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부수토지포함) | 7.16~7.31 세액의 1/2 과세 9.16~9.30 세액의 1/2 과세 |
건축물 | 7.16~7.31 전체세액 과세 |
토지 | 9.16~9.30 전체세액 과세 |
- 단 재산세가 20만원미만이면 7월에 일괄 납부합니다.
Q. 재산세 납부방법은요?
재산세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나 ARS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납부처리 하시면 되오니 참고하세요 ^^
Q. 재산세를 안내면 불이익은 뭐가 있나요?
가산금 부과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을 징수하고 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가산금+매월 1.2%의 중가산금을 징수합니다.
체납처분 : 독촉기한까지 미납시에는 지방세기본법 제 91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연일 폭염에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