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의무교육이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 등이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라면 퇴직연금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고요
오늘은 오랫만에 SRT를 타고 대구를 찾았어요..
연 매출 300억이 넘는 (주) 그린아이에스 직원들을 위한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하였네요..
◆ 산업안전보건교육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교육목적 :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의 위해 실시
- 이수시간 : 분기별 1회 3시간~6시간 이상( 채용 시 : 8시간 이상, 정기교육 : 사무직 및 판매업무 직접 종사자,
매 분기 3시간 이상)
※ 예외 직종 : 전문 서비스 업종, 5인 미만,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
※ 미 이수시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근거 :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교육목적 :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이수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미 이수시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개인정보 보호 교육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교육목적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구현하기 위함
- 이수시간 : 연 1~2회 1시간 이상
※ 미 이수시 과태료 없음, 다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교육목적 :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 확대
- 이수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미 이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2항
- 교육목적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회사가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을 알리기
위함
- 이수시간 : 연 1회이상
※ 예외직종 : 퇴직연금 제도 미가입 사업장
※ 미 이수시 최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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