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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사고로 인해사 큰 중상을 당하신것으로 판단됩니다. 슬관절(무릎)부위에 집중해서 다치셨기때문에 많은 치료기간이 필요합니다.
경찰서에 사고가 신고되어있음으로 후에 과실을 책정할때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서 정확한 사고상황을 살펴보면 과실비율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교통사고로 합의금을 산정할때는 보험사약관상의 지급기준과 소송시의 예판금 두가지 금액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두금액중에서 예판금이 크게됩니다. 이유는 위자료와 중간이자공제계수가 지급기준보다 더 피해자에게 이익이 있기때문 입니다.
다만 위 피해자의 경우에는 위자료, 휴업손해부분은 후에 합의금에서 일부분에 불과할 수있습니다. 이유는 후유장해판정을 받아야하는데 이 장해를 어떻게 판정받느냐에 따라서 합의금이 천차만별이기때문입니다.
연골을 완전히 제거하였다면 이는 영구장해가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인대파열등이 동반이 되어서 장해를 또한 판정받아야한다면 슬관절의 동요에 따라서 장해는 틀려지게 됩니다.
피해자가 장해판정을 받을 시기는 사고일로 부터 6개월후 또는 수술을 하였다면 수술일로 부터 상당기간이 지난후에 장해판정이 가능합니다.
위 피해자분의 경우에 장해판정이 어떻게 받느냐가 가장큰 관건입니다. 장해판정의 경우 소송을 가게되면 신체감정을 받아야하기때문에 말그대로 장해판정이 어떻게 나올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구장해가 나올지 알았는데 한시장해가 나올 가능성이 반반이라는 점이지요. 요즘은 신체감정의 장해판정이 많이 짜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실제 소송을 가서 합의금을 받은 분들에게서 들은 말입니다. 당연히 영구장해가 나온다해서 지급기준보다 훨씬 합의금이 크다는 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한시장해가 인정되어저 지급기준보다 더 적은 금액에 합의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내용의 상담을 전 많이 받습니다. 다만 이럴경우에는 저희도 도와드릴수가 없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지요.
소송이 신체감정부분에서 예상을 전혀할수없다는 점에 비해서 보험사 약관상의 지급기준시는 피해자가 치료병원 또는 제3의 종합/대학병원에서 장해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장해판정시 장해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을 할 수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적합한 장해를 끊어주지 않는다고하면 끊지 않으면 됩니다. 이유는 제3의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또 장해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가장 적합한 장해판정을 위해서 병원을 2곳에서 3곳정도를 가야할지도 모르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후에 적합한 보상을 위해서는 이정도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지급기준과 예판금의 차액이 많이 발생한다면 피해자들은 모두 변호사에게 가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손해사정사또한 예판금에 일정부분을 실제 소송을 가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특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특인은 예판금의 80%에서 83%정도에서 이루어 지고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90%를 인정받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실제소송을 한다면 시간이 1년이상 걸리고 개인적인 비용또한 추가적으로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실제 소송을 하여 예판금의 100%를 받는 것으로 피해자들은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100건중에 1건정도 비율로 판사가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모든 소송의 경우 다 판결을 받아서 예판금의 100%를 받는 것이 아닙을 알려드립니다. 실제소송도 100에 99는 조정단계에서 끝나기때문에 예판금의 80%에서 85%선에서 합의가 되는 것이 통상적임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계시고 실제로소송을 할 것인지 손해사정사를 고용할 것인지는 피해자가 직접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위 스스로닷컴의 직원분이 많은 글을 써주셨는데 손해사정사를 약간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사정사가 사건을 처리할때 보험사가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에 합의를 진행시키는것처럼 글을 써놓으셨는데 이말에 책임을 질수있을지가 의문이네요...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사가 부당하게 나올경우에는 고발을 통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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