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보훈전문 대구연합행정사 김덕수행정사입니다.
더운 여름 잘 보내시고 계시는가요??
덥고 지친날이지만 저희 의뢰인께서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셔서 상큼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의뢰인은 군복무중 B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입대 1년경 갑작스런 고열과 호흡곤란 증세를 겪고 검사 결과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갑작스런 일로 가족모두 힘든 날을 보내면서 의병전역을 하게 되었고 2023년 10월 저희 사무실을 찾아 인연을 맺게 된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위해 만남을 했지만 백혈병 자체가 발병원인이 명확치 않고 유전적 요인,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 원인이 되어 발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무상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결코 싶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 저희 사무실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결과 2024년 3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통과하였고 보훈병원 신체검사 대신 국가보훈장해진단서로 대체하여 오늘 최종 5급 5106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백혈병에 대해 상이등급 결정기준에는 만성골수성백혈병의 만성기로 2차 항암요법 중인 사람, 만성림프구성 백혈병 또는 다발골수종으로 1차 항암요법 중이거나 항암요법 후 관해·안정상태로 관찰 중인 사람에 대해서 5급 5106호로 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뢰인의 경우는 보훈병원 신체검사보다 의뢰인이 치료를 받아왔던 대학병원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통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보훈병원 신체검사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의뢰인의 상태를 가장 잘아는 치료병원의 진단서를 통해 상이등급 판정을 하기에 여러모로 편리함이 있는 듯 합니다. 아직 시행 초기이기는 하나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해야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고령·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장해 진단서가 진리인것 같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되신거 다시한번 축하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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