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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명 |
객실 반입 |
위탁 수하물 반입 |
비 고 | |||
무기류 ※ 도검․무술호신용품․총기 등 무기류는 객실 반입금지, 위탁수하물 반입가능 | ||||||
1. 도검류 가. 무술용 검, 펜싱용 검, 칼이 든 지팡이 등 검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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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단, 플라스틱 칼, 둥근 날을 가진 버터칼, 안전날이 포함된 면도기, 안전면도날, 전기면도기 및 기내식 전용 나이프(항공사 소유에 한함)는 객실 반입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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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엌칼, 과도, 다용도칼, 사냥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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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접이식칼, 맥가이버칼, 박스커터칼, 학용품용 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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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면도칼, 외과용 메스, 식사용 나이프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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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류 가. 창, 작살, 작살총, 표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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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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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송곳날이 있는 다트, 새총, 투석기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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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술․격투용 무기류 (쌍절곤, 손가락에 끼워 공격하는 무기, 열쇠고리형 호신무기 등) |
X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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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곤봉․경찰봉 등 곤봉류 및 수갑류 |
X |
O |
단, 범죄인 호송 등 공무 목적의 수갑류는 객실 반입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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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호신용 스프레이류 (후추․고추․산성스프레이, 야생동물퇴치용 스프레이 등) |
X |
O |
단,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1인당 1개(100㎖이하)까지만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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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총기류 (권총, 연발권총, 엽총, 소총, 산탄총, BB총, 압축공기총, 라이플총, 볼베어링총 등) |
X |
O |
단,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총기소지허가서 또는 수출입허가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한 후, 단단한 보관함에 넣은 경우에만 가능
단, 총기류 부품 중 조준경은 객실 및 위탁수하물 반입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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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자충격기(stun gun), 테이저건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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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총기류 부품 |
X |
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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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발광/화염 신호총(flare gun), 출발 신호용 총(starter pistole) |
X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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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복제․모의 총기류 및 장난감 총 |
X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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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총알 (실탄, 공포탄 등) |
X |
O |
단,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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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류 ※ 폭발물류는 객실 및 위탁수하물 모두 반입금지 | ||||||
1. 폭발물, 폭발장치 가. 다이너마이트, 수류탄, 지뢰 등 나. 뇌관(blasting caps), 기폭장치류(denotes), 신관, 도화선(fuses), 발파캡, 격발뇌관(percussion cap) 다. 화약류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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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복제․모의 폭발물 또는 폭발장치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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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꽃․화염류 및 폭죽류 가. 조명탄, 신호탄, 화염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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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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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불꽃놀이 및 장남감용 폭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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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폭죽소리가 나는 장난감 총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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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막탄(smoke grenade) 및 연기를 발생시키는 캔이나 카트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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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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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 및 생활용품류 ※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공구류는 객실 반입금지, 위탁수하물 반입가능 | ||||||
1. 공구류 가. 도끼, 손도끼, 얼음도끼, 망치, 장도리, 쇠지레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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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용 못총․볼트총, 송곳, 얼음송곳, 휴대용 전동톱 등 톱류, 전동드릴 등 드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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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총길이 10㎝를 초과하는 렌치, 스패너, 펜치, 프라이어류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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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날․심․끌의 길이가 6㎝를 초과하는 스크루드라이버, 드릴심, 끌, 정 및 가위류(조경용 가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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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충격용 봉 등 가축몰이용 봉 또는 막대, 동물도축용․살상용 도구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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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대용 일반 소형 배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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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리튬배터리 또는 리튬이온배터리가 포함된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 (시계, 계산기, 카메라, 캠코더, 휴대폰, 노트북컴퓨터, MP3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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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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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 생활도구류 가. 금속제 포크․젓가락․숟가락 나. 끝이 둥근 금속제 병따개, 와인용 코르크 따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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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요리용 다지기, 감자칼, 무채칼, 믹스기 칼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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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손톱깍이, 손톱 줄, 족집게, 눈썹정리용 칼, 손톱정리용 가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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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대바늘, 코바늘, 바느질용 바늘 바. 제도용 콤파스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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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액체․분무․겔 형태의 위생용품, 욕실용품 또는 의약품류 (화장품, 향수, 매니큐어, 매니큐어 리무버, 헤어스프레이, 헤어무스, 헤어젤, 염색약, 퍼머약, 방향제, 냄새제거제, 면도크림, 샴푸, 린스, 샤워젤, 치약, 콘택트렌즈용액, 몸에 뿌리는 벌레 기피제, 소염제, 의료용 소독 알콜, 내복약, 외용연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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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객실 반입(국제선에 한함)할 경우, 개별 용기당 100㎖ 이하로 1인당 1ℓ 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하며, 의약품인 경우에는 의사 처방전 등 관련 증명서를 보안검색요원에게 제시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행중 필요한 용량에 한해 객실 반입가능
위탁수하물(국제선에 한함)로 반입할 경우에는, 개별 용기당 500㎖(0.5kg)이하로 1인당 2kg(2ℓ) 이하까지만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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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및 레저용품류 ※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스포츠용품은 객실 반입금지, 위탁수하물 반입가능 | ||||||
1. 방망이, 노, 봉, 검, 날, 촉 형태의 스포츠 장비 가. 야구․소프트볼․크리켓* 등 배트류 나. 카약․카누․보트 등 노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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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테니스․배드민턴․스쿼시․탁구 등 라켓류 및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는 객실 반입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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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키․라코르스** 등 스틱류 라. 골프채, 당구큐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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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목검류, 볼링공, 아령 등 바. 빙상용 스케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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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활, 화살, 양궁, 석궁, 국궁 등 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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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기가 1/3이상 주입된 축구공 등 스포츠용 공류 및 풍선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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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단, 공기가 주입되지 않는 야구공․골프공 등의 경우 객실 또는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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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산 장비 (등산용 스틱, 텐트 폴, 등반용 못, 고리, 아이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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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산악용 망치는 객실 반입금지, 위탁수하물 반입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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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 구조용 물품 ※ 의료용 물품은 객실 및 위탁수하물 모두 반입가능하나, 일부 위험가능 물품은 제한될 수 있음 | ||||||
1. 주사바늘, 한방용 침류, 수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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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형 의료용 수은체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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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객실 또는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보호케이스에 담은 경우에만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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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행 보조도구 가. 노약자․장애인․환자가 사용하는 지팡이, 목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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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약자․장애인․환자․유아가 사용하는 휠체어, 유모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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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휠체어 및 유모차를 객실에 반입할 경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이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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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공수족에 포함된 비인화성 가스 실린더(여행기간 동안 필요한 여분의 실린더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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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객실 또는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이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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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장애인․노약자․환자가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이동보조기구(배터리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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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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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대용 전자의료장비 (자동제세동기, 인공호흡기, 호흡기 치료기, 천식용 호흡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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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단, 여분 배터리는 위탁수하물로 반입이 금지되며, 보관함에 안전하게 넣은 경우에 한해 2개까지만 객실반입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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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체에 이식된 인공심박기, 이식 전자의료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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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5kg이하의 소형 산소통 또는 공기실린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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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객실 또는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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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명조끼에 포함된 비인화성․무독성 이산화탄소가스 실린더 1쌍(여분 실린더 1쌍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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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눈사태용 구조배낭(1인당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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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인화성 ․ 화학성 ․ 유독성 물질 ※ 인화성물질 등은 원칙상 객실 및 위탁수하물 반입이 모두 금지되나,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안전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 | ||||||
1. 성냥 또는 라이터 가. 소형 안전성냥(safety match) (1인당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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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단, 객실 반입할 경우, 자체발화 방지를 위하여 여행용가방 등에 보관하지 말고 직접 소지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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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딱성냥(마찰성냥) (strike anywhere match), 대형 곽성냥 * 아무데나 마찰시 발화되는 성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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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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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휴대용 담배라이터(1인당 1개) |
O |
X |
단, 객실 반입할 경우, 자체발화 방지를 위하여 여행용가방 등에 보관하지 말고 직접 소지할 것
단, 선물용으로 포장되고 연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라이터의 경우에는 위탁수하물로 반입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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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총기모양 라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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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선물용으로 포장되고 연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라이터에 한해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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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토치 라이터 및 비흡수성 액체연료로 작동하는 담배라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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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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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화성 가스․인화성 액체 가. 부탄가스, 프로판가스, 탄화수소카트리지, 석유, 휘발유, 등유, 경유, 에탄올, 라이터 연료 등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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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프레이페인트, 인화성페인트, 인화성 광택도료, 페인트시너(Paint Thinner), 테레빈유(Turpentine)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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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화성 살충제, 인화성 다리미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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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화수소가스(Hydrocarbon gas)로 작동하는 헤어컬 (1인당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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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가열부분에 안전커버가 씌워져 있는 경우에만 반입 가능하며, | |||
여분의 가스리필은 객실 및 위탁수하물 반입이 모두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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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체적으로 연소․불꽃․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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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한 열을 발생시키는 배터리로 작동하는 납땜장치(납땜인두), 수중랜턴(수중다이빙용 램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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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객실 반입할 경우, 반드시 배터리와 분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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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상용 수은기압계 및 수은온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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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을 받고, 수은이 유출되지 않도록 내부가 봉인된 단단한 보관함에 담은 경우에만 객실반입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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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알코올성 음료 가. 70도(%)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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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4도(%) 이상 70도(%)미만 알코올성 음료 (1인당 5ℓ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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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4도(%) 미만 알코올성 음료 | ||||||
8. 최루가스(tear g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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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독극물․쥐약․농약 등 독성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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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방사능 물질 (의료용․상업용 동위원소)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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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식성, 표백성, 산화성 물질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제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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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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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염성․생물학적 위험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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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화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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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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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드라이아이스 (1인당 2.5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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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객실 또는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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