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장기수선계획서상 #수선방법이 '부분수리'이고 #수선주기가 5년, #수선율은 10% 인 경우
해당 시설물은 '5년의 기간동안 10%범위 내에서 수선을 해야한다'는 의미이다.
5년차에 10%범위 내에 수선을 해야한다는 것을 해석하지 말라는 국토교통부의 알림 가이드가 있었다.
그리고 수선율 10% 범위란 수선대상물의 면적이나 갯수의 10%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교체 계획금액의 10%를 말하는 것이다.
7.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수시 인출 가능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잔액이 부족하여 적금계좌로 적립하고 있던 충당금 통장을 만기가 되기 전 중도해지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만기이자의 손실이 있다는 이유로 가지급금으로 먼저 집행하고 만기 후에 장충금으로 상계하여 대체해서는 안 된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제3항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규정의 위반이며, 아울러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를 구분해서 징수해야 하는 바, 해당 법령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8. CCTV 교체공사나 주차차단기 교체 공사시 해당 공사비를 렌탈 방식으로 공사업체와 계약하고 그 대금을 분납하는 것도 안 된다.
렌탈비용에는 분납하는 조건으로 그 이자가 붙어 있기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시 계획에 없었던 해당 이자분을 입주자(소유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