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계획을 하고 부동산을 통해 아파트전세를 알아보던중
2월 2일날 밤에 부동산에서 일단 30만원을 지불하고 가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집주인(동생)은 멀리있다는 말만하고 그의 형님과 계약을 햇습니다.
그의 형님은 이미 부동산과 잘아는사이인지 동생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작성해서
부동산에 다시 위임을 한상태에서,2월2일날은 형님도 안계신가운데 중계인과 저와 둘이서
계약서를 썼고요...
그날저녁 계약을 하고 돌아와 집에서 찬찬이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더이상한건
제가 받아야할 서류중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원본으로 받지않고 복사본으로 받은것을
확인하고 오늘(2월3일)재차부동산으로 방문하여,원본으로 달라고요구하자 그건 법적으로 상관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시고 짜증까지 조금 내시던데....상관없나요?
맘에 들지않은건 인감도 작년 10월달에 떼논것이고.효력은 6개월이라며 상관없다며 무시.
위임장사본 또한 언제 작성된것인지도 알수없는 날짜도 공란으로 비워둔 그런 몇번을 복사를 했는지도모르는 그런 위임장입니다.
당장 다음주면 계약금을 줘야하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그계약금 또한 6백여만원인데 공인중계사한테 주라고합니다.아~참 아까 형님이라는분과는
통화는 했구요...나중에 이사하고 잔금 받을때는 형님이 온답니다.
집주인인 동생의 인감한통과 위임장을 원본으로 제가 보관하여야만 하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복사본이라도 상관없는지...정말궁금하고요...
법적으로도로 정말 문제가 없는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제입장에서 어떤 서류를 더받아야 하는지...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본은 안되는지...되는지...
유의점은 뭔지...
아니면 계약을 하지말아야 할지~~어디가서 말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습니다.
시원한 답변 빨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