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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이념] 농사(農士)는 “흙으로 가는 대열”이다. “흙으로 가는 대열”이라 함은 “생명의 모태(母胎)로써 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 분야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생명문화와 생명과학에 공헌을 통하여 국가(질서)와 인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
Ⅱ. 추진 중점
◦ 개척농사단 Focus 사업 정비・추진
- 쉬운 일부터(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서 하기
◦ 회원 단합(친목) 증진
- 회원 참여를 통한 단합도모
Ⅲ. 추진 체제
◦ 단위 사업을 학번별로 주관하여 자율적으로 추진
- 단위 사업별 책임자 회의(농삼화 모임)을 통한 추진 상황 관리
Ⅳ. 추진 사업
1. Focus 사업
가. 조직 강화
◦ 회원 확충을 위한 방안 마련
- 기존 회원의 참여 확대 및 신규 회원 모집 방안
◦ 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대책 강구
나. 영농사업 지원
◦ 회원이 참여(경영)하고 있는 영농사업을 심사하여 지원
- 년 1회 100만원 범위에서 1건을 지원
2. 회원간 교류증진 사업
가. 주말 농장 운영
◦ 녹색부농이 운영 중인 농지를 활용해서 회원 주말 농장 운영
- 동 사업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년 100만원 한도 내 지원
나. 스포츠 활동 활성화
1) 등산 클럽(월 1회, 넷째 주 토요일)
◦ 16년 이후 지속 사업
- 모임 활성화를 위해 50만원 한도 내 지원
2) 골프 클럽(월 1회, 둘째 주 목요일)
◦ 현재 자생적으로 운영 중인 클럽
- 예산은 클럽 회원의 자율 충당
다. 가족 동반 여행 추진
1) 국내여행
◦ 부부동반 국내여행 추진
-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100만원 한도 내 지원
2) 해외여행
◦ 부부동반 해외여행 추진
- 금년도는 참여 회원의 자율 충당
3. 재정 충실화 사업
가. 기금 운용의 충실화
◦ 이자 수익 위주로 운용 중인 기금의 효율적 활용 방안 모색
나. 재정 확충 방안 강구
◦ 기부금, 기탁금을 확대하여 농사기금을 확충
4. 기타 추진 사업
ㅇ 開拓農士團史 재정비
ㅇ 농사회보 발간 추진(년 2회)
ㅇ Daum카페/ 카톡/ 밴드 운영
Ⅴ. 단위 사업별 추진 계획
<1-가> 조직 강화
� 사업개요
◦ 조직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위원회 운영
- 112명 기존 회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84학번 이후 정체된 조직원 충원 방안 모색
- 필요한 경우 발전적으로 조직을 해체하는 방안도 포함
◦ 기본재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도 같은 위원회에서 논의
※ 2016 농사대회 결의 사항
- 위원회를 두어 상기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2017 농사대회에 보고하기로 결정
� 주관 ; - 위원장; 66. 최찬영
- 간사; 73. 박성재 , - 위원; 50, 60, 70, 80 단위별로 5인 이내 위촉
(1차 추천위원 : 최찬영, 강용찬, 진길부 )
� 사업추진 계획
- 2017. 01. 위원회 구성
- 2017. 10. 최종 보고(안) 마련
- 2017. 11. 농사대회 보고
� 예산액; 50만원 ( 위원회 운영을 위한 회의비 )
� 기타
- 위원회에서 정리된 방안은 2017년 농사대회에 보고하여 향후 개척농사단 조직 운영 지침으로 활용
<1-나> 영농사업 지원
� 사업개요
◦ 한국의 농업발전과 ‘농사이념’ 확산을 몸으로 실현하고 있는 영농회원의 노고를 격려・지원
- 한국 농업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농사이념을 실천하는 회원에 대한 개척농사단 회원으로서 지지 의사 표명
◦ 개척농사단 정체성을 확인하고, 농사단원의 활동방향에 대한 거시적 공감대 형성
- 농사회원의 귀소본능을 일깨워 개척농사단원으로서의 소명의식 고취
◦ 향후, 개척농사단 재정의 범위에서 당 사업의 점진적 확대를 고려(시범사업)
� 주관 ; 73학번 , (추진책임) 73. 박중희
� 사업추진 계획
◦ 심사단을 구성해서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를 통해 가장 농사이념에 부합되는 활동을 하는 회원을 선정
- 2017. 01. 심사단 구성 및 심사기준 마련
- 2017. 02. 후보자 물색 및 심사 자료 수집
- 2017. 02. 심사 (대상자 선정)
- 2017. 03. 지원금 지급
� 예산액; 100 만원 ( 전액 개척농사단 사업비 )
� 기타 - 선정자의 선정 사유와 지원 효과는 심사위원회에서 54차 농사대회에 보고
<2-가> 주말 농장 운영
�� 사업개요
◦ 녹색부농이 운영 중인 농장에 개척농사단 회원들의 주말 농장을 조성・ 운영
- 개인 불록과 학번단위 또는 지역단위의 단체 불록을 조성・운영
◦ 개척농사단원의 이념을 실천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농장 운영을 통해 회원 간의 친목을 확대
◦ 녹색부농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동 농장이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하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강구
� 주관학번 ; 75학번 , (추진책임) 72. 김왕호 및 75. 최상배
� 사업추진 계획
◦ 대상 작목, 구역할당 등 농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담당 학번에서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
- 2017. 03. 농장 구획 및 대상 작목 선정
- 2017. 04. 파종행사
- 2017. 05.∼ 농장 운영
- 2017. 08. 수확 및 결과 통보
� 예산액; 100만원
-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척농사단 사업비에서 100만원 지원
� 기타
- 가족 농장의 운영 결과는 수확 후 예산집행내역을 포함하여 집행부에 통보
<2-나-1> 스포츠 활동(등산) 활성화
� 사업개요
◦ 회원들의 건강과 단합을 위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일 등산 클럽을 월 1회 운영
◦ 회원의 단합과 원활한 의사소통, 선・후배 회원 간의 화합에 기여
◦ 회원 가족과 함께 참여를 권장하여 가족 간에 소통을 촉진하므로 써, 한 단계 발전된 회원 간의 단합을 도모
� 주관학번 ; 69학번, (추진책임) 69. 윤영채
� 사업추진 계획
◦ 대상지 선정, 참가자 모집 등 산행에 필요한 사항은 담당 학번에서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
- 2017. 01. 산행대상지 선정 및 시산제
- 2017. 02. 이후 월 1회 산행 실시
� 예산액; 50만원
- 2016년 부활한 등산 클럽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 지원
- 50만원 한도 내의 금액을 개척농사단 사업비에서 지원
- 기타 경비는 산행에 참가하는 회원이 부담
� 기타
- 사업 결과는 년 1회 예산집행사항 포함하여 집행부에 통보
<2-다-1> 국내여행 추진
� 사업개요
◦ 회원 부부를 중심으로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국내 여행단을 구성하여 가족 동반 여행을 추진
- 연 1회로 회원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가벼운 여행지를 선택
◦ 회원 간의 친목을 확대하고, 회원 가족의 사랑애에 도움
- 회원 부부가 함께 참여토록 권장하여 가족 간에 소통을 촉진하므로 서, 한 단계 발전된 회원 간의 단합 도모
◦ 개척농사단 사업비 지원을 통해 여행경비 경감 조치, 매혹적인 여행지 선정으로 회원 참여율 제고 및 경비 절감 방안 마련
� 주관학번 ; 73학번 , (추진책임) 73. 김영중
사업추진 계획
◦ 대상지 선정, 참가자 모집 등 여행에 필요한 사항은 담당 학번에서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
- 2017. 01. 여행 대상지 선정 및 참가자 공고
- 2017. 02. 참가자 확정
- 2017. 03 이후 ~ 여행사 선정, 여행 실현
� 예산액; 100만원
-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척농사단 사업비에서 100만원 지원
- 기타 경비는 여행에 참가하는 회원이 부담
� 기타
- 여행의 결과는 여행을 마친 후 예산 집행 내역을 포함하여 집행부에 통보
<2-나-2> 해외여행 추진
� 사업개요
◦ 회원 부부를 중심으로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해외 여행단을 구성하여 가족 동반 여행을 추진
◦ 회원 간의 친목을 확대하고, 회원 가족의 화목 도모
- 회원부부가 함께 참여토록 권장하여 회원 가족간에 소통을 촉진함으로 써, 한 단계 발전된 회원 간의 화합 도모
� 주관학번 ; 67 학번 . (추진책임) 67. 채근배, 가족회원 여우상
������ 사업추진 계획
◦ 해외여행의 구체적 주제 설정, 대상지 선정, 회원 참여 확대방안 마련
- 2017. 02. 여행 대상지 확정
- 2017. 07. : 해외여행
� 예산액;
- 2017년도는 참여 회원의 자율적 추진
* 다만, 회원의 참여 정도에 따라 50만원 범위에서 예산 지원
� 기타
- 2018년 해외여행에서는 회원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역사탐방) 마련
Ⅵ. 행정사항
◦ 단위 사업별 추진책임자는 사업추진 상황을 집행부에 e-mail로 통보(별도 양식 없음 : 총무 이메일, k15088@hanmail.net)
◦ 사업에 지원하기로 한 예산은 총무에게 집행 예정일 15일 전까지 요청
- 사업 종료후 1월 내에 총무에게 사업결과 및 회계 집행 내역 통보
◦ 5개 단위사업 추진책임자에게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각 10만원 한도에서 업무추진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