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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원예는 정상적인 시기에 관련 원예작물을 재배해서는 경영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특성이 있어 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는 시설재배에 대한 기술, 지식을 이해하고 실제 관리에 이용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 된다. 이에 따라 과학적이고 경제성 있는 채소, 화훼, 과수, 시설원예작물 재배를 위한 제반 지식과 기능을 갖춘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 제정 |
수행직무 | 원예재배에 관한 숙련 기능을 가지고 종묘를 재배하거나 구입하여 정식하고, 생육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관리하며, 물주기, 거름주기 병해충방제, 정지, 전정, 제초 등 재배관리와 필요한 특수 재배관리를 통하여 목적하는 원예 관련 생산, 수확하여 출하하는 등의 직무 수행 |
진로 및 전망 | 원예재배 자영업, 관련 연구소, 종자 관련회사, 농약관련 회사 학교 등으로 진출.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 신선한 원예 작물류의 수요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신선한 채소, 과수 화훼 등의 생산, 온실 등 고정식 농업용 시설원예를 이용하여 연중 생산이 가능하므로, 원예 작물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성장 가능 분야이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학과: 전문계고등학교 원예과, 도시원예과, 생활원예과, 농업경영과, 농학과 등 * 훈련기관: 농어촌진흥청, 농협, 농촌진흥청, 한국농업전문학교 * 시험과목 - 필기: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 실기: 원예재배작업 * 검정방법 - 필기: 전체 60문항(총 60분) * 합격기준 : 60점 이상 득점자(100점 만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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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기능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 제37조 취업승인 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 제3조 엔지니어링기술자(별표1) |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범위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창업지원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소지자에대한신규임용시험의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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