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고통스러운 연명치료 대신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소극적 안락사’로도 부릅니다.
안락사는 크게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로 나뉩니다. 소극적 안락사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형태로, 우리나라에서 2009년 대법원의 판결 이후 합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 의사가 직접 생명을 단축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2. 국내 주요 사례와 법 제도화 과정
1997년의 보라매병원 사건은 연명치료 중단 논의에 큰 영향을 준 사건으로, 인공호흡기 제거로 환자가 사망하면서 의료진에게 살인 방조죄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2009년 김 할머니 사건에서는 환자 본인의 의사나 가족의 진술에 따라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3.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과 절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환자는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미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법적 요건과 절차: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가 임종 과정에 진입했음을 확인하고, 가족이나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4. 해외의 적극적 안락사 허용 사례와 우리나라의 변화 필요성
현재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등의 일부 국가는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스위스에서는 조력 사망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존엄사와 조력 사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명의료결정법은 우리 사회가 생명의 존엄성과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기반이 됩니다. 보다 상세한 법적 상담이나 존엄사와 연명의료 관련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강정한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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