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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학교 정상 근무시간이 8시~16시인 경우 ☞ 과반수의 직원 : 정상 근무시간(8시~16시) 유지 ☞ 유연근무가 필요한 직원 : 7시 30분~15시 30분, 8시 30분~16시 30분 선택 (출퇴근 시간 전후 30분씩 조정) | ||||||||
07:50 08:00 16:00 16: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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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 근무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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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등교 직원출근 직원 퇴근 학생 하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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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07:30 15:30 | ||||||||
| Flexible Time(유연근무) - 출퇴근 시간 30분 앞으로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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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exible Time(유연근무) - 출퇴근 시간 30분 뒤로 조정 | |||||||
08:30 16:30 | ||||||||
⇩ | ||||||||
【유연한 학교 운영 및 학교 교육활동 지원 활성화】 |
가. 시행일자: 2019. 1. 1.
나. 확대대상: 각급 학교 소속 전 지방공무원
다. 적용유형: 시차출퇴근형 【각급 기관별 출퇴근시간 전후 30분(단위) 조정】
라. 신청방법: 유연근무 실시 1주일 전까지 나이스 복무 완결
마. 신청단위: 1개월 이상
바. 기관별 운영 형태 비교
구 분 | 행정기관 | 각급 학교 |
실시대상 | 지방공무원 | |
시 행 일 | 2012.10. 1.부터 | 2019. 1. 1.부터 |
적용유형 | 시차출퇴근형 | |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전후 30분, 1시간 단위 조정 | 각급 기관별 출퇴근시간 전후 30분(단위) 조정 | |
신청방법 | 유연근무 실시 1주일 전까지 NEIS(나이스) 복무 완결 | |
신청단위 | 1개월 이상 | |
복무관리 | 지문인식기 확인 의무 | 기관별 자율적으로 출퇴근 시간 점검 등 복무 점검 및 관리 철저 |
비 고 | 조직성과평가 가점 항목 | 정상 근무시간 상시근무인원 과반수 유지 ※ 과반수 미만 인원만 유연근무 실시 가능 |
3. ‘유연근무제’ 실시에 따른 복무 및 급여지급 현황은 향후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 기관(부서) 및 각급 학교에서는 소속 직원들의 복무 관리 및 급여 산정 등에 각별히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