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판공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사로이
그것도 공직자가 아닌 가족이 사용해서는
여 든 야 든
피아에 관계없이 용납해서는 안 될 공금이며 잘 못 사용하면 공금횡령이나
국고 횡령, 손실 죄로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1.특수활동비를 "각시"한테 갖다 주는 공직자가 있었으며
2. 월급과 수당과 판공비와 업무추진비 그 외 특수활동비까지 챙기는 것도 모자라
비서와 보좌관들에게 급여를 주고 다시 거기서 삥을 뜯어 내는 파렴치한 국회 공직자가 있었으며
3. 급여에 각종 수당과 특수활동비를 받아 챙기면서도
다시 "후원금"을 내 달라고 손 벌리는 치사한 짓도 적폐라고 본다
4.법인 카드로 소고기 사 먹은....... 내막은 누가 고기를 먹었는지 밝혀져야 할 숙제이며
문제는 누가 소고기를 먹었냐 보다 왜 그 여자는 폭로를 "살라미"처럼 한 꺼풀 씩 하고 있을까?
5.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했던가?
별정직 공무원으로 성남시에서 경기도로 넘어와 도지사가 대선에 출마하여 지사직을 던진 후에는
당연히 별정직 공무원 자리가 없어지며 남들은 "선대위"에 한 자리씩 꿰찼는 데
폭로자만 자리를 차지하지 못해 서운함이 "한"으로 바뀌었다고 본다
오뉴월 서리를 누군가는 감당해야 할 것이다.
6.별정직 공무원 자리 하나에 얽힌 "한"도 이럴 진데.....
정경심 교수의 무고함에 사법 적폐들의 장난으로 4 년간 성치 않은 몸으로 옥살이를 감당하고 있다면
이 한 의 크기가 어느정도일지 가늠해 봐야 할 것이며
서릿발 같은 한에 대한 감당을 윤석열 김건희가 감히 감당할 수 있을까? 잘 새겨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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