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 내려서 걸어가요!!”
늦은 밤 어느 지방 버스 안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신작로를 따라 천천히 달리고 있는 버스 안에서, 엄마 품에서 곤히 자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깨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치겠지 했던 아이는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울음은 세 정거장을 거쳐 갈 때까지 도무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한 승객들이 여기저기서, 화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줌마! 아이를 좀 잘 달래 봐요” “버스 전세 냈나?” “아줌마 내려서 걸어가요!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아~짜증 나네. 정말”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에게 승객들이 잔뜩 화가 나서 온갖 험한 말을 퍼붓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가 멈췄습니다.
모두 무슨 일이 생겼나? 승객들이 의아한 마음으로 앞을 바라보는데, 버스 기사 아저씨가 차를 멈추고 문을 열고 나가서 길옆에 있는 상점에서 무언가를 사 왔습니다.
그리고, 성큼성큼 아이 엄마에게로 다가가더니 초코렛 하나를 아이 입에 물려 주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이는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었듯이 버스가 다시 출발하자, 화를 내고 짜증을 냈던 승객들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정거장을 지나자 아이 엄마는 버스 기사 아저씨에게 다가가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손등에 다른 한 손을 세워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뜻의 수화였습니다. 아이 엄마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아이를 업고 내리자 버스 기사 아저씨는 출발하지 않고, 아주머니와 아이를 위해 자동차 불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버스에서 우는 아기의 청각장애인 엄마에게 보였던 버스 기사의 이런 행동에 모두가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기사 아저씨를 보고 빨리 갑시다 라고 재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달빛을 따라 천천히 달려가는 버스 속에는 착한 기사 아저씨 배려의 손길을 따라 행복한 마음들이 함께 천천히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관심을 갖고 초코렛 하나를 사서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아이 엄마에게 작은 배려를 베풀어 준 기사야말로 멋진 키다리 아저씨였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화날 일이 있고 미운 마음이 생길 때는 한 번만 더 생각해주십시오. 그런 작은 생각 하나가 화해를 이루어 주는 배려의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이순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미움과 분노들은 과연 누구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남이든 자신이든 따지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한 번만 더 관심을 갖고 배려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서로서로 먼저 양보하고 용서하는 가운데 행복과 사랑과 화목함이 풍성하게 넘치는 이 세상과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속에 잠시 지나온 일들을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포옹(抱擁)은 못 해도 포용(包容)은 할 수 있는 따뜻한 가슴으로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늘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출처] “아줌마. 내려서 걸어가요!!”|작성자 세상에 빚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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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께 ..
저는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글의 저자 노자규 작가라고 합니다
여기에 제목과 내용을 훼손한채
무단전재및 도용된 저작 인격권 글이 다수 있어 댓글 남깁니다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글을 원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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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하고 있습니다.이를 어길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노자규의 골목이야기 글을 가져다
제목을 바꾸고 내용이 훼손된 채
게재해 놓은 행위는 형사적 처벌 대상입니다
저작권법안에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으로 세가지 권리를 가지는 저작인격권이란게 있는데요(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 등을 일부 변형하거나 수정하면,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또는 제29조 제2항에 의거 원작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형사고발 됨을 알고 계시는지요
2023년에 이 같은 형태로 위반한 자 30여명을
1차 검찰청에 고발하여 전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요 올해는 2차 고발인 140여명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아래와 같이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허가받지 않은.타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수정 또는 증감하고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500만 원 이내의 벌금에 처합니다.
2//원작가의 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복제나 배포 그리고 무단전재
등은 모두 재산권 침해로 해석되기에 해당 규칙을 위반했다면 5년 이내의 징역이나 5000만 원 내의 저작권법위반벌금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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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여기에 더하여 반포할 의도를 가지고 저작권에 위반되는 글임을 알면서도 이를 유포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업무상의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이 역시 해당 권한과 연관된 규정 제137조와 138조에서는 3000만 원의 벌금및 실형이 선고됩니다
4/허가 등이 없이 원작품을 2차적으로 가공한 사람의 경우 5년까지의 징역이나 5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만약 관련 법상 글의 제목이나 내용을 훼손했다면 3년까지의 징역이나 3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기존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권리인 재산권및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이나 정신적 피해를 주면서 원작품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1년까지의 실형이나1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이라는 점도 밝혀 드립니다
- 법무법인 태림-
노자규의 반딧불이 봉사대
https://m.blog.naver.com/nojagyu64/223253487308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의 수익금은
영도구 홀몸 어르신들의 하루를 밝히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분별하게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편취함으로서 어려운그분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고 있어 부득이 법의 힘을 빌려 바로 잡으려 하는 거 라는점 밝혀드리며
이에 항변할 말씀이 있으시면
메일 또는 문자나 전화로 연락하시고 아무런 대응이 없으면 인정하시는 걸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Attn/형사처벌 후 손배소송 진행도
할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는 바입니다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원작자 노자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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