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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장·창고 지붕에 햇빛 수익을 더하고
쓰지 못하는 토지에 현실적인 수익을 만들어 내는
제일테크 대구지사
‘빡빡이의 빛나는 태양광’ 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REGO(Renewable Energy Guarantees of Origin)가 무었이고,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REGO란 무엇일까요?
자가소비형 태양광 인증서 발급과 거래방법 정리
AI 활용
정부가 주택과 공장, 산업단지 등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에도
별도의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발급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2026년 8월 10일부터 11월 27일까지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인 REGO 발급·거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2027년부터 본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자가소비형 태양광은
생산한 전기를 공장이나 주택에서 직접 사용해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REGO 제도가 시행되면 자가소비형 태양광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전기를 직접 사용해 전기요금을 절감합니다.
✔ 발전량에 따라 REGO를 발급받아 RE100 기업 등에 판매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REGO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가 발급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 거래하며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정리하겠습니다.
🎯 REGO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AI 활용
REGO는 다음 영문 명칭의 약자입니다.
"Renewable Energy Guarantees of Origin"
우리말로 해석하면 재생에너지 원산지 보증 인증서에 가깝습니다.
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REGO는 개인이나 기업이 주택·공장·산업단지 등에 설치한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이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태양광 전기는 건물 내부에서 직접 사용되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해당 발전량과 생산 시점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REGO는 발전설비의 생산정보를
계량·검증하여 재생에너지의 환경가치를 별도의 인증서로 만드는 제도입니다.
👉 REGO의 기본 구조
| 구 분 | 내 용 |
| 대상 설비 | 주택·공장·산업단지 등의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설비 |
| 인증 내용 | 해당 전력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됐다는 사실 |
| 발급 기준 | 발전량 1MWh당 1REGO |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년 |
| 발전량 확인 | 재생에너지 통합감시시스템인 REMS 활용 |
| 주요 구매자 | RE100 이행이 필요한 기업 |
| 거래방법 | 현물시장·장외계약·중개사업자 활용 |
| 주요 효과 | 전기요금 절감과 인증서 판매수익 |
2026년 시범사업에서는 발전량 1MWh, 즉 1,000kWh당 1REGO가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 자가소비형 태양광이란 무엇일까요?
AI 활용
자가소비형 태양광은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된 건물이나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태양광발전설비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낮 시간대에 생산된 전기를
생산설비, 냉난방기, 조명 등에 사용하면 한전으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전력량이 줄어듭니다.
👉 전기판매용 태양광과의 차이
| 구 분 | 전기판매용 태양광 | 자가소비형 태양광 |
| 주요 목적 | 생산전력 판매 | 전기요금 절감 |
| 전력 사용처 | 전력망을 통해 외부 판매 | 설치된 건물에서 직접 사용 |
| 주요 수익 | 전력판매수익과 REC | 전기요금 절감과 REGO |
| 적합한 장소 | 토지·지붕·수상 등 | 공장·창고·주택·상업시설 |
| 필요 조건 | 계통연계와 발전사업허가 | 충분한 낮 시간대 전력사용량 |
| 주요 인증서 | REC | REGO |
REGO는 전기판매용 발전소를 위한 인증서가 아니라,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환경가치를 인증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제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왜 REGO가 필요한 것일까요?
AI 활용
기존 자가소비형 태양광은 생산한 전기를 직접 사용해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비 소유자가 아닌 다른 기업이 해당 재생에너지의 환경가치를 구매할 수 있는
공식적인 거래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REGO를 도입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자가소비 태양광의 경제성 확대
자가소비형 태양광은 한전에서 구매하는 전력량을 줄여 전기요금을 절감합니다.
여기에 REGO 판매수익이 추가되면 태양광 설치비의 회수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RE100 기업의 선택권 확대
RE100을 추진하는 기업은 녹색프리미엄, REC 구매, 자가소비, 직접 PPA 및
제3자 PPA 등의 방법으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REGO가 본격적으로 인정되면 기업이 구매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환경가치가 확대됩니다.
● 소규모 설비의 환경가치 활용
주택태양광처럼 발전용량이 작은 설비는 개별적으로 인증서를 발급하고 거래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중개사업자가 여러 소규모 설비를 모아
REGO 발급과 판매를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 REGO는 누가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2026년 시범사업은 크게 사업자형과 중개형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 사업자형 참여
사업자형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자신이 소유한 자가소비용 발전설비를
직접 등록해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시범사업의 주요 설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여야 합니다.
✔ 설비용량이 10kW 이상이어야 합니다.
✔ 2022년 이후 설치확인을 받은 설비여야 합니다.
✔ REMS와 연계된 설비여야 합니다.
✔ 최근 1년 동안 고장이나 폐기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설비여야 합니다.
사업자형 시범사업에서는
최대 300개 발전설비와 최대 40개 RE100 수요기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 중개형 참여
개인이 소유한 주택태양광처럼 설비용량이 작고 직접 거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 등의 중개사업자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주택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3kW급 설비 가운데
370개소에 원격계측장치인 RTU를 설치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개인이 직접 거래시장에 참여하기보다는
중개사업자가 다음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가 예상됩니다.
✔ 참여할 소규모 태양광설비 모집
✔ 발전량 계측과 데이터 관리
✔ REGO 발급 신청
✔ 여러 설비의 인증서 통합
✔ REGO 판매
✔ 판매대금 정산과 배분
따라서 일반 주택 소유자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거주 지역의 지자체 또는 지정 중개사업자가 참여자를 모집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REMS는 무엇일까요?
AI 활용
REMS는 다음 영문 명칭의 약자입니다.
"Renewable Energy Monitoring Service"
우리말로는 재생에너지 통합감시시스템입니다.
REMS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가동 상태와 발전량을 원격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REGO는 실제 발전량을 기준으로 발급되므로 정확한 계량과 검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태양광 모듈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증서가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REMS를 통해 다음 사항이 확인돼야 합니다.
✔ 발전설비의 정상 가동 여부
✔ 발전량
✔ 전력 생산 시점
✔ 설비 고장이나 정지 이력
✔ 인증서 발급 대상 발전량
✔ 동일 발전량에 대한 중복 인증 여부
따라서 REGO 발급을 검토하는 자가소비형 태양광은
설계단계부터 발전량 계측장치와 REMS 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REGO는 어떻게 발급받을까요?
AI 활용
시범사업을 기준으로 한 기본적인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시범사업 참여 신청
사업자형은 한국에너지공단의 공모에 직접 신청합니다.
2026년 시범사업 공모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 4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신청방법과 제출서류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사업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주택 소유자는
지자체 또는 지정 중개사업자의 모집을 통해 참여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단계: 설비 조건 확인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청 설비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자가소비용 설비인지
✔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 설치확인을 받은 설비인지
✔ REMS에 연계되어 있는지
✔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금을 받았는지
✔ 다른 인증서가 중복 발급되지 않았는지
● 3단계: 발전량 계측
REMS와 연계된 계측장치를 통해 실제 발전량을 확인합니다.
REGO는 설비용량 자체가 아니라 검증된 실제 발전량을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100kW 태양광을 설치했다고 해서 100REGO가 발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설비에서 실제로 생산되고 확인된 전력량이 1MWh 누적될 때마다
1REGO가 발급되는 구조입니다.
● 4단계: REGO 발급
확인된 발전량을 기준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이 REGO를 발급합니다.
✔ 발전량 1MWh: 1REGO
✔ 발전량 100MWh: 100REGO
✔ 발전량 500MWh: 500REGO
발급된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 5단계: 거래시장에 판매
발급된 REGO는
RE100 인증서 거래 플랫폼의 현물시장이나 장외계약을 통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직접 거래가 어려운 소규모 설비 소유자는 중개사업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정부 지원금을 받은 설비는 어떻게 될까요?
주택지원사업이나 건물지원사업 등을 통해 정부 또는 지자체의 설치비 지원을 받은 설비는
REGO의 소유권을 설비 소유자가 전부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에서는 REGO를 다음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구조가 적용됩니다.
✔ 정부 설치비 지원 비율
✔ 지자체 설치비 지원 비율
✔ 설비 소유자의 자부담 비율
예를 들어 설치비가 1억 원이고 다음과 같이 부담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비용 부담 주체 | 부담금액 | 부담비율 |
| 정부 | 3,000만원 | 30% |
| 지자체 | 2,000만원 | 20% |
| 설비 소유자 | 5,000만원 | 50% |
| 합계 | 1억원 | 100% |
이 경우 발급된 REGO도 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정부·지자체·설비 소유자에게 배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배분과 판매대금 정산방법은
지원사업 조건과 본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REGO는 어떻게 거래할까요?
REGO는 크게 현물거래, 장외계약, 중개사업자 거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현물시장 거래
시범사업에서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현물시장을 개설하는 방식이 제시됐습니다.
매도자는 보유한 REGO의 수량과 희망가격을 제시하고,
RE100 수요기업이 이를 구매하는 구조입니다.
현물가격은 다음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REGO 공급량
✔ RE100 기업의 구매수요
✔ 발전원 종류
✔ 인증서 생산연도
✔ 기존 K-RE100용 REC 가격
✔ 녹색프리미엄 가격
✔ 거래수수료
● 장외계약
설비 소유자와 RE100 기업이 거래수량, 가격, 계약기간 등을 별도로 협의해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장기간 일정량의 REGO가 발생하는 공장 태양광은 기업과 장기 구매계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기계약은 가격을 안정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계약기간 동안 시장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계약단가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 중개사업자 거래
소규모 주택태양광은 개별 발전량이 적기 때문에
인증서 발급과 판매를 직접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개사업자는 여러 설비에서 발생한 REGO를 모아
일정 규모로 만든 뒤 RE100 기업에 판매합니다.
이 경우 다음 조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중개수수료
✔ 계약기간
✔ 최소 거래수량
✔ 판매가격 결정방법
✔ 판매대금 지급 시점
✔ 정부·지자체 지원 지분
✔ 계약 해지조건
✔ 계측장치 관리비용
👉 REGO는 어디에 활용할까요?
● RE100 이행
REGO를 구매한 기업은 해당 발전량에 포함된 재생에너지 환경가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본사업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되면
기업의 K-RE100 또는 글로벌 RE100 이행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급
기업은 구매한 REGO를 사용 처리한 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는 구조가 예상됩니다.
이 확인서는 기업이 일정량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조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활용됩니다.
● 온실가스 감축 및 ESG 경영
기업은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다음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ESG 경영 실적
✔ 공급망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 대응
✔ 제품 탄소배출량 관리
✔ 해외 거래처의 RE100 요구 대응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 온실가스 간접배출 관리
다만 REGO가 온실가스 배출권이나 탄소배출권과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배출권거래제상 감축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관련 지침과 산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6년 시범사업에서는 실제 RE100 실적으로 인정될까요?
이 부분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시범사업에서는
REGO 발급과 거래, 발전량 검증, 소유권 이전 및 사용 확인서 발급 과정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시범사업에서 발급되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는
실제 RE100 이행실적으로 바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의 목적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 발전량 계측의 정확성
✔ REGO 발급 절차
✔ 거래 플랫폼 운영
✔ 현물시장 가격 형성
✔ 장외계약 가능성
✔ 소규모 설비의 중개방식
✔ 판매대금 정산
✔ 정부 지원금에 따른 소유권 배분
✔ 중복발급과 이중사용 방지
실제 RE100 실적 인정은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2027년 본사업이 시행된 후 최종 운영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REGO를 판매하면 설비 소유자의 RE100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자가소비형 태양광 소유자가 REGO를 다른 기업에 판매하면
재생에너지의 환경가치도 구매기업으로 이전됩니다.
예를 들어 A공장이 자가소비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직접 사용하고,
해당 발전량에 대한 REGO를 B기업에 판매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A공장은 태양광 전기를 직접 사용해 전기요금을 절감합니다.
✔ B기업은 REGO를 구매해 재생에너지 환경가치를 확보합니다.
✔ A공장은 판매한 REGO에 해당하는 발전량을
자신의 RE100 실적으로 중복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하나의 발전량을 두 기업이 동시에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주장하면
이중계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가소비형 태양광을 보유한 기업은 다음 두 가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 REGO를 보유해 자체 RE100 실적으로 활용합니다.
✔ REGO를 외부 기업에 판매해 추가수익을 확보합니다.
수출기업이나 협력업체로부터 RE100 요구를 받는 기업이라면
단순히 REGO 판매가격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체 RE100 실적의 가치와 비교해야 합니다.
🎯 REGO와 REC는 무엇이 다를까요?
| 구 분 | REC | REGO |
| 주요 대상 | 전기판매용 발전설비 | 자가소비용 발전설비 |
| 전력 처리 | 전력망을 통해 판매 | 설치 장소에서 직접 사용 |
| 주요 구매자 | 공급의무자 또는 RE100 기업 | RE100 수요기업 |
| 발급 목적 | RPS 의무이행·RE100 | RE100·환경가치 거래 |
| 발급량 | 발전량과 REC 가중치 적용 | 실제 발전량 1MWh당 1REGO |
| 주요 경제효과 | 전력판매수익+REC 수익 | 전기요금 절감+REGO 수익 |
| 현재 상태 | 기존 제도 운영·개편 추진 | 2026년 시범사업 |
REC와 REGO는 모두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환경가치를 증명하지만,
적용되는 설비와 거래 목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전기판매용 발전소가 REGO를 발급받거나
자가소비용 설비가 일반적인 RPS용 REC를 발급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 마무리하며...
REGO는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의 환경가치를 증명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인증서입니다.
기존 자가소비형 태양광은 생산한 전기를 직접 사용해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REGO 제도가 정착되면 여기에 인증서 판매수익이라는 추가적인 경제적 가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설비 소유자는 REMS를 통해 실제 발전량을 검증받고,
발전량 1MWh당 1REGO를 발급받아 현물시장이나 장외계약, 중개사업자를 통해
RE100 기업 등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시범사업 단계입니다.
실제 REGO 가격, 거래수수료, 정부 지원설비의 소유권 배분,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방법 및
기존 REC와의 관계는 2027년 본사업 운영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REGO를 외부에 판매하면 해당 발전량의 환경가치도 구매기업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RE100을 이행해야 하는 기업은 인증서를 판매하는 것이 유리한지,
직접 보유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REGO는 자가소비형 태양광의 경제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태양광 사업성을 결정하는 기본은 여전히 전력사용량과 전기요금 절감효과입니다.
따라서 자가소비형 태양광을 검토한다면 지붕면적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시간대별 전력사용량과 예상 발전량, 구조안전성, REMS 연계비용 및
REGO 활용방안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직접하지 않더라도,
#지붕태양광 #발전사업 은 꼭!!! 진행하시라고 당부드리고,
건실한 #시공업체 를 선정해서,
20년간 걱정없이 수익을 누리기를 바래봅니다
탄탄한 신뢰와 성실한 시공을 약속드리는 '제일테크' 입니다
지붕태양광 사업에 관한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나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주세요~~
사업검토 및 설계는 무상으로 성실히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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