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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내에 전세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주의할 점
문)━━━━━━━━━━━━━ 전세관련한 문의입니다. 올7월 결혼으로 요즘 전세를 구하고 있는데요,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우신 아파트(17평,전세가5000)에 전세가 있다고 해서 계약하려고 합니다. 근데, 현재 이 아파트는 재개발(혹은 재건축)추진중에 있어서, 재개발 허가가 나면, 얼마안가서 집을 비워줘야 한다고 하더군요. 만일 재개발 허가가 나서 전세계약기간(2년)전에 이주하게 되면, 이사비용등을 집주인에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재개발이 되면 전세로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딱지를 받게 되나요? 만약 딱지를 받게 된다면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 재개발사업의 최초 구역지정고시일의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으로 인한 이주시까지 당해 구역에 거주한 세입자세대(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내용을 기준)에게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매년 조사, 발표하는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해 가족수에 따라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임대주택 공급대상지 세대기준(2인 이상 가족이면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세대에 한함)이 갖추어지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권이 부여됩니다.이와 별도로 귀하께서 미리 임차할 주택이 재개발로 계약기간 내에 이사를 나가야 할 형편인 것을 인지하고 임대인과의 협상을 통해 계약서에 임대인이 중개수수료와 이사비에 대한 부담여부를 기재한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과 이사비등에 대한 특정한 약정이 없었다면 임대기간을 지켜주지 못한 측에서 이사관련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즉 2년계약을 하고 임대차 입주를 하였으나 1년이 경과된후 재개발로 이주를 하여야 한다면 임대인이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재개발사업으로 지어진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인 이른바 입주권은 재개발사업지역내의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만이 가능하며 세입자는 단지 주거대책비 지원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권이 주어지며 입주권은 저렴한 임대보증과 월세정도를 부담하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로 전대나 양도가 불가능하며 오직 본인만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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