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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라이더스 리턴즈 원문보기 글쓴이: 양세열(청주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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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개정 2010.12.3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본문 관련) ┏━━━━━━━━━━━━━━━━━━━━┯━━━━━━┯━━━━━━━━━━━━━┓ ┃위반행위 및 행위자 │해당 법조문 │차량종류별 ┃ ┃ │(도로교통법)│과태료금액 ┃ ┠────────────────────┼──────┼─────────────┨ ┃1. 법 제7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 │제160조제1 │100만원 ┃ ┃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항제1호 │ ┃ ┃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 ┃ ┠────────────────────┼──────┼─────────────┨ ┃2.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 │제160조제1 │100만원 ┃ ┃여 강사의 인적사항과 교육과목을 게 │항제2호 │ ┃ ┃시하지 아니한 사람 │ │ ┃ ┠────────────────────┼──────┼─────────────┨ ┃3. 법 제1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160조제1 │100만원 ┃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 │항제3호 │ ┃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시된 수강료등 │ │ ┃ ┃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람 │ │ ┃ ┠────────────────────┼──────┼─────────────┨ ┃4. 법 제1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강료 │제160조제1 │100만원 ┃ ┃등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하여 필 │항제4호 │ ┃ ┃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 │ ┃ ┠────────────────────┼──────┼─────────────┨ ┃5. 법 제1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학원 │제160조제1 │100만원 ┃ ┃또는 전문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신고를 │항제5호 │ ┃ ┃하지 아니한 사람 │ │ ┃ ┠────────────────────┼──────┼─────────────┨ ┃6. 법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 │제160조제1 │100만원 ┃ ┃판 기타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시 │항제6호 │ ┃ ┃설물의 설치 또는 게시문의 부착을 │ │ ┃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이 │ │ ┃ ┃나 설치한 시설물을 임의로 제거하거 │ │ ┃ ┃나 못쓰게 만든 사람 │ │ ┃ ┠────────────────────┼──────┼─────────────┨ ┃6의2. 법 제4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 │제160조제2 │· 승합자동차등 : 2만원 ┃ ┃여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 │항제1호 │· 승용자동차등 : 2만원 ┃ ┃람에게 피해를 준 운전자 │ │· 이륜자동차등 : 1만원 ┃ ┠────────────────────┼──────┼─────────────┨ ┃6의3. 법 제4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 │제160조제2 │2만원 ┃ ┃여 창유리의 암도기준을 위반한 차의 │항제1호 │ ┃ ┃운전자 │ │ ┃ ┠────────────────────┼──────┼─────────────┨ ┃ │ │ ┃ ┃ │ │ ┃ ┃7. 법 제50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67조 │제160조제2항│3만원 ┃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차자로 하여 │제2호 │ ┃ ┃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 │ ┃ ┃운전자 │ │ ┃ ┃ │ │ ┃ ┃ │ │ ┃ ┠────────────────────┼──────┼─────────────┨ ┃8. 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 │제160조제2항│2만원 ┃ ┃차자로 하여금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 │제3호 │ ┃ ┃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 │ ┃ ┠────────────────────┼──────┼─────────────┨ ┃8의2. 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 │제160조제2항│3만원 ┃ ┃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필증을 갖추 │제4호 │ ┃ ┃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행자 │ │ ┃ ┠────────────────────┼──────┼─────────────┨ ┃8의3.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 │제160조제2항│· 승합자동차등 : 2만원 ┃ ┃로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 │제5호 │· 승용자동차등 : 2만원 ┃ ┃자 │ │· 이륜자동차등 : 1만원 ┃ ┠────────────────────┼──────┼─────────────┨ ┃8의4. 법 제87조제1항 또는 제88조제1 │제160조제2항│3만원 ┃ ┃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 │제6호 │ ┃ ┃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 │ ┃ ┠────────────────────┼──────┼─────────────┨ ┃9. 법 제8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160조제2항│2만원 ┃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운전면 │제7호 │ ┃ ┃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 │ │ ┃ ┠────────────────────┼──────┼─────────────┨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160조제3항│· 승합자동차등 : 10만원 ┃ ┃는 차의 고용주등 │ │· 승용자동차등 : 9만원 ┃ ┃ 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 │ ┃ ┃중앙선을 침범한 차 │ │ ┃ ┃ 나.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 │ │ ┃ ┃여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통행한 차 │ │ ┃ ┃ 다. 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제15조│ │ ┃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 │ │ ┃ ┃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 │ │ ┃ ┠────────────────────┼──────┼─────────────┨ ┃ │ │ ┃ ┃ │ │ ┃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160조제3항│· 승합자동차등 : 8만원 ┃ ┃는 차의 고용주등 │ │· 승용자동차등 : 7만원 ┃ ┃ 가. 법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 │ │· 이륜자동차등 : 5만원 ┃ ┃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차 │ │※ 제한속도위반 가운데 40 ┃ ┃ 나.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 │ │㎞/h 초과의 경우와 ┃ ┃여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 │20㎞/h 이하의 경우에는 ┃ ┃차 │ │다음의 과태료금액을 적 ┃ ┃ · 40㎞/h 초과 │ │용한다. ┃ ┃ · 20㎞/h 초과 40㎞/h 이하 │ │○제한속도위반 40㎞/h 초과┃ ┃ · 20㎞/h 이하 │ │ · 승합자동차등 : 11만원 ┃ ┃ │ │ · 승용자동차등 : 10만원 ┃ ┃ │ │ · 이륜자동차등 : 7만원┃ ┃ │ │○제한속도위반 20㎞/h 이하┃ ┃ │ │ · 승합자동차등 : 4만원 ┃ ┃ │ │ · 승용자동차등 : 4만원 ┃ ┃ │ │ · 이륜자동차등 : 3만원┃ ┃ │ │ ┃ ┃ │ │ ┃ ┠────────────────────┼──────┼─────────────┨ ┃12.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 │제160조제3항│· 승합자동차등 : 6만원 ┃ ┃여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 │· 승용자동차등 : 5만원 ┃ ┃차의 고용주등 │ │· 이륜자동차등 : 4만원 ┃ ┠────────────────────┼──────┼─────────────┨ ┃13. 법 제32조 내지 법 제34조의 규정 │제160조제3항│· 승합자동차등 : 5만원 ┃ ┃을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를 한 │ │ (6만원) ┃ ┃차의 고용주등 │ │· 승용자동차등 : 4만원 ┃ ┃ │ │ (5만원) ┃ ┗━━━━━━━━━━━━━━━━━━━━┷━━━━━━┷━━━━━━━━━━━━━┛ (주) 위 표 가운데 1. "승합자동차등"이라 함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2. "승용자동차등"이라 함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이륜자동차등"이라 함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4. 제13호의 과태료금액 가운데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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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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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의2] <신설 2010.12.7>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단서 관련) ┌─────────────────┬──────┬─────────────┐ │위반행위 및 행위자 │근거 법조문 │차량종류별 과태료금액 │ │ │(도로교통법)│ │ ├─────────────────┼──────┼───────┬─────┤ │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호 또는 │제160조제3항│ㆍ승합자동차등│14만원 │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차의 고용주 │ │ㆍ승용자동차등│13만원 │ │등 │ │ㆍ이륜자동차등│9만원 │ ├─────────────────┼──────┼───────┼─────┤ │2.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 │제160조제3항│ │ │ │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차의 고용 │ │ │ │ │주등 │ │ │ │ │ 가. 40km/h 초과 │ │ㆍ승합자동차등│14만원 │ │ │ │ㆍ승용자동차등│13만원 │ │ │ │ㆍ이륜자동차등│9만원 │ │ │ │ │ │ │ 나. 20km/h 초과 40km/h 이하 │ │ㆍ승합자동차등│11만원 │ │ │ │ㆍ승용자동차등│10만원 │ │ │ │ㆍ이륜자동차등│7만원 │ │ │ │ │ │ │ 다. 20km/h 이하 │ │ㆍ승합자동차등│7만원 │ │ │ │ㆍ승용자동차등│7만원 │ │ │ │ㆍ이륜자동차등│5만원 │ ├─────────────────┼──────┼───────┼─────┤ │3.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제160조제3항│ㆍ승합자동차등│9만원 │ │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 │ │(10만원) │ │차의 고용주등 │ │ㆍ승용자동차등│8만원 │ │ │ │ │(9만원) │ └─────────────────┴──────┴───────┴─────┘ (주) 위 표에서 1.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 기계를 말한다. 2.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4. 제3호의 과태료금액에서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 는 주차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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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신설 2010.12.7>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제93조제2항 관련) ┌─────────────────┬───────┬────────────┐ │범칙행위 │근거 법조문 │차량종류별 과태료금액 │ │ │(도로교통법) │ │ ├─────────────────┼───────┼───────┬────┤ │1. 신호ㆍ지시위반 │제5조 │ㆍ승합자동차등│13만원 │ │2.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제27조제1항ㆍ │ㆍ승용자동차등│12만원 │ │ │제2항 │ㆍ이륜자동차등│8만원 │ │ │ │ㆍ자전거등 │6만원 │ ├─────────────────┼───────┼───────┼────┤ │3. 속도위반 │제17조제3항 │ │ │ │ 가. 40km/h 초과 │ │ㆍ승합자동차등│13만원 │ │ │ │ㆍ승용자동차등│12만원 │ │ │ │ㆍ이륜자동차등│8만원 │ │ 나. 20km/h 초과 40km/h 이하 │ │ㆍ승합자동차등│10만원 │ │ │ │ㆍ승용자동차등│9만원 │ │ │ │ㆍ이륜자동차등│6만원 │ │ 다. 20km/h 이하 │ │ㆍ승합자동차등│6만원 │ │ │ │ㆍ승용자동차등│6만원 │ │ │ │ㆍ이륜자동차등│4만원 │ ├─────────────────┼───────┼───────┼────┤ │4. 통행금지ㆍ제한위반 │제6조제1항ㆍ제│ㆍ승합자동차등│9만원 │ │ │2항ㆍ제4항 │ㆍ승용자동차등│8만원 │ │5.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 │제27조제3항부 │ㆍ이륜자동차등│6만원 │ │이행 │터 제5항까지 │ㆍ자전거등 │4만원 │ │6. 정차ㆍ주차금지위반 │제32조 │ │ │ │7. 주차금지위반 │제33조 │ │ │ │8. 정차ㆍ주차방법위반 │제34조 │ │ │ │9. 정차ㆍ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제35조제1항 │ │ │ └─────────────────┴───────┴───────┴────┘ (주) 위 표에서 1.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 기계를 말한다. 2.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4. 제3호의 과태료금액에서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 는 주차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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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운전자)(제9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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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개정 2010.12.31>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운전자)(제93조제1항 관련) ┏━━━━━━━━━━━━━━━━━━━┯━━━━━━━━━━┯━━━━━━━━━━━━┓ ┃범칙행위 │해당 법조문 │차량종류별 범칙금액 ┃ ┃ │(도로교통법) │ ┃ ┠───────────────────┼──────────┼────────┬───┨ ┃1. 속도위반(40㎞/h 초과) │제17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10만원┃ ┃2.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제49조제1항제9호 │○ 승용자동차등 │9만원 ┃ ┃운전 │ │○ 이륜자동차등 │6만원 ┃ ┠───────────────────┼──────────┼────────┼───┨ ┃ │ │ │ ┃ ┃ │ │ │ ┃ ┃3. 신호·지시위반 │제5조 │○ 승합자동차등 │7만원 ┃ ┃4. 중앙선침범·통행구분위반 │제13조제1항 내지 │○ 승용자동차등 │6만원 ┃ ┃ │제3항·제5항 │○ 이륜자동차등 │4만원 ┃ ┃5. 속도위반(20㎞/h 초과 40㎞/h │제17조제3항 │○ 자전거등 │3만원 ┃ ┃이하) │ │ │ ┃ ┃6. 횡단·유턴·후진위반 │제18조 │ │ ┃ ┃7. 앞지르기 방법위반 │제21조제1항·제3항, │ │ ┃ ┃ │제60조제2항 │ │ ┃ ┃8.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제22조 │ │ ┃ ┃9.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제24조 │ │ ┃ ┃10.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제27조제1항·제2항 │ │ ┃ ┃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횡단하 │ │ │ ┃ ┃는 보행자 통행방해를 포함한 │ │ │ ┃ ┃다) │ │ │ ┃ ┃11. 보행자전용도로 통행위반 │제28조제2항·제3항 │ │ ┃ ┃ (보행자전용도로 통행방법 위 │ │ │ ┃ ┃반을 포함한다) │ │ │ ┃ ┃12. 승차인원 초과·승객 또는 승 │제39조제1항·제2항 │ │ ┃ ┃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제5항 │ │ ┃ ┃13. 어린이·맹인 등의 보호위반 │제49조제1항제2호 │ │ ┃ ┃14.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제49조제1항제10호 │ │ ┃ ┃15. 운행기록계미설치 자동차운 │제50조제5항 │ │ ┃ ┃전금지 등의 위반 │ │ │ ┃ ┃16.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의 │제53조제1항·제2항 │ │ ┃ ┃무위반 │ │ │ ┃ ┃17. 어린이통학버스운행자의 의무 │제53조제3항 │ │ ┃ ┃위반 │ │ │ ┃ ┃18.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제60조제1항 │ │ ┃ ┃통행 │ │ │ ┃ ┃19.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다인승 │제61조제2항 │ │ ┃ ┃전용차로 통행위반 │ │ │ ┃ ┃ │ │ │ ┃ ┃ │ │ │ ┃ ┠───────────────────┼──────────┼────────┼───┨ ┃ │ │ │ ┃ ┃ │ │ │ ┃ ┃20. 통행금지·제한위반 │제6조제1항·제2항· │○승합자동차등 │5만원 ┃ ┃ │제4항 │○승용자동차등 │4만원 ┃ ┃21.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제15조제3항 │○이륜자동차등 │3만원 ┃ ┃ │ │○자전거등 │2만원 ┃ ┃22.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안 │제19조제1항 │ │ ┃ ┃전거리 미확보 │ │ │ ┃ ┃23. 앞지르기의 방해금지위반 │제21조제4항 │ │ ┃ ┃24.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제25조 │ │ ┃ ┃25.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위반 │제26조 │ │ ┃ ┃26.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 │제27조제3항 내지 │ │ ┃ ┃불이행 │제5항 │ │ ┃ ┃27.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일시 정 │제29조제4항·제5항 │ │ ┃ ┃지위반 │ │ │ ┃ ┃28. 정차·주차금지위반 │제32조 │ │ ┃ ┃29. 주차금지위반 │제33조 │ │ ┃ ┃30. 정차·주차방법위반 │제34조 │ │ ┃ ┃31.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제35조제1항 │ │ ┃ ┃32. 적재제한위반·적재물 추락방 │제39조제1항·제3항 │ │ ┃ ┃지위반 또는 유아나 동물을 안 │내지 제5항 │ │ ┃ ┃고 운전하는 행위 │ │ │ ┃ ┃33. 안전운전의무위반(난폭운전을 │제48조 │ │ ┃ ┃포함한다) │ │ │ ┃ ┃34. 노상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 │제49조제1항제5호 │ │ ┃ ┃행방해행위 │ │ │ ┃ ┃35. 급발진·급가속·엔진 공회전 또 │제49조제1항제8호 │ │ ┃ ┃는 반복적·연속적인 경음기 울림 │ │ │ ┃ ┃으로 소음 발생행위 │ │ │ ┃ ┃36. 적재함 승객탑승운행행위 │제49조제1항제11호 │ │ ┃ ┃37.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제51조 │ │ ┃ ┃38.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제60조제1항 │ │ ┃ ┃39.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 │제62조 │ │ ┃ ┃턴·후진위반 │ │ │ ┃ ┃40.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정 │제64조 │ │ ┃ ┃차·주차금지위반 │ │ │ ┃ ┃41. 고속도로 진입위반 │제65조 │ │ ┃ ┃42.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고 │제66조 │ │ ┃ ┃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 │ │ ┃ ┃ │ │ │ ┃ ┃ │ │ │ ┃ ┠───────────────────┼──────────┼────────┼───┨ ┃ │ │ │ ┃ ┃ │ │ │ ┃ ┃43. 혼잡완화 조치위반 │제7조 │○승합자동차등 │3만원 ┃ ┃44. 지정차로 통행위반·차로너비보 │제14조제2항 내지 │○승용자동차등 │3만원 ┃ ┃다 넓은 차 통행금지 위반 │제4항 │○이륜자동차등 │2만원 ┃ ┃ (진로변경금지 장소에서의 진 │ │○자전거등 │1만원 ┃ ┃로변경을 포함한다) │ │ │ ┃ ┃45. 속도위반(20㎞/h이하) │제17조제3항 │ │ ┃ ┃46. 진로변경방법위반 │제19조제3항 │ │ ┃ ┃47. 급제동금지위반 │제19조제4항 │ │ ┃ ┃48. 끼어들기금지위반 │제23조 │ │ ┃ ┃49. 서행의무위반 │제31조제1항 │ │ ┃ ┃50. 일시정지위반 │제31조제2항 │ │ ┃ ┃51. 방향전환·진로변경시 신호 │제38조제1항 │ │ ┃ ┃불이행 │ │ │ ┃ ┃52.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불이행 │제49조제1항제6호 │ │ ┃ ┃53. 승차자 등의 안전을 위한 │제49조제1항제7호 │ │ ┃ ┃조치위반 │ │ │ ┃ ┃54. 지방경찰청 고시위반 │제49조제1항제12호 │ │ ┃ ┃55. 좌석안전띠 미착용 │제50조제1항 │ │ ┃ ┃56.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 │제50조제3항 │ │ ┃ ┃거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 │ │ ┃ ┃57. 어린이 통학버스와 유사한 │제52조제4항 │ │ ┃ ┃도장ㆍ표지 금지위반 │ │ │ ┃ ┃ │ │ │ ┃ ┃ │ │ │ ┃ ┠───────────────────┼──────────┼────────┼───┨ ┃ │ │ │ ┃ ┃ │ │ │ ┃ ┃58. 삭제 <2010.7.9> │ │ │ ┃ ┃59. 최저속도위반 │제17조제3항 │○승용자동차등 │2만원 ┃ ┃60. 일반도로 안전거리미확보 │제19조제1항 │○이륜자동차등 │1만원 ┃ ┃61. 삭제 <2010.7.9> │ │ │ ┃ ┃62. 등화점등ㆍ조작불이행(안개 │제37조제1호ㆍ제3 │ │ ┃ ┃ㆍ강우 또는 강설 때는 제외 │호 │ │ ┃ ┃한다) │ │ │ ┃ ┃63. 삭제 <2010.12.31> │ │ │ ┃ ┃64. 불법부착장치차 운전(교통단 │제49조제1항제4호 │ │ ┃ ┃속용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 │ │ ┃ ┃장치를 한 차의 운전을 제외 │ │ │ ┃ ┃한다) │ │ │ ┃ ┃65. 택시의 합승(장기 주·정차하 │제50조제6항 │ │ ┃ ┃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에 │ │ │ ┃ ┃한한다)·승차거부·부당요금 │ │ │ ┃ ┃징수행위 │ │ │ ┃ ┃65의2. 운전이 금지된 위험한 자 │제50조제7항 │ │ ┃ ┃전거의 운전 │ │ │ ┃ ┃66. 삭제 <2010.12.31> │ │ │ ┃ ┃ │ │ │ ┃ ┃ │ │ │ ┃ ┠───────────────────┼──────────┼────────┼───┨ ┃ │ │ │ ┃ ┃ │ │ │ ┃ ┃67.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미필 │제73조제2항 │차종구분 없이 │4만원 ┃ ┃68. 삭제 <2010.12.31> │ │ │ ┃ ┃69. 삭제 <2010.12.31> │ │ │ ┃ ┃70. 경찰관의 실효된 면허증 회 │제95조제2항 │ │3만원 ┃ ┃수에 대한 거부 또는 방해 │ │ │ ┃ ┗━━━━━━━━━━━━━━━━━━━┷━━━━━━━━━━┷━━━━━━━━┷━━━┛ (주) 위 표 가운데 1. "승합자동차등"이라 함은 승합자동차·4톤 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 설기계를 말한다. 2. "승용자동차등"이라 함은 승용자동차·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이륜자동차등"이라 함은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4. "자전거등"이라 함은 자전거·손수레·경운기·우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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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보행자)(제9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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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개정 2010.12.31>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보행자)(제93조제1항 관련) ┏━━━━━━━━━━━━━━━━━━━━━━━━┯━━━━━━━━━┯━━━━┓ ┃범칙행위 │해당 법조문 │범칙금액┃ ┃ │(도로교통법) │ ┃ ┠────────────────────────┼─────────┼────┨ ┃1. 신호·지시위반 │제5조 │3만원 ┃ ┃2. 차도보행·차도에서 차잡는 행위 │제8조제1항 │ ┃ ┃3. 육교 바로 밑·지하도 바로 위 무단횡단(횡단이 │제10조제2항·제5항│ ┃ ┃ 금지되어 있는 도로부분 횡단을 포함한다) │ │ ┃ ┃4. 도로에서의 금지행위위반 │제68조제3항 │ ┃ ┃ · 술에 취하여 갈팡질팡하는 행위 │ │ ┃ ┃ ·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 │ ┃ ┃있는 행위 │ │ ┃ ┃ ·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이를 하는 행위 │ │ ┃ ┃ · 도로상의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염려가 있 │ │ ┃ ┃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차마로부 │ │ ┃ ┃터 던지는 행위를 포함한다) │ │ ┃ ┃ · 진행 중인 차마에 뛰어타거나 매달리거나 뛰 │ │ ┃ ┃어내리는 행위 │ │ ┃ ┠────────────────────────┼─────────┼────┨ ┃5. 통행금지·제한위반 │제6조 │2만원 ┃ ┃6. 육교 바로 밑·지하도 바로 위 외의 무단 횡 │제10조제2항·제4항│ ┃ ┃단(차의 바로 앞·뒤 횡단금지위반을 포함한 │ │ ┃ ┃다) │ │ ┃ ┃7. 삭제 <2010.12.31> │ │ ┃ ┠────────────────────────┼─────────┼────┨ ┃8. 혼잡완화조치위반 │제7조 │1만원 ┃ ┃9. 삭제 <2010.12.31> │ │ ┃ ┃10. 행렬등의 차도 우측통행 위반(지휘자를 포 │제9조제1항 │ ┃ ┃함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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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참고 하세요
잘보았슴돠 ....조심 안전 운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솨~~~~^^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아닌 이륜 자동차는 엄연히 자동차이므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하지않나요???
자동차 취급도 하지않으면서 단속만 하려는 경찰이 미워질려고 합니다~~~ㅠㅠ
이돈 다아 어디로가는겨.... 고것도좀 알아봐유 나 무쟈게 펏는디...짝짝.
참말로 존 정보 감사합니다....바쁘신데,, 홴님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대에게...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