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들의 주장, 참고인의 진술, 00교도소에서 제출한 자료등을 살펴보면, 다음 가~다 항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00교도소에서는 진정인이 2014.6.10.13:50경 사동도우미교체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결관구교감에게 흥분된 상태로 삿대질을 하며 욕을 하여 진정인을 조사수용하였고, 이어서 14:05경 진정인이 거실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고 관구실로 동행된 이후에도 관구교감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할 듯한 행동을 보임에 따라, 교도관이자 기동순찰대원인 피진정인들은 같은 날 14:15부터 진정인에 대하여 수갑, 머리보호장비, 금속보호대, 양발목보호대를 착용시켰다.
나. 이에 따라, 진정인은 2014.6.10. 14:15부터 20146.13. 14:45까지 총누적시간 59시간 47분 동안 위 보호장비를 착용하였고, 위 기간 중 용변 및 식사 등의 사유로 보호장장비가 일시 해제된 시간은
2014. 6.10.의 경우 17:33~18:41, 21:22~21:36,
2014.6.11의 경우 05:11~05:15, 06:54~07:30, 09:10~09:15, 10:30~10:40, 12:10~12:25, 13:10~15:10, 17:40~17:55,
2014.6.12.의 경우 06:40~07:20, 07:55~08:21, 08:50~09:00, 12:21~13:31, 14:56~15:02, 16:20~16:40, 17:32~18:27, 20:00~20:08, 21:31~21:36,
2014.6.13.의 경우 05:1405:14~05:18, 06:36~07:08, 0958~10~10:23, 11:28~12:40이며,
위 기간 중 2014.6.11.14:00재판을 위하여 00지방법원에 출정하기도하였다.
다. 한편, 진정인의 의무기록지에는 2014.6.10. "수갑이 너무 조여 상해가 생겼다며 외부의사의진료를 요구, 약간 붓고 점출혈로 보이는 다소의 다소의 검은 색을 띰, 왼손 일부 감각이 무디다고 주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후 2014.6.11. "양쪽 손등 약간의 부종", 20146.12.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에 마비증상 호소: 2주 정도의 경과관찰이 필요함을 설명함", 2014.6.13. "손목통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진정인들이 2014.6.11 및 2014. 6.12. 촬여하여 제출한 동영상 자료에서도 진정인의 손이 붓고 검붉게 되어 잇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위와 같은 인정사실들에 2014.6.11. 00지방법원에서 진정인의 손 상태를 목격한 참고인 김00도 "진정인의 손이 붓고 빨갛게 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 대하여 수갑을 착용시킨 동안 과도하게 조여진 상태로 둠으로써 진정인이 손이 붓고 검붉게 되는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추인된다.
다만, 위 2014.6.10.자 진정인의 의무기록지에는 "양손목 수갑을 시갑한 손목 등을 촉진하고 확인한바 두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여유 있게 손목을 시갑을 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같은날 17:30 이후 수갑을 일시 해제했다가 다시 시갑한 상태에서 확인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이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