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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은행권 지원대책 세부내용 |
| 농협은행 |
※ 문의처 : 02-2014-1578, 2080-7622
ㅇ 지원 대상 및 요건
-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입원·격리된 자, 중국 수출입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및 병·의원, 관광·여행·숙박·공연 등 피해우려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ㅇ 지원 내용
[대출]
- 업체당 최대 5억원, 개인당 최대 1억원 신규대출
- 농업인 최대 1.70% 이내, 농업인 외 최대 1.0% 이내 금리감면
- 대출실행일로부터 최장 12개월(6개월 기준 2회 가능) 이자납입유예
- 기존 대출 당초 대출 취급 시와 동일한 채권보전을 충족하는 경우 영업점 전결로 재약정, 기한연기 취급 가능
- 할부상환금 납입유예 : 할부상환금의 할부금납입일로부터 12개월
[수출입]
- 수출환어음 부도기한 유예(30일)
- 수출환매입외환 입금지연이자 우대
ㅇ 지원절차
- 해당 업체 매출액 감소, 중국 수출입실적 입증, 예약취소 현황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전결권자가 피해여부 검토 후 지원
| 신한은행 |
※ 문의처 : 02-2151-2568
ㅇ 지원 대상 및 요건
- 중소기업으로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입은 기업(영업점장 등이 피해사실 확인)
ㅇ 지원 내용
[대출]
- 업체당 최대 5억원
- 만기 도래시 무내입 연기 가능
- 분할상환금 유예 가능
- 최고 1.0%p 금리 우대
[수출입]
- 對 중국 수출매입외환 관련 입금지연이자 가산요율(1.5%) 일괄면제
- 무신용장방식의 경우 징수 당시 환가요율 면제
- 수출환어음 부도등록 1개월 연장
- 피해기업(중소/중견기업) 환가료 인하 신청시 지원
ㅇ 지원절차
- 피해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매출액 감소 자료 등 증빙자료의 종류에는 제한 없음
| 우리은행 |
※ 문의처 : 02-2002-5349
ㅇ 지원 대상 및 요건
- 코로나19 관련 직·간접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수출입/여행/숙박/관광 등 업종 제한사항 없음
ㅇ 지원내용
[대출]
- 경영안정 특별지원대출 지원한도 1,000억원(최대 1.3% 금리우대)
- 만기 도래시 무상환 만기연장(분할상환의 경우 원금상환 유예)
- 지역신용보증재단 연계 특별출연 협약대출(지원규모 1,500억원)
[수출입]
- 수출환어음 입금 지연시 가산금리(1.5%) 면제
- 수출환어음 부도처리 기간 30일 연장
- 對 중국 수입기업 수입신용장 수수료 우대(개설/인수 수수료)
[컨설팅]
- 코로나19 금융애로 상담센터 및 긴급대응반 운영
- 피해기업 특화 경영/재무/세무 등 컨설팅 지원
- 중국 우리은행 연계 중국 무역관련 정보 제공
ㅇ 지원절차
- 영업점 유선 상담후 방문 접수
- 피해사실 입증 가능 증빙자료 필요(매출액 관련 자료 등)
| 하나은행 |
※ 문의처 : 02-2002-1971
ㅇ 지원 대상 및 요건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개인사업자
ㅇ 지원 내용
[대출]
- 업체당 최대 5억원
- 최고 1.3% 범위내 금리 우대
- 만기 도래시 최장 1년(분할상환금은 6개월) 이내 상환유예
- 지역신보 특별출연을 통한 추가 대출지원
[수출입]
- 수출입 관련 입금지연에 따른 부도처리 유예
ㅇ 지원절차
- 피해기업이 영업점 앞 금융지원 신청(신규, 상환유예, 금리감면 등)
- 심사부서는 우선 심사를 통한 적극적 지원
| 국민은행 |
※ 문의처 : (대출) 02-2073-8976
(외환) 02-2073-8929
ㅇ 지원 대상 및 요건
- 관광ㆍ여행ㆍ숙박ㆍ공연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ㅇ 지원 내용
[대출]
- 업체당 최대 5억원
-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만기도래하는 여신 의무상환비율 면제하여 기한연장 우대
- 최대 1.0%p 금리우대
- 피해일시 전영업일 기준으로 이자납입상태가 정상인 대출에 한하여 연체이자 면제
[수출입]
- 수출환어음 관련 환가료율 우대, 입금지연이자 감면
- 부도유예(부도예정일로부터 1개월)
- 수입신용장 개설 및 인수 수수료율 우대
- 수입화물선취보증료율 최대 3.0%p 범위 내 우대
- 수출입 관련 당ㆍ타발 송금수수료 면제, 수출입업무 및 당ㆍ타발 해외송금 취급 시 최대 90% 환율우대
※ 기타 자체 지원제도
-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한 은행 내「코로나19 금융지원 신고센터」운영중
ㅇ 지원절차
-『코로나19 관련 피해 지원 신청서 및 확인서』접수 후 영업점 담당자(팀장, 팀원)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거나, “관할기관의 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 수협은행 |
ㅇ 지원 대상 및 요건
- 수협은행 거래 중이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어업인
* 중국 수출입 무역업체, 숙박업, 운송업, 여행업, 음식점업 등
ㅇ 지원 내용
[대출]
- 업체당 최대 5억원
- 최고 1.0%(어업인 1.5%) 금리 우대
- 분할상환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
- 기존 대출 무상환 연장
[수출입]
- 수출입 결제 연장 및 금리·수수료 우대
ㅇ 지원절차
- 거래 중인 영업점을 통해 지원 신청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사실 입증 서류 제출
· 본인 및 가족 코로나19 확진 증빙 서류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폐쇄 증빙 서류
· 매출,영업이익 감소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 등
| 대구은행 |
※ 문의처 : 053-740-2328
ㅇ 지원 대상 및 요건
- 직접 피해기업 : 코로나19 확진 발생지역*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중소기업
* 국내의 경우 지자체(행정구역) 기준, 국외의 경우 확진 발생지역에서 사업 영위 또는 발생지역 소재 기업과 수출입 거래 중이거나 예정인 업체
- 간접 피해기업 : 확진 발생지역 외에서 도·소매업, 음식점업, 운수업, 여행 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 중인 중소기업
ㅇ 지원 내용
[대출]
- 업체당 최대 5억원
- 내부 심사기준 완화(신속 지원)
- 영업점장 전결 감면 금리 범위 내 금리감면 지원
ㅇ 지원절차
- 은행 방문 및 상담 후, 현장조사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 판단
※ 기타 자체 지원제도
- “피해지원 종합 상담팀” 운영을 통한 ⓵ 부실 우려 기업에 대한 기업개선 지원, ⓶ 경영애로 개선을 위한 기업컨설팅 우선 지원
| 부산은행 |
※ 문의처 : 051-620-3438
ㅇ 지원 대상 및 요건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ㅇ 지원 내용
[대출]
- 업체당 최대 5억원
- 영업점장 전결로 산출금리에서 1.0% 범위 내 감면
- 만기 도래일부터 최장 1년간 무내입 기한연기 또는 분할상환유예
[수출입]
- 중국지역과 거래하는 중소 수출기업으로 수출기업의 수출환어음 만기연장 및 부도등록 유예 실시
ㅇ 지원절차
- 피해사실 입증자료 첨부하여 주거래 영업점에서 대출 상담 및 신청
| 광주은행 |
※ 문의처 : 062-239-6507
ㅇ 지원 대상 및 요건
-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업종 등 제한사항 없음
ㅇ 지원 내용
[대출]
- 업체당 최대 5억원
- 최고 1.3% 금리우대
- 만기연장 최고 1.0% 금리우대, 분할상환 유예
[기타]
- 코로나19 피해지원 종합상담반 운영 및 현장점검을 통한 컨설팅 지원
ㅇ 지원절차
- 광주은행 영업점 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한 피해지원 상담
- 피해확인은 고객상담을 통한 직·간접 피해현황을 영업점 직원의
판단하에 파악하며 별도의 증빙자료는 필요없음
| 제주은행 |
※ 문의처 : 064-720-0176
ㅇ 지원 대상 및 요건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기업 중 제주은행 여신거래고객
ㅇ 지원 내용
[대출]
- 업체당 최대 3억원
- 무내입 기간연장, 분할상환 유예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제주지사 코로나19 특별보증 연계지원제주특별자치도 정책자금 및 공공기관 정책자금 특별 융자 연계지원
[수출입]
- 매입외환 입금 지연 시 부도등록 유예(1개월) 등
[컨설팅]
- 지역적 특색(제주도) 고려하여, 직·간접 피해고객에 대하여
컨설팅 실시
ㅇ 지원절차
- 제주은행 영업점 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한 피해지원 상담
- 피해확인은 고객상담을 통한 직·간접 피해현황을 영업점 직원의 직접 현장실사를 통하여 확인하며, 별도의 증빙자료는 없음
| 전북은행 |
※ 문의처 : 063-250-7569, 063-250-7615
ㅇ 지원 대상 및 요건
- 여행, 숙박, 음식점, 수출입 등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으로 특정업종의 제한 없음
ㅇ 지원 내용
[대출]
- 차주별 최고 5억원, 개인사업자 최대 1억원 한도
- 만기 연장, 갱신 : 만기도래시 기한연장 및 갱신 지원
- 금리감면 : 최고 1.0% 이내 감면
- 원금유예 : 원금상환 도래시, 최대 1년간 상환 유예
- 전라북도, 전북신용보증재단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연계지원
[수출입]
- 수출환어음 부도기한 유예
ㅇ 지원절차
- 영업점 전화 및 방문, 전북신용보증재단 방문
- 업종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관계로
· 도내 주요상권 방문 및 현황분석
· 월별 매출현황 등 관련자료 징구
· 특례보증대출 진행시 추가지원
· 특례보증대출의 경우 해당 기관의 지원확인방법 적용
| 경남은행 |
※ 문의처 : 055-290-8626
ㅇ 지원 대상 및 요건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 업종 기업
- 2019.1.1부터 중국에 수출입 실적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ㅇ 지원 내용
[대출]
- 업체당 최대 5억원
- 최대 1.0% 금리 우대
- 대출금 상환없이 전액 기한연장 원칙, 기 적용금리 범위내 금리감면
- 분할상환금 상환 유예 : 기일 도래된 분할상환금에 대하여 영업점장 전결로 유예
[수출입]
- 수출환어음 만기연장, 부도처리 유예, 외국환수수료 감면
[신용카드]
- 결제대금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해당기간 연체료 면제
ㅇ 지원절차
- 피해기업 면담 ⇒ 영업점장이 현장실사 ⇒ 검토 및 심사 후 지원
*자료출처: 서민금융진흥원
(첨부4) 코로나19 관련 은행권 지원대책 세부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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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개인회생 중인 저희 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 전 5년중 3년반 미납 없는대요
코로나로인한 경우의 지원대책으로 파악되구요,,,안그래도, 채무조정중이신 개인회생,워크아웃 진행하시는분들중, 월변제금으로인해 힘듦을 겪고 계시는분들도,,,대책이 필요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그나마,,네추럴님의 국민청원내용이 그닥 다르지않다 생각되서 서명중인데,,,참여율이 저조하네요.
감사 합니다 그 레도 화이팅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