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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련 스크랩 정부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협회에 강제로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택시 불만제로 추천 0 조회 173 11.03.28 22:1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정부위탁업무 수행 협회 강제 회원가입 금지 추진
권익위, 협회비 차등화?증명서 온라인 발급 등 편의 증진 제도개선

 

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협회에 사실상 강제로 회원가입을 해야 하거나 각종 증명서를 발급할 때 협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덜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됩니다.

 

 ◈ 정부위탁업무 협회의 회비 기업규모별 차등화, 강제 회원가입 금지
 ◈ 정부위탁업무 수수료의 가이드라인 마련, 증명서 발급 온라인 서비스 확대
 ◈ 정부지원금의 목적외 사용시 지원금 삭감 또는 위탁업무 환수 추진

 


각종 협회와 공공기관이 업계의 자율적 발전과 국가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협회 등이 관행적 업무처리와 국고지원금의 부조리한 운용 등으로 오히려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각종 협회와 공공기관이 맡고 있는 정부위탁업무를 수요자인 기업과 국민위주로 운영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권익위는 최근 관계부처인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 등에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기관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한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회비 ? 인증제도 개선 

 

높은 수준의 기업 협회비 ? 회원가입 강제 개선


비싼 협회비는 기업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기업이 새로운 정보나 업계내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습니다. 독점적으로 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협회에 사실상 회원가입이 강제되고, 회비를 중첩해서 납부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 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일부는 비회원이나 회비 미납회원에게 정부위탁업무 중 일부 서비스를 제공해주지 않음


※ 플랜트(산업설비) 기업이 해외건설을 하는 경우, 해외건설 신고 · 실적관리 협회와 업종별 협회에 다 가입하면 연 최대 3억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해야 함 

 

⇒ “정부위탁업무의 비용관련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협회비의 기업규모별 차등화(공직유관단체인 경제분야 협회), 비회원 등에 대한 서비스 이용 차별 금지 및 회비 중첩납부에 대한 부처간 협의체 추진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인증제도 개선


기업이 인증을 취득?유지할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전도유망한 기술이 있어도 경쟁력 확보가 어렵잖아요.


※ 인증은 1개의 제품 단위로 취득해야하고, 제품이 업그레이드 되면 새 인증이 필요하며,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도 필수 → 인증 취득?유지비용 과다 시 업계 내 부익부 빈익빈 및 기업 간 양극화 현상 심화


⇒ “정부위탁업무의 비용관련 행정지도”실시
    ?합리적으로 인증을 통합하고, 인증 시험 수수료와 교육비를 인하해 인증 취득 ? 유지 비용을 줄임

 

 

 < 관행적 업무처리 행태 개선 >

 

수수료 가이드라인 마련과 수행절차 관련 편의성 제고


정부위탁업무의 수수료는 비슷한 성격인데도 종류별로 편차가 커 산정 기준의 형평성 문제 발생 

※ 수개 협회를 조사한 결과 경력신고 업무는 업종, 회원?비회원에 따라 최대 13배의 수수료 차이가 있고, 경력확인 업무는 최대 5배의 수수료 차이가 남 


고객 직접 방문처리, 종이문서 접수 등의 관행 존재
※ △△단체의 경우 비회원은 신고 관련 증명서 발급시 수주실적의 온라인 발급이 안돼 수수료 이외에도 교통비, 시간 등 추가비용 소요


⇒ 「정부부처 소관업무의 민간위탁사업 관리지침」제정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 준수사항으로 정하거나, 업무위탁협약 내용에 이를 포함시켜 수수료 부담 완화
     ?온라인서비스가 가능한 부분은 웹서비스 구축

 

 

산재 ?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한 노무비율의 공평한 적용 


전체공사 중 직영?하도급 인건비를 알 수 없는 경우, 획일적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체 총공사금액에 일반공사 노무비율 적용 


⇒ 「건설, 벌목 등 각종 공사 노무비율 고시」제정

     ?인건비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보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 산업 업종별 노무비율을 조사해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

 


 < 지원체계 ? 추진 사업의 낭비적 요소 개선 >

 

복잡한 지원체계와 운영비 과다 소요 개선

 


지원 단체가 많을수록 수요자 혼란이 가중되고, 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일부 지원금이 집행과정에서 낭비되는 사례 발생

 

※ 업무추진비를 면세점에서 목적이 불분명하게 사용한 사례, 상품권을 구입해 불분명하게 사용한 사례, 강사 섭외비 명목으로 식사비를 과다하게 사용한 사례, CEO간담회를 유명 호텔에서 개최해 임대료를 과다하게 사용한 사례 등

 

교육, 컨설팅, 연구용역 등 사업추진에 대한 조정 미흡과 엄정한 사후관리 부족

 

⇒ 「정부부처 소관업무의 민간위탁사업 관리지침」제정
     ?공급자 중심의 현 지원체계를 단순화해 수요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성과미흡 ? 목적외 사용시 정부지원금 삭감 또는 위탁업무 환수 추진
     ?각종 사업과 관련한 구축자원을 최대한 공유하고, 부실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로 정부지원금의 보다 효율적인 집행 도모


이번 제도개선안이 수용되어 협회와 공공기관이 보다 더 수요자 중심으로 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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