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19일 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을 새로 지은 혐의(건축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54)씨에 대해 "건축허가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은 최모씨가 자신이 지은 주택을 건축법상 신고대상인 줄로만 알았지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는 몰랐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부동산개발업자인 최모씨가 이를 몰랐을리 없다"고 대법원 2부는 지적했다.
이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면서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결정된 후에는 고시해 열람토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최모씨가
이 사실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최모씨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강원 춘천시내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199.4㎡ 규모의
2층 짜리 단독주택을 신축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에 1심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해당 지역이 건축허가 대상지역인줄 몰랐다'는 최모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
기사 내용입니다.('11.10.19) 끝.. |
첫댓글 ㅎㅎ
재판정에서 무어라 했길레 2심에서 무죄가 됐을까...
신문에서 보았는데 2심에서는 나는 건축을 잘모르고 건축사에게 일괄 맡겻다고 우겼답니다...
대법에서는 건축사까지 거들어서 건축업자라는것이 뽀록 났겠죠.ㅎㅎ
2007년도가 목조건물 2층짜리 펜션같은것 지엇나보내요..우리가 자가집 지엇다면 무조건 유죄! 판사가 공인중개사는 모두 인지하고 지엇다고 생각 하겠죠. 때론 무식이 유리 할때가 많죠..ㅎㅎ(선의악의가 또 대두되내요)ㅎㅎㅎㅎ
죄목이 무엇인지 아세요?
양심불량죄....그리고 판사 우롱죄... 두손으로 눈을 가린다고 하늘이 없다??
초심을 잃고 사적인 욕심을 부린 경우, 대부분 이런 종말로 귀결......---> Guil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