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3 中國佛敎史
鎌田茂雄 著/ 鄭舜日 譯/경서원
2565. 3. 23
제3부 完成과 盛大 -隋·唐의 불교-
제10장 唐의 佛敎 -불교의 사회적 발전-
제1절 唐代佛敎의 국가적 성격 1
沙門不敬王者論의 終焉
당대에는 통일국가가 건설되고 국가 의식이 강화되어 中華思想이 앙양 되었다. 따라서 王法의 밑에 불교가 종속해야 한다는 원칙이 정해져 승니의 범죄에 관한 규정이 국법중에 명기되고 승단의 統制를 담당하는 관직도 꼭 승려를 임명하지 않고 일반관리로 하여금 담당토록 하기에까지 이르렀다.
당대불교가 국가 권력하에 종속되었던 하나의 증거를 들어 본다면 沙門不敬王者論이 당의 초기에 한차례 발효된 후 영구히 그 자취를 감춰버린 사실을 들 수 있다. 고종의 顯慶 2년(957) 2월에 내린 소칙에서는 승니가 자기의 부모와 존속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모에게서 예배를 받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는 인륜에 어긋나는 것이라 하여 엄금하였다.(唐會要』 卷五十), 고종의 龍朔 2년(662) 4월에는 사문이 임금과 어버이에게 예배해야할 것을 명하였다(「廣弘明集』 卷十五), 부모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公式이 비난받았던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 임금에게 절하지 않는 것과 부모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不離의 관계이고, 중국 고유사상에서 보면 禮를 파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 때 大莊嚴寺 威秀와 西明寺 道宣등이 반대운동을 일으켜 당당히 반대의견을 말하였던 결과로 소칙이 내려 不拜王者의 문제는 취소되고 부모에게만은 절을 하도록 명하였다. 이 소칙도 불교도들의 반대에 직면하였으나 무효로 돌아가 그 후로 이 문제는 영구히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 帝王에 대한 사문의 칭호도 당 초기에는 「貧道某」 「沙門某J라고 하였었으나 숙종의 上元 원년(760) 3월 8일에 육조혜능의 제자 令韜가 上表할 때 처음으로 「臣」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의 관례가 되어 宋代에는 사문의 上表文에「臣頓首」등이라 쓰게 되었다.
僧官제도
北魏의 승관은 僧尼에 대하여 독립된 재판권이 주어져 불교 교단은 승관의 지배하에 있었으며 승단의 재정유지를 위해서는 僧祇戶(僧祇栗)의 제도가 설립되어 승관은 독립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당대가 되면서 僧統이나 僧錄등의 승관을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功德使와 같은 俗官의 예하에 두어 승니에 대한 재판권도 없어서 승관의 권한은 현저하게 축소되기에 이르렀다.
당 초기에 승니와 도사를 통속하는 중앙관청은 鴻臚寺의 아래에 설치한 崇玄署였다(『通典』 卷二十五). 그 후 則天武后의 延載 원년(694)에는 제도가 바뀌어 祠部의 예하로 들어가게 되었다(『唐會要』 卷五十九). 이어서 현종의 改元 25 년(737)에는 도교를 宗正寺의 예하에 두고 불교를 祠部에 檢校케 하였다. 다시 天寶 2년(743)에는 정식으로 祠部의 예하에 두었다. 헌종의 元和 2년(807) 에는 승니의 관장이 兩街功德使에 의하여 행해졌다. 이 공덕사는 俗官이었고 이와같이 불교교단은 완전히 俗官에 의하여 통제 지배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승니에 대한 법령의 적용에 대해서도 북위에서는 승니의 殺人 이 상의 죄는 국가가 처단을 했으나 그 이하의 죄는 승관이 內律(『僧制』 四十七條)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정해져서 법적으로 승니는 속인들과는 다른 한계가 확립되었었다. 그러나 당대에는 이처럼 內律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승니의 범죄도 일반의 법률에 의하여 처단되기에 이르렀다. 승니의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국가의 법률이 이를 구속했던 것이다.
승관제도에 대해서는 당 초기의 武德, 2년(619)에 승려를 총섭하고 法務를 유지할 목적으로 十大德이 설치되었으나 이는 특수한 일시적인 제도이고 그 후 얼마 동안은 중앙승관이 설치되지 않았었다. 僧統은 지방승통이 설치된 것 같고, 당 중기에 雲一 · 神邕이 승통에 취임하였다. 또한 하서지방과 沙州에는 河西都僧統 洪辨과 大蕃國都統三藏法師 法成등의 이름이 알려져 돈황지방에 승관이 설치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각 州의 都僧統의 官은 그 주의 수석사인 龍興寺나 開元寺에 두었던 것같다. 지방승관의 최상위에 각주의 승통이 있었는데 중앙에서도 승통을 두었던 예가 있다. 七帝의 門師로 받들려졌던 화엄종 제4조 澄觀도 승통에 취임하였는데 이것도 일종의 尊號였다. 元和 원년(806)에 장안의 龍興寺 惟英도 승통에 취임하였는데 승려를 통제하는 실권은 없었다고 한다. 당조는 원칙적으로 중앙에 僧統制를 두지 않았었다.
僧錄은 元和·長慶 사이에 정식으로 설치되어 (『大宋僧史略』 卷中) 불교와 도교를 관장하는 俗人 공덕사의 밑에서 승록이 중앙의 승려관계 사무를 주관하였다. 左右街 승록은 左右街 공덕사밑에 설치된 副員으로 차관, 또는 사무관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원화 원년(806)에 端甫는 左街僧錄에, 그리고 靈邃는 古街僧錄에 취임하였다.
원화 2년 이래로 중앙승관으로서는 승록이 설치되었고 지방승관으로는 僧正이 설치되었다. 원래 승정은 동진에서부터 시작한 남조계통의 승관이었고 지방승관으로서 주요지방에 설치되었던 것이었는데 당조에 이르러서도 「僧正은 단지 一都督管內에 있다」(『入唐求法巡禮行記』 卷一)라 한 것처럼 都督 · 節度使 · 刺史등의 관내에 사무관장을 위해 설치하였다. 그러므로 사실상 지방승통과 구별이 없었다. 승정의 實例에 대해서는 江准지방이나 돈황 지방에서 그 이름을 찾아 볼 수 있다.
宗眞 寫經 合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