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신도시2동대책위,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탄원서 제출 “시 승격 이후 5년 동안 도시계획 확정 않은 것은 직무유기”
김포신도시2동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장교·김인수)는 최근 김포시의 국토이용계획변경상의 도시계획 입안과정과 도시기본계획수립 과정상의 의혹에 대한 탄원서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책위 김인수 위원장은 “김포시는 김포2동 지역의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공람까지 마치고 국방부 동의(2001.10.25)까지 마친 도시계획을 2003년 6월에 김포시장과의 대화에서 도시개발 담당자는 국방부 동의가 나지 않아서 도시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말해왔으나 국방부의 동의사실이 밝혀져 공무원의 위증사실에 대한 의혹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포2동 지역 지경마을(국방부 동의지역) 일대는 김포2동의 중심지로 동사무소를 비롯 우체국, 농협, 병원, 산림조합, 농업기술센터, 초·중학교, 종교시설 등이 20여곳, 상가 3백여개, 의료시설 3곳, 주택 420세대, 공장 50동, 현대아파트 2,511세대와 월드아파트 2,254세대가 상존하고 있는 시가화지역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의 도시계획을 무산시키고 2001년 12월 10일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시가화지역으로 용도를 지정하여야 마땅하다고 고려되는 지역(지경마을 13만평-국방부 동의지역)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된 것은 잘못된 처사라는 것.
이와 함께 김포시는 1998년 4월 시로 승격되면서 2003년 5월 신도시 발표시까지 5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김포2동 지역을 ‘도시계획 입안중’이라며 도시계획법상의 각종 허가 및 행위 규제로 상가지역 주민들로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게 했으며, 현재까지 8년의 기간 동안 도시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것은 김포시청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포2동 지역이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신도시지역으로서 개정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행령에 의하여 ‘자연녹지’ 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고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도 건교부에 의한 김포신도시 계획상 보상시점(2006.1월 예정)에 자연녹지를 기준으로 보상가를 책정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