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버지께서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저를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로 몇 년 전에 이민 초청해 놓으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부부와 자녀 둘이 있습니다. 저희 큰 아이가 한달 전에 F-1 visa로 미국에 와서 미국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한 날짜로 보아 앞으로 몇 달 후면 저희가 한국의 미국 영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유학중인 아이의 여권과 비자에는 성이 'YI'로 표기되어 있고 미국 시민권자인 저의 아버님이 이민국에 낸 서류에는 저희 식구들의 성이 'LEE'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 가족이 미국에 이민 가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또 미국에서 유학 중인 아이가 미국에 계속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한국으로 귀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귀하의 성이 아버지께서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하셨을 때 'LEE'라고 표기되었는데 귀하의 자녀 중에 한국 여권과 미국 F-1 visa에 'YI'라고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면 다른 식구들이 미국 이민을 가기 위하여 한국 해외거주자 여권을 만들 때에 성을 'LEE'라고 표기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식구들이 미국 이민 가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유학중인 아이가 영주권을 받으려면 귀하가 먼저 미국으로 이민간 후 그 아이가 미국의 해당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여 미국의 이민국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 있고, 한국에 나와서 다른 식구들과 함께 신청하려면 한국 소재 미국 영사관에 한꺼번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그 때 성의 표기를 'LEE'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미국에서 다른 식구들이 이민간 후 미국 이민국에 신청할 경우는 한국 영사관에 가서 성의 표기를 고친 후에 이민국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YI'로 계속 사용하려면 자신이 'LEE'로 성을 쓰지 않더라도 이민을 할 자격이 있는 본인이라는 사실을 보이는 진술서를 첨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