그대로 쌓아둔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비가 오던 안오던 여름철에는 우기철이 되므로서 상대습도 기준으로 100%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지하벽체가 차가운 경우에 그 고온의 날씨속에 벽체는 차갑고 대기와의 온도차이가 2.5℃의 차이가 나더라도 차가운 얼음컵의 주변에 방울방울 결로가 맺혀 떨어지게 되듯이 벽체표면에 습기가 이슬로 되어 방울방울 맺혀 떨어지게 되는 결로 현상은 필연적으로 생길 우려가 있고, 곰팡이도 쉽게 피어 문제가 될 것은 자명하므로 물품의 손해자체가 이 사건의 침수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지하공간에 전자기기에 속하는 값비싼 OOO 등의 제품을 보관을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특히 습기에 취약한 목재 가공품 또는 합성 우드로 되어 있는 OOO 제품은 OOO의 고습도에 대한 품질저하문제가 발생하며, OOO 상부에 전선의 연결 잭이 설치되어 있는 OOO 종류를 보관할 때에는 상대습도가 90%가 안되도록 조절을 하는 공간에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고, 70% 이상의 습도에서는 곰팡이 증식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관 적재의 장소는 제습장치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아주 중요한 관리방법은 대개 OOO 매뉴얼에도 나오지만 전자기기나 제품에서 아주 기본적인 상식으로 통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의 의미는 정상적인 조건을 갖추어서 사용을 하라는 것이고, 정상적인 보관이나 사용의 조건은 본래 여름철 우기로 인해서 고습도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습도가 대개 OO%를 넘어 빗물이 내리는 우기에는 거의 상대습도 OOO%에 가까운 고습도의 환경이 되므로 그런 여름철에 에어컨이나 제습기를 가동해서 습도를 정상적인 범위인 OO∼OO%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기본이며, 만약 가정에서도 고습의 조건에서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축축하고, 결로로 인해 벽지가 눅눅해지고 벽지에 곰팡이가 피어나고 옷에도 검은 곰팡이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지하공간의 환경에 수입품의 비싼 OOO등 물품을 에어컨 등 습도와 온도를 조절하는 장비 혹은 제습기도 없이 장기로 보관을 하다고 사고를 냈다는 것은 이미 그곳에 정상적인 제품이 보관적재 되었다고 믿기도 어려운 지경이 됩니다.
만약 처음부터 어떤 물품을 보관할 것인지를 설명해주었다면 당시에 어떤 방식으로 관리 보관을 해야 하는 것인지 조언이 가능했을 것이고, 제습환경의 중요성, 보관을 할 경우의 철재선반을 사용하거나 간단히 파레트 위에 적재를 하더라도 전체 물품을 올려놓되 절대 제품의 상부에 다시 쌓는 것은 옳은 적재방법이 아니므로 가급적 철재 선반을 마련하여 정상적으로 고가의 제품을 보관적재 관리토록 조언을 해주었을 것이나, 당시부터 원피고간에 어떤 물품을 보관할 것인지를 알 수도 없고 알릴 필요가 없는 상태로 계약이 되어 이 사건의 관리부실과 뇌서지에 의한 차단기의 내려감에 의해서 물이 바닥에 일부 차올라 제품에 피해를 끼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손해가 아닌 특별손해의 영역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390조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좆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민법 제392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으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그런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거나 하는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침수사고 자체가 불법행위나 관리부실로 인한 영역이 아니었고, 원고의 특별한 사정 즉 제품 관리 및 적재방법의 부실에서 비룻된 사고로 대응마져 부실해서 피해가 확대되었고 침수히해 사실조차도 확인안되는 물품가액을 손해라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는 통상손해가 아닌 특별손해의 영역으로 보상해야 할 영역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침수를 당했다는 동영상이나 캡춰된 사진을 보면, 극히 일부의 제품만을 제품 적치를 위한 파레트 위애 적재되어 있었을 뿐이고, 사용 특수목적에 맞추어서 제습기를 설치한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 에어컨을 설치한 것도 아니었던 점은 사실로써 확인이 됩니다.
이 건의 지하층의 여름철 고습의 환경에 비싼 고가의 물건을 적재하여 두었다가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전혀 납득할 수도 없고 사회통념상으로도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됩니다.
더 나아가 침수이후에도 더욱더 피해확대가 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사 물품 바닥부분에서 침수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자기기의 회로판이 적셔진 것도 아니고, 회로 연결부분이 적셔진 것도 아니었으며, 바닥에 가까운 아래부분의 보관박스가 젖으면서 내측의 OOO등의 합성목재 부분에 물기가 닿을 환경이 되는 것이며, 그런 경우 대개 OOO는 발견즉시 해당 물품을 바깥으로 건조한 야외 그늘진 부분으로 빼내고 박스에서 일단 분리하여 자연적으로 건조하게 하거나 드라이어 등으로 보조적으로 말리더라도 충분히 복원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아무런 피해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 정황임에도 몇날 며칠을 그대로 두게 되면 당연히 피해가 확대될 것임은 틀림이 없고, 적재한 물품 자체가 정상적인 물품이 맞다면 그렇게 방치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피해확대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고 보아야 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값비싼 기기를 보관적재하는 것이므로 대개의 통상적인 경우라면 아주 약간의 비용을 들여서 내부 공간의 실내에 철재 선반 구조의 보관품 적재가 아주 기본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와 같은 극히 기본적인 적재도 하지 않고, 바닥에 그대로 적재를 하거나 일부 물품에 한하여 겨우 10센티미터 남짓의 간단한 파레트 위에 적재를 하였다는 사실은 정상적인 물품이 아니라는 방증이 되기도 하나 침수이후에도 그대로 두었던 점으로 인해서 피해 확대방지의 노력이 없었으므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임은 부정할 수 없으며 관리방법 자체는 보관자의 소관이므로 그대로 방치하였던 사실만 보더라도 원고에게는 피해확대의 책임이 있으며, 발견시 적절한 조치만으로 피해금액은 매우 작은 금액 이하가 되었을 것임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비싼 물품을 적재한다는 사실을 알지지도 않고 스스로 적재하면서 적재방법도 옳지 못했고 습도 제어를 위해서 작은 에어컨으로 가동하여 여름철 우기의 습기를 제거한 것도 아니었으며, 작은 제습기 1대만 설치했더라도 고습도로 인한 결로문제, 곰팡이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물품에 맞게 스피커 등 고급 물품의 품질 손상이 방지될 것이며, 침수이후 물품의 품질손상을 손해배상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물품을 오랜기간 다루어온 해당 당업자이므로 그와 같은 올바른 적재방법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당연 지하공간 적재시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물이 창문틈으로 들어오더라도 바닥으로부터 적셔져 물품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철재 선반에 적재함은 일응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며,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 수 없었던 것이므로 특별손해의 영역으로 배상을 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님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지하공간에 적재하면서 비싼 물품을 적재하더라도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재 선반과 제습기를 갖추었다면 최소한 이 사건에서 보듯 5센티미터에서 15센티미터의 물이 바닥에서 차올랐다고 해도 아무런 피해가 생기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가사 침수가 있었더라도 즉각적으로 물품을 그늘로 옮겨 말리는 방법으로 손해자체가 경미하게 되었을 것이므로 그런 과정의 피해를 선량한 임대인의 관리소홀로 인한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침수가 발생한 날 당시에 이 사건 건물에는 CCTV는 없었으며, 일반 건축물이므로 초고층 아파트나 상업빌딩과 같은 시설이 아니므로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SPD 등 피뢰로 인한 서지 유입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장치가 의무적으로 구비되어야 하는 건축물은 아닙니다.
공학적으로 뇌서지에 의해서 유입되는 서지(SURGE)에 대해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한전 전선 계통에 SA피뢰기를 설치되며, 2차적으로 건물에 SPD가 설치되더라도 그것은 순간 과전류 과전압의 서지가 걸려 흐르더라도 부분적인 순간 방전을 통해서 일정량의 서지로 낮추어 주는 것이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제어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만일의 경우에 낙뢰 서지로 인한 인명 손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나 다행스럽게 계절에 따라 천둥번개가 수없이 치더라도 대부분은 건물의 피뢰침 등에서 대부분이 흡수되어 대지로 방전이 되므로 전혀 뇌서지에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서 뇌서지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할 확률은 거의 0%에 수렴할 정도로 아주 작은 확률일 뿐으로 평소에 대비가 필요한 부분도 아닙니다.
특히, 경우에 따라 한전 계통을 따라 직접 전선에 낙뢰가 작용하여 건물에 유입되더라도 대부분 SA피뢰기에서 방전되며, 수천볼트 이하로 낮추어진 서지가 뇌서지로 유입될 경우가 있고, 그 경우에 건물 내부의 각층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 차단기가 안전을 위해서 순간적으로 내려가 후속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선을 끊어주는 것을 잘못된 작동이 아니라 정상적인 작동이됩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 전기가 끊어지는 것을 건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막을 부분도 아니며, 차단기의 작동은 안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으로 이를 통제할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특히 그런 뇌서지로 인한 사람의 직접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SPD의 경우에는 00년부터 건물에 의무화가 된 것이나 소급을 해서 적용할 사항도 아니고 추천되는 정도의 법령으로 되어 있으므로 일반 주택 등 소규모 건물에서 임대인의 건물과 마찬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지어진 본 건물이 준공후 현재까지 수십년이 지났어도 피해가 생기지는 않지만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쩌다가 낙뢰사고가 직접 주변의 한전 계통에 발생하여 전선을 따라 타고 들어올 경우 뇌서지로 인한 전자기기의 회로판이 소손되는 등 피해가 생길 수 있고, 차단기 내려가는 현상이 생길 수는 있으나 그것을 임대인의 관리책임 소홀로 볼 수 엇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집수정 펌프는 침수사고 당시에 차단기가 내려가지 전에도 정상적인 상태의 것이었고, 차단기가 내려감에 따라 집수정펌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므로 물이 바닥에 차오르게 되는 것이었으므로 관리책임과 부실문제가 아니므로 관련이 없습니다.
판례를 찾아보면, ① 이미 낙뢰사고를 자연재해로 보아서 판결한 사례는 고객이 골프장에서 경기중 낙뢰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골프장 운영자의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부정한 판례(전주지법 2002. 3. 22. 선고 2000가합7461)가 있습니다.
이는 제반사정이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볼 수 없음은 자명한 것입니다.
②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 37652 판결에서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의미와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설시하고 있는데, 대학 5층 건물 옥상에서 그 대학 학생이 후배들에게 몸통을 좌우로 뒹글게 하는 방법으로 기합을 주던 중 그중 1인이 약 15미터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경우 위 옥상은 그 설치용도와 관계있는 사람 이외에는 올라가지 않는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위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안정되지 않는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③ 대법원 1978. 2. 14. 선고 76다1530판결(손해배상)에 의하면, 공작물의 설치 및 그 보존에 있어서 그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 이상 공작물의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건 사고와 도로붕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서울특별시의 도로의 설치보존 하자로 인한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해가 공작물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건 사고와 손해에 이르는 과정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④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68 판결 (구상금)에서, 공작물 하자에 의한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기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에 대해서 설시하고 있는데, 집중폭우에 의한 손해발생이 97.8밀리의 집중폭우가 사고 지역에서 통상 예견할 수 없을 정도의 이변에 속하는 자연현상으로서 도로의 안전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었다고 하여도 절개지의 붕괴를 방지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지 않는한 97.8밀리의 집중폭우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불가항력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으나 이 건의 사고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극히 희박한 확률로 뇌서지가 한전 전기수급계통을 통해 타고 들어와 유입되는 경우에 차단기가 내려갈 수 있고 그것은 관리의무의 해태가 아니라 정상적인 작동으로 인한 차단으로 이를 예비할 수는 없는 것이며 오히려 지하층에 적재하는 물품에 대해서 올바른 관리방법을 적용했어야 피해를 막을 것이었습니다.
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 29287, 29294판결 (손해배상(기))에서 [1]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여러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면서, [2] 강설에 대처하기 위하여 완벽한 방법으로 도로 자체에 융설 설비를 갖추는 것이 현대의 과학기술 수준이나 재정사정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최저 속도의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의 구조, 기상예보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강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하고 나아가 필요한 경우 제때에 교통통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속도로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의무가 있다. 라고 설시하면서, [3] 폭설로 차량 운전자 등이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고립된 사안에서, 고속도로의 관리자가 고립구간의 교통정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교통제한 및 운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에서, [4]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는 이상 고속도로의 점유관리자는 그 하자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거나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비로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물의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으며, 수십년에 걸쳐서 어쩌다가 생길 수 있는 한전계통의 낙뢰사고로 인해서 유입되는 강한 뇌서지로 인해서 지하층의 차단기가 내려가 집수정 펌프의 가동이 멈추었고, 그와 같이 이상 과전압인 뇌서지의 발생은 일반적인 천둥번개를 동반하는 낙뢰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인근에서 낙뢰에 의해서 한전계통의 전기라인을 타고 순간 강하게 유입되어 오는 과전류 서지(surge)로 인해서 순간 차단기가 내려가 본래의 차단기 역할대로 전기를 차단하여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건물주로서 건물의 관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 아니라 차단기가 내려감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고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 발생한 것이 가깝습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어야 하나, 오히려 피해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일을 대응하였으므로 그 피해의 속성을 관리소홀에 의한 책임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만약 당초 실내에 철재선반을 사용하여 보관을 했거나, 모든 물품을 파레트에 올려 놓아 지하층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공간의 물품 적재가 만일의 사태에 침수가 생기더라도 그 피해를 회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재 및 관리, 침수이후의 대응을 하였더라면 이 사건과 같이 전기 차단기가 낙뢰 서지로 인해서 내려가 집수정 펌프가 멈추어 이윽고 물이 바닥에서 부분적으로 침수되더라도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
또한 초기 침수되었더라도 적극적으로 침수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이동 건조를 하였다면 대부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 아니며, 그런 침수가 아니더라도 실내에 보관된 물품의 정상적인 관리를 위해서 제습기나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아서 이미 곰팡이 발생이나 고습도로 인한 물품가치하락이나 손상이 있었을 것이므로 이것을 관리영역으로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대부분의 피해를 관리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었던 사정에 있으므로 관리영역에서 발생한 피해라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지하층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올바른 물품 적재와 보관, 관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선량한 임대인으로서의 모든 관리책임을 다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⑥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8494 판결 (손해배상(기))에 따르면, 해상을 운행하던 선박이 수중에 있는 물체와 충돌하여 화물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당시 수심이 100m 정도이고 그런 수중물체가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수면 위의 부유물도 발견할 수 없어 미리 사고를 예견하거나 방지할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위 사고는 상법 제789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규정된 해상 고유의 위험 내지 불가항력 또는 상법 제788조 제2항 소정의 항해과실에 의한 사고이므로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 판례가 나타납니다.
① 당시 정상적으로 피고들에 의해서 건물이 관리되고 있었고, ② 자연현상인 낙뢰에 의해서 차단기가 내려가기 전까지는 집수정 모터의 가동이나 차단기의 올려진 상태로 정상적인 전기 공급이 되고 있었고, ③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내릴 때에 아주 극히 희박한 확률로 건물에 가까운 지역에 낙뢰를 맞차 한전의 전기계통으로 전신주 라인을 타고 뇌서지가 들어와 유입되는 급격한 서지로 인해서 전기선에 물려 있는 세탁기 회로가 타거나 지하층 차단기가 작동되어서 집수정 펌프의 전기공급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④ 이것은 미리 그 사고를 예견하거나 방지할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임대인인에게 손해배상을 지울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일상적인 상태가 아닌 자연재난에 가까운 상황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 (차단기 내려감)으로 인해서 집수정 펌프가 가동되지 않아 약 10cm 가량 지하층의 공간에 물이 고여서 이 사건의 침수가 생긴 것이 이 사건의 핵심적인 본질이므로 임대인의 공작물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배상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본 감정인은 오랜기간 대한기술사회 평생회원 및 한국기술사회 평생회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술을 사회에 봉사하는 일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다양한 학회 및 협회에서 활동을 해온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송을 하시는 변호사님들이 본 감정인을 법원에 추천을 하셔서 다양한 사건에 감정인으로 참여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대한기술사회 등에서 추천을 하셔서 감정인으로서 공정하면서도 객관적인 감정을 위한 기술 전문가로서의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수많은 공학기술을 평가하여 온 전문가감정인입니다.
특히, 기계공학을 제대로 전공을 하고, 대학원 및 박사과정에서 전문적인 공학기술을 공부하였습니다.
특히, 법원 감정인으로서 17년 이상을 감정을 수행하여 오고 있으므로 주변의 많은 분들이 소개에 의해서 법원에 추천이 되어서 감정인 지정이 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하시는 경우 직접 혹은 소송대리인 변호사님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전문가 감정인으로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그와 같은 호평속에 현재의 제가 사회의 바람직한 일원으로서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저 기술사를 취득하였다고 내세우는 분들과 달리 저는 기술사, 학위, 경력, 법원경력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전문가로서 큰 법무법인에서 추천을 하셔서 법원감정을 하기도 하고, 필요한 범위내에서 사감정을 하거나 기술자문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전 대한기술사회에서 기술자문을 구하는 회사가 있다고 하면서 전화를 주셨고, 이미 제가 사감정을 해드린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 추가로 기술자문을 원하는 경우임을 알게 되었고, 대한기술사회에서도 기계분야에서 제가 전문가인 점은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얼마전에도 자동화 라인, 로봇 관련 법원감정을 행하였는데, 이후 사감정 의뢰가 있어서 해드렸고, 다양한 자동화 라인의 기술자문, 사감정은 물론 현재에는 로봇장비로 고등법원 등에 감정 추천이 되어서 감정인으로 지정 및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공학전문가로서 일을 해오고 있어서, 정말 다양한 분야의 감정이 추천에 의해서 들어오고 있으며, 법원 감정인으로 지정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과정에서는 원피고 모두 보다 적극적으로 적정한 감정인을 추천하기 위해서 알아보시고 추천을 할 필요가 있으며, 법원에 감정인 지정을 위한 추천감정인을 감정신청서와 함께 제출을 하시면 대부분의 재판부에서는 그 의견을 수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감정신청서를 내면서 추천감정인으로 하기 위해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 경우에는 감정인 이력서, 과거 법원감정 리스트, 기술사 등록증 (국내6개, 미국3개) 등 전문가 감정인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서 제공을 하겠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통상적으로는 저를 아시는 분들이 원피고 관계자를 통해서 법원에 감정인 추천을 하셔서 저에게 연락이 되어서 감정을 하는 경우가 현재에 많이 있으며, 사회 봉사의 일환도 되므로 저로서는 행복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감정인으로 추천을 하시면, 원피고 모두 수긍을 하시고 인정을 해서 제가 감정인으로 선임되고 촉탁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전화를 주시고, 아는 분을 통해서 소개가 되어 인연이 되었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블로그를 보시거나 홈페이지를 보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주위의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보아 주시고 법원에 추천을 해주시고 연락을 주셔서 제가 법원의 감정인으로 촉탁을 받아 그동안 수행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법원의 감정인 지정 절차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감정인 명단에서 감정인을 찾지만, 워낙 협소한 인력풀에서 전문가를 찾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원피고측에서 전문성이 낮은 감정인은 반대를 하는 경우 감정인 지정이 안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원고나 피고께서 감정인은 추천해서 법원에 제출을 할 수 있고 감정인 명단에서 해당되는 적정한 감정인은 찾지 못하거나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서 감정인 지정을 하고 촉탁명령을 내리거나 법원에 출석하여 감정인으로서 선서를 하고 감정실행을 하게 되므로 제가 많이 참여했고, 특히 감정이 부실하여 재감정에 이르는 경우 제가 재감정인으로서 참여한 사건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참고로, 저의 경우에는 수십년간 매우 다양한 경험은 물론, 기술평가위원으로 활동을 하였고, 기계제작기술사 및 전기기술사를 동시에 갖추어서 자동화 설비에 최적화되어 있는 전문가 감정인입니다.
특히, 기계와 전기에 대해서 기술사 자격을 동시에 갖춘 전문가 감정인이므로 감정수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 결과에서도 공정성과 전문성에 의해서 원피고 관계자의 인정 및 고마움의 표현 혹은 감사의 말씀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수없이 많은 법원감정을 원피고 관계자 및 소송대리인의 추천을 받아서 지정되어 일을 실행하여 오면서도 그런 분들이 잊지 않고 저를 추천하거나 주변에서 물어서 소개를 받아서 저를 추천했다는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기술사 9개를 취득한 전문가 감정인일뿐 아니라, 학력, 사회경력, 전문경력, 법원감정경력 등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베테랑 감정인으로서
가장 효과적이고, 정확하고 공정하면서도 명쾌하게 결론에 이르는 방법을 잘알고 있으므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도우려는 자세를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소송중에 법원의 특수감정에 관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 아래와 같이 추천을 하시면서 법원에 감정인은 지정하여 달라고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실행하시면 제가 법원에서 감정인으로 선임이 될 것이며, 그때마다 제가 봉사의 자세와 전문가의 자세로서 충실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감정인 : 최춘배
사무소 : 대한엔지니어링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43 GIDC 광명역빌딩 A동 22층 2214호
전화번호 : 02-3397-7119 팩스 : 02-3397-7123
(010-9099-5365)
항상 사회에 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많은 법원감정의 실적과 사감정 및 기술자문의 실적이 증명하여 주듯 기계기술사와 전기기술사를 동시에 갖춘 기계 및 전기전문가로서 자동화설비에 있어서 전문성은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으므로 연락을 주시면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은 아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배 기술사 010-9099-5365 cbchoi777@naver.com cbchoi777@hanmail.net
(기계기술사, 전기기술사를 모두 취득한 9개 기술사 대한민국 1등 감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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