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법원에 해당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신청
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압류금지 통장 등의 압류로 채무자가 급여 등을 수령할 수 없다면,
압류금지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조항이 무력화될 수 있으므로,
- 법원은 압류를 당한 채무자가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결(대법원 2008마1774,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 또한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형편,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압
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채권자는 일방적으로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약환급
금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 과거 대법원은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직접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그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나(대법원 2007다26165),
◦ 개정 민사집행법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
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11.7.6.)하여, 유지중인 보험계약을 채권
자가 해지하여 압류할 수 없도록 함
- 다만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
우에는 동 해약환급금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가능할 수 있음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
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전액 및 그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
첫댓글 저는 십여년전에 첫번째 압류에, 한~1년인가 지나니깐 다른곳에서 또 압류 딱지 붓치 더이만,현제까지 십년이 넘도록 이넘들이 오질 않네요 ㅋㅋ
현제 두번째 압류 딱지 붓처놓코 간거 그대로 되여 있으리라 봅니다,
그니깐 다른곳에서 압류가 안들어 오드라고욤,
또한 추심이들이 아예 집에도 안오고요,
이젠 될대로 되라는 마음 뿐이죠, 뭐~~~~ ㅎ 편해용^^ 즐겁기도 하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