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일부터 수도권에는 구입자금과 기존주택담보대출에도 대출이
까다로워진다.
대체로 대출즉시 원금분할상환이 주요요지인것 같습니다,
전에도 실제 주택담보잔액증가는 대부분 신규공급아파트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했는데
이유는 기존주택매매시 매수인이 대출받으면 매도인또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기에
여기서는 크게늘지않는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신규분양공급아파트는 현재 매도인이 건설사인관계로 일반인이 분양받으면
새로운 가계부채가 증가 하는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번대책에서는 신규공급아파트는 빠져 사실상 정부의 가계부채증가방지에는
어딘가 석연찮은것이 있는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하나 중요한사실은수년전 전세대출 출현으로 전세대출이
가계부채증가의또하나 원인인데 이번대책에서도 빠졌다는것이 못내아쉬울따름입니다,
전세대출역시 새로운 가계부채증가로 봐야 하기에 여기서 잡지못하면
가계부채증가는 계속이어질것입니다,,
현재 1금융권대출구조는 주택금융사가 보증하는 상품과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는 상품이 있는데 금리측면에서는 주택금융공사보증서발급상품이
금리가 저렴한 편인데 임대인에게 질권설정없이 하기에2년후 다른물건지로 자유롭게
옮길수있다는장점이 있습니다,,
최대 8년까지 할수가 있는데 이기간동안 원금분할상환을 정부는 유도할수 있는데
여기서는 원금분할를 유도하지않는것이
이번대책이 다분히 가계부채증가방지목적보다는 부동산시장침체에 목적이 있지않는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드는건 사실인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전세대출시장에서도 사기사건도 많이 일어나 주택금융공사가 매년 적자상태인데도
계속추진하는것이 정부의 이번대책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아니들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동산시장죽일생각말고 가계증가주범인 신규공급아파트시장과
전세대출시장도 똑같이 원금분할상환을 실시해야 진정한 가계부채증가방지정책이란걸
체감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물론 이미분양계약한분과 전세대출이있는분들은
제와하고 앞으로 공급하는것에 대해서만 하는것이 공평할것 같습니다,
첫댓글 전세대출 원금상환으로 규제한다면 없는 사람들은 더 어려울까요 더 좋아 질까요.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요즈음는 부동산을 모르면 삶이 더 팍팍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