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수도권 부대에 군생활 중인 부사관이 민간인을 상대로 동의없이 신체의 일부분을 만져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어 군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불구속으로 기소되어 군사법원의 군사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 군사경찰대 : 기소의견 송치
피해자의 112신고 및 피해자의 민간 경찰에서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와 더불어 피의자의 추행사실의 인정을 종합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 군검찰단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당시 명시적으로 피해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다는 점에서 자신이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 군검찰 : 약식기소
피의자는 군검찰의 소환조사에서도 군사경찰의 조사와 마찬가지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전 만남간에서 이번 사건과 유사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군검찰에서는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 군사법원 : 무죄
군사법원에서는 약식기소된 이 사건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는데, 군인사법상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면 당연 제적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전역조치를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청구서를 해당 군사법원에 제출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군사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재판 준비를 하면서 증거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이 예상했던 내용과는 매우 상이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단순하게 벌금액수를 낮추는 것을 넘어 강제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변론방향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공판기일에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에 대해 증거 부동의를 하여 군검찰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 지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나와 이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시한 탄핵 증거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을 마치고 변론이 종결되었고, 판결선고기일이 잡혔고 판결선고 결과는 "피고인은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