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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및 백신접종자 격리면제 관련 추가 안내> 상세보기|영사 소식주
1.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질병관리청의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드리오니, 한국 입국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추가 안내) o 모든 입국자는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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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질병관리청의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드리오니, 한국 입국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추가 안내)
o 모든 입국자는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전 발급받은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으나, 출발일부터 10일 전 및 40일 이후 기확진 이력이 있는 내국인에 대해서는 이를 증빙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PCR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 중
- (증빙서류) PCR 검사기법을 기반으로 한 격리통보서, 격리해제확인서, 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 진단서 등 정확한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o 이와 관련, PCR음성확인서 미제출, 부적정*한 서류제출시 시설격리(자부담)될 수 있고,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2022.03.21. 시행) 혜택 미인정
* 예시 : 출발일로부터 확인된지 10일이 안되었거나, 40일을 초과한 증빙서류 제출
2. 또한, 백신접종자 입국시 격리면제 관련, 보호자 필요한 미접종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에 대해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은 붙임 FAQ 참고)
o 격리면제서나 A비자를 소지하였으나 예방접종력이 없는 소아 등 보호자가 필요한 입국자의 경우, 동반입국한 보호자가 모두 예방접종력이 확인되는 경우 소아 등 접종력이 없는 격리면제서‧A비자 소지자도 보호자와 동일한 절차로 입국 가능
3. PCR 음성확인서 제출 및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등과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질병관리청 콜센터(전화 1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 관련 FAQ (22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