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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축실무 원문보기 글쓴이: 담-
● 에바칩(EVA chip) 콘크리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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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A Chip 기포의 사용용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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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A Chip기포 재료의 소요량 및 물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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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팅폴 (EPS Coating Poll) 기포콘크리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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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팅폴 기포 콘크리트의 특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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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팅폴 기포재료의 소요량 및 특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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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 |
- 본 시공서는 파이프 온돌 난방바닥 경량기포 콘크리트 에 관한것임 - |
● 시공방법 |
◈ 시공전 점검사항 ◈ 시공시 점검사항 ◈ 시공후 양생조건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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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F 4039 : 1999(제정 : 1999) | |||||||||||||||||||||||||||||||||
이 해설은 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및 이와 관련한 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규격의 일부는 아니다. | |||||||||||||||||||||||||||||||||
● 제정 경위 | |||||||||||||||||||||||||||||||||
본 규격에 적용되는 것은 폼드 콘크리트(foamed concerte)로써 이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슬러리에 기포제의 물리적 계면 활성 작용에 의해 얻어진 기포를 콘크리트 중에 포함 시키는 방법이다. 기포의 제조와 도입순서에 따라 기포제를 교반하여 미리 기포를 만들어두고 시멘트 슬러리에 혼입하는 프리포밍법(pre-foaming)과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의 제조시에 기포제를 첨가하여 반죽하는 중에 기포를 생성 시키는 믹스 포밍법(mix-foam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장 타설용 기포 콘크리트에 폼드 콘크리트가 적용되는 것은 가스 콘크리트가 화학 반응에 의해 가스가 생성되어 최종의 체적을 가름하기 힘든 반면 폼드 콘크리트는 기포가 도입된 후에 타 설되므로 시공 기준을 비교적 정확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온돌 바닥용 단열층 채움재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프리포밍법을 이용한 폼드 콘크리트(이하 기포 콘크리트)이다. 기포 콘크리트는 시멘트, 배합수, 기포제가 주류를 이루는 비교적 단순한 원료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포 콘크리트는 구체적인 형태를 갖춘 제품 이라기보다는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반제품 자재 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의 기포 콘크리트 관련 업체는 기포제 제조업체, 시공 업체 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시공 후 제품의 품질 등 성능에 대한 것은 국가 규격 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일부 건설사는 자체 규격에 의해 품질 관리를 하고 있으나 그 기준의 대부분이 기포제 업체에서 경험에 의해 제시된 수준이며, 시공 또한 작업자의 경험적인 감각에 의해 작업이 되고 있다. 온돌 바닥에 적용되는 기포 콘크리트 의 경우 시공 입장에서 공기(工期)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공기 관리가 없다는 점과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이유로 선호하고 있지만 품질의 종일이 이루어져 있지 않고 품질이 불균일하다는 것 때문에 온돌 공사의 하자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주 원인으로는 국내에서 초기에 도입된 기포 콘크리트가 온돌 바닥의 단열 채움 층에 적용되면서 열전도율만 강조되어 상대적으로 성능 오차가 큰 저비중 제품이 많이 시공 되었으며 기포 콘크리트를 시공하는데 있어 수치화된 작업 기준보다는 경험에 의존함으로써 품질의 편차가 커질 가능성이 상조해 있었다. 따라서 이 규격을 제정하여 품종에 따른 품질 수준을 규정하고 시공 관리에 필요한 관리 지침을 수치화하여 기포 콘크리트의 수요 확대와 기술적인 발전을 꾀하고자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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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제정 내용 | |||||||||||||||||||||||||||||||||
1. 적용 범위 | |||||||||||||||||||||||||||||||||
이 규격은 현장에서 생산되어 공동 주택 등의 건축물 바닥에 단열 및 채움재로 사용되는 삽입 양생기포 콘크리트에 대하여 기포 슬러리 비중, 프로값, 침하 값이 등에 대한 시험 방법과 품질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KS F 2459 에서는 기포 콘크리트의 비중을 1.2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격에서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비구조용 기포 콘크리트의 겉보기 비중 영역에 한정하여 규정하였다. 기포 콘크리트의 용도가 비구조용 채움재 의 토목용의 구조재료도 사용하는 것이 향후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 바람직하겠으나 아직 국내에 적용된 선례가 적고 미리 규격에 품질의 제한을 두게 되면 향후 적용에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기준은 국내에서 어느 정도 활성화 되어 규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개정 작업을 통해 보완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의 경우도 토목 공사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겉보기 비중이 0.3부터 0.7이내의 제품이 사용되기 때문에 본 규격의 적용 범위 설정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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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규격 | |||||||||||||||||||||||||||||||||
본 규격에서는 포클랜드 시멘트(KS L 5201)를 비롯하여 12개 규격을 인용함으로써 규격의 규정 일부분을 구성하였으며, 이러한 인용 규격은 본 규격이 제정된 이후에도 최신판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합리적인 한국산업 규격호환과 활용을 피하고자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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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 류 | |||||||||||||||||||||||||||||||||
기포 콘크리트의 분류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비중 범위인 0.3부터 0.7 까지를 범위로 선정하고 비중의 단위를 0.1 단위로 분류하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0.05 단위로 업계에서 분류하고 있으나, 기포 콘크리트가 현장 타설 제품이기 때문에 품질 편차를 0.05단위로 관리한다는 것은 실제로 어려움이 있고, 외국 기업의 경우도 0.45품만 있을 뿐 0.1단위로 분류하고 있다. 또 KS F 4914 의 ALC 패널과 같은 공장 생산품도 단일 분류이지만 겉보기 비중을 0.1로 분류하고 있어 이 분류 방법이 더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각 품에 대한 용도를 명확히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0.4품과 0.5품은온돌 바닥이 사용되는 단열용 채움재의 용도로써 기준의 기포 콘크리트 적용 분야에 0.6 품은 토목용 채움재나 흙의 치판, 뎃목 기초, 운동장의 기충재, 그라우팅용 채움재로의 용도가 크다고 볼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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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품 질 | |||||||||||||||||||||||||||||||||
현장 타설용 기포 콘크리트는 현장에서 타설되는 제품으로 일종 양생 제품의 물성도 중요하지만 요구되는 제품의 품질을 얻기 우해서는 공장의 생산 관리와 같은 시공 표준 및 판례가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규격에서는 굳지 않은 기포 콘크리트의 관리 항목으로 기포 슬러리 비중, 플로값, 침하 깊이를 규정하였다. 다만 이 중가 검사의 관리는 전문 기관에 의한 성적서 관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 일지와 같은 개념으로 써 시공 작업자가 작성하여 발주자의 요청 시나 작업 종료 시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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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기포 슬러리 비중 | |||||||||||||||||||||||||||||||||
이 항목은 최종 양생된 기포 콘크리트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항목으로서 정확한 배합수와 기포 량의 관리 하에서 최종 품질을 예측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각 품별의 관리 수치는 현제 업체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품질 관리 수준으로 설정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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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플 로 값 | |||||||||||||||||||||||||||||||||
플로값은 기포 슬러리가 펌프로 이송되는데 적합하고, 수평 작업에 적합한 최소의 수치로 규정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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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침하 깊이 | |||||||||||||||||||||||||||||||||
침하가 발생하는 원인은 배합수나 기포의 과도한 혼합 또는 기포가 불안정할 때에 발생하며, 이 경우 현장에서 기포 콘크리트의 시공 두께의 오차가 증가된다. 또한 침하가 많이 발생한다면 독립 기포가 연결 기포로 되고 기포가 커지게 되어 양생 후의 기포 콘크리트의 품질도 영향을 받게 되므로 타설하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리 값은 밀도별로 분류하여 규정 하였다. 측정 시간은 현장 작업시 결과를 신속히 작업에 반영 할 수 있는 최소 시간인 2시간으로 정하였다. 이는 2시간이후에는 침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초기에 침하나 기포의 불안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 시간이기 때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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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압축 강도 | |||||||||||||||||||||||||||||||||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28일 강도를 기준으로 하지만, 본 규격에 사용되는 기포 콘크리트는 주용도가 바닥용이므로 후속공저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작업 여건상 초기 강도가 중요하므로 7일 강도를 규정하였다 강도 수준은 각 품별로 정확한 작업 조건하에서 나타낼 수 있는 업계의 강도 기준과 함께 시험실과 시공 현장에서 제작한 기포 콘크리트 시험편의 물성을 종합하여 설정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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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열전도율 | |||||||||||||||||||||||||||||||||
열전도율은 기포 콘크리트의 중요한 항목으로 선정했으며 그 물서의 수준은 업계에서 관리되고 있는 수준과 시공 현장에서 채취한 시험편의 성능을 종합하여 설정 하였다 다만 기포 콘크리트의 열전도율은 동일한 겉보기 비중을 가진 제품에서도 기포의 크기와 분포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므로 관리 하한 값으로 규정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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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길이 변화율 | |||||||||||||||||||||||||||||||||
기포 콘크리트는 오토클레이브로 양생을 하는 ALC와 달리, 상온에서 자연 양생되는 제품이므로 양생 수축과 건조 수축에 따른 길이 변화율이 크다. 실제로 열전도율 시편을 제작하여 본 결과 일부 시편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온돌 바닥에 적용될 경우 이러한 균열은 바닥모르타르의 균열을 발생시키기 쉬우므로 이 검사 항목을 정하였다. 각 품명에 따른 관리 수치는 업계에서 품질 시험을 한 수치를 근거로 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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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 료 | |||||||||||||||||||||||||||||||||
시멘트, 골제, 혼합 재료, 등의 구성 재료 및 원료는 한국산업규격에서 규정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산업규격에 없는 원료나 재료는 경화와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어야 한다. 기포제는 종류에 따라 염소 이온이 함유되어 금속류의 부식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금속의 부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넣는 것이 필요 하겠지만 시공 부위에 따라 금속의 부식을 무시할 수 있거나 여향을 받는 금속의 종류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모든 경우를 지정하지 않았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금속의 부식을 판단할 수 있는 시험을 의뢰하는 것을 권장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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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 조 | |||||||||||||||||||||||||||||||||
현장 타설용 기포 콘크리트는 기포가 상.하부 차이 없이 고르게 분포 하도록 하여 품질 편차가 크지 않도록 제조되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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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 험 | |||||||||||||||||||||||||||||||||
7.1 기포 슬러리의 비중 측정 | |||||||||||||||||||||||||||||||||
단위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을 선정 했으며, 별도의 용기 없이 메스실린더를 이용할 수도 있겠으나 작업이 번거롭고 오차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별도의 용기에 상부의 수평을 맞추는 방법을 권장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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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플 로 값 | |||||||||||||||||||||||||||||||||
기포 슬러리는 플로값이 크므로 체적 400ml의 슬러리가 퍼지는 것을 기준으로 잡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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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침하 깊이 | |||||||||||||||||||||||||||||||||
침하 깊이를 메스실린더에 일정한 높이를 맞추고 측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는 측정 오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유로는 상부의 침하 경계면을 구분하기 어렵고 메스실린더의 지름이 작아 하부층에 생성된 잉여수와 분리된 시멘트 층이 메스실린더 내부 벽과의 마찰에 의해 명확히 분리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공 현장에서 다루기 쉽고 시험의 편이성을 감안할 때 본 규격에서 제안한 방법이 타당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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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겉보기 비중, 압축 강도 | |||||||||||||||||||||||||||||||||
KS F 2459의 기포 콘크리트의 겉보기 비중, 함수율 및 압축강도 시험 방법에 따르는 것으로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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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길이 변화율 시험 | |||||||||||||||||||||||||||||||||
KS F 7460의 기포 콘크리트의 길이 변화율 시험 방법에 따르는 것으로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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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검 사 | |||||||||||||||||||||||||||||||||
8.1 | |||||||||||||||||||||||||||||||||
믹서에서 제공된 기포 슬러리는 펌프로 이송됨에 따라 소포되어 재료 분리 및 품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시료의 채취나 시공체의 제작은 시공 위치에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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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제조, 시공과 관련된 검사의 도포 크기 | |||||||||||||||||||||||||||||||||
기포 슬러리 비중과 플로값은 현재 타설량과 품질 편차를 고려하여 300㎥를 1단위로 결정했으며, 각 항목별 측정값에서 품질 편차가 큰 것은 평균값으로 오차가 작거나 상한 관리를 해야 하는 항목은 3개의 값이 모두 합격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 |||||||||||||||||||||||||||||||||
8.3 성능검사 | |||||||||||||||||||||||||||||||||
침하 깊이, 겉보기 비중, 압축강도, 열전도율, 깊이 변화를 등의 검사는 1000㎥당 1회 그리고 설비, 배합 또는 생산 조건의 변경시의 행하도록 규정하여 품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하였다. 겉보기 비중, 열전도율은 제품의 평균적인 값만이 대표될 수 있으므로 평균값을 기준으로 합격 판정을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침하 깊이와 압축강도는 산포가 커서 평균값이 대표될 없고 이에 따라 강도의 기준도 하한선으로 규정하였으므로 3개의 값이 모두 기준 이상일 때를 합격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길이 변화율도 하한값으로 기준을 설정 했으므로 3개 의 값이 모두 만족될 때 합격한 것으로 정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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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 | |||||||||||||||||||||||||||||||||
1-1 이 규격은 공장 또는 현장에서 제조되어 현장에서 타설되고 상압 양생되는 비구조용 기포 콘크리트(이하 기포콘크리트라 한다.)의 기포 슬러리 비중, 플로값, 침하 깊이 등에 대한 시험 방법과 품질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여기에서 기포 콘크리트(1)란 시멘트 페이스트 중에 미세한 기포를(2) 시멘트 페이스트에 대한 용적비로 25% 이상 균등하게 포함하도록 만든 것으로서 겉보기 비중(3)이 0.7이하(4)로 상압 양생한 콘크리트를 말한다. 주 | |||||||||||||||||||||||||||||||||
● 인용규격 | |||||||||||||||||||||||||||||||||
부표1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 |||||||||||||||||||||||||||||||||
● 종 류 | |||||||||||||||||||||||||||||||||
기포 콘크리트는 겉보기 비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a) 0.30 이상 0.40 미만 b) 0.5품 : 0.40 이상 0.50 미만 c) 0.6품 : 0.50 이상 0.60 미만 | |||||||||||||||||||||||||||||||||
● 품 질 | |||||||||||||||||||||||||||||||||
a) 콘크리트 내부의 독립된 기포는 상·하부의 차이가 없이 고르게 분포하여야 하며 하부에 시멘트 등의 재료 분리가 없어야 한다. b) 굳지 않은 기포 콘크리트(이하 기포 슬러리라 한다)는 7에 따라 시험하고 표1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c) 양생된 기포 콘크리트는 7.에 따라 시험하고 표2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
표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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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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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재료 및 원료 | |||||||||||||||||||||||||||||||||
기포 콘크리트는 시멘트 및 무기질계 잔골재를 주원료로 해서 기포액 및 혼화제 등으로 구성된다. | |||||||||||||||||||||||||||||||||
1. 시멘트 | |||||||||||||||||||||||||||||||||
시멘트는 다음 중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KS L 5201, KS L 5210, KS L 5211, KS L 5401 | |||||||||||||||||||||||||||||||||
2. 골 재 | |||||||||||||||||||||||||||||||||
골재*는 무기질계로서 내구성이 있으며, 결합재와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경화 불량등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주* 골재는 KS F 2526에서 규정하는 것으로서 그 종류는 강모래, 바다 모래, 규사 또는 그 혼합물을 사용할 수 있다. | |||||||||||||||||||||||||||||||||
3. 기포제 | |||||||||||||||||||||||||||||||||
제조자가 제시한 기포기를 이용해서 발포시켰을 때 일정한 기포군이 발생되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경화 불량 및 금속의 부식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
4. 물 | |||||||||||||||||||||||||||||||||
물은 KS F 4009의 2.3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
5. 혼화재 | |||||||||||||||||||||||||||||||||
제품의 개량, 개선을 위하여 플라이 애시, 콘크리트용 화학제,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 및 경량의 충전용 원료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S F 2560, KS F 4916, KS L 5405 | |||||||||||||||||||||||||||||||||
● 제 조 | |||||||||||||||||||||||||||||||||
a) 기포 콘크리트는 시멘트가 주재료인 시멘트 페이스트에 기포제를 사용하여 기포를 혼합시킨 것으로서, 이와 같이 공사 현장에서 제조된 기포 슬러리는 시공 위치 까지 펌프로 이송되어 타설하는 것으로서 상온 양생된다. b) 믹서에서 제조된 기포 슬러리는 펌프로 이송된에 따라 기포량이 간소하므로 시료의 채취나 공시체의 작은 시공 위치에서 해야한다. | |||||||||||||||||||||||||||||||||
● 시 험 | |||||||||||||||||||||||||||||||||
1. 기포 슬러리의 비중 측정 | |||||||||||||||||||||||||||||||||
a) 무게의 측정은 별도로 제작된 1000ml 용기에 채취된 슬러리를 상부까지 붓고 남은 윗부분은 수평하게 제거한 후 용기 중량을 뺀 시료의 중량(Ws)을 측정한다. 이 경우 무게 측정은 1g까지 계량할 수 있는 저울을 사용한다. 기포 슬러리의 비중 = Ws/1000 | |||||||||||||||||||||||||||||||||
2. 플로값 | |||||||||||||||||||||||||||||||||
크기 350×350mm 유리판 위에 안지름 80mm, 높이 80mm인 원통을 세운 후 채취된 슬러리를 상부까지 붓고 남은 윗부분은 수평하게 제거한다. 원통을 살며시 들어올려 1분 후에 시료가 퍼진 4방향에 대해 등간격으로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한다. 이 경우 치수 측정은 1mm까지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를 사용하면 된다. | |||||||||||||||||||||||||||||||||
3. 침하 깊이 | |||||||||||||||||||||||||||||||||
a) 안지름이 약 145mm이고 높이가 300mm인 투명 아크릴 용기(5)에 시료를 상부까지 붓고 위에 남은 윗부분은 수평하게 제거한다. 이때의 시각을 측정하여 2시간 후의 상부 침하 깊이의 최대값을 1mm 단위까지 측정한다. 이 경우 시료를 채운 후에 용기를 움직이면 기포 콘크리트가 진동에 의해 침하가 촉진되므로 측정시까지 반드시 정치시켜야한다. | |||||||||||||||||||||||||||||||||
4. 겉보기 비중 | |||||||||||||||||||||||||||||||||
겉보기 비중의 시험 방법은 KS F 2459의 7.3에 따라 시험한다. | |||||||||||||||||||||||||||||||||
5. 압축 강도 | |||||||||||||||||||||||||||||||||
압축 강도의 시험 방법은 KS F 2459의 7.6배에 따라 시험한다. | |||||||||||||||||||||||||||||||||
6. 열전도율 시험 | |||||||||||||||||||||||||||||||||
6.-1 공 시 체 | |||||||||||||||||||||||||||||||||
a) 공시체의 치수는 300×300mm로 제작한다. | |||||||||||||||||||||||||||||||||
6.-2 시험 방법 | |||||||||||||||||||||||||||||||||
시험은 KS L 9016에 따라 평균 온도 21±3℃, 열류 방향을 위쪽으로 향하게 하여 표면 온도를 측정하는 경우의 열전도율을 구한다. | |||||||||||||||||||||||||||||||||
● 성능 검사 | |||||||||||||||||||||||||||||||||
겉보기 비중, 압축 강도, 열전도율, 길이 변화율 등의 검사는 새로운 배합 설계, 설비 개조 또는 생산 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하며, 합격 여부는 다음과 같이 하여 판정한다. | |||||||||||||||||||||||||||||||||
● PH 측정방법 | |||||||||||||||||||||||||||||||||
기포제는 매 시공일마다 시험용 리트머스 시험지를 이용하여 PH값을 1회 이상 측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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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r-Milk 배합의 예 (1㎡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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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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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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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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