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탄원인 별지목록기재와 같음
탄원인들은 광주서부경찰서에 폭행사건등의 고소사건으로 조사중 인 부영 풍암2차아파트 부녀회장 이민숙과 주식회사 부영 풍암2차아파트 성명미상 영업소장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회사의 횡포와 주식회사 부영회사의 직원들의 횡포에 억울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탄원합니다.
다 음
1. 탄원인들은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소재 부영 2차아파트 입주민입니다.
2. 관리사무소에 있는 방송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여 방송권확보 및 관리사무소내 부영풍암영업소 철수를 요구하는 항의 집회 중 관리사무소내의 영업소 철수를 요구하는 도중 영업소장이 부녀회장의 허락없이 사진촬영을 하였습니다.
3. 이는 초상권을 침해하므로 카메라속의 필름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영업소장은 부녀회장을 막무가내로 힘으로 밀치고 부녀회장의 손을 강압적인 힘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고 "눈을 부릅뜨며 미치지 말아라"며 인격모독과 남자의 힘 앞에서 무력하게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4. 그런데 영업소장은 회사의 지시를 받았는지 부녀회장을 폭행죄로 고소한 후 폭행을 당하였다고 병원에 누워있습니다. 이는 어처구니없는 행위이며 오히려 부녀회장님이 젊은 영업소장에게 폭언과 힘으로 밀려 정신과 치료 및 목과 허리 어께 등을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주식회사 부영이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원들까지 이용하여 안하무인으로 주민들에게 온갖 폭언과 폭행 등의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행위이므로 (주)부영 영업소장을 철저히 조사하시어 다시는 주민들을 불안하게 엄포와 공갈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벌에 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04. 11. .
탄원인 별지목록기재와 같음.
광 주 서 부 경 찰 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