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점(10점)
○ 부패방지교육 계획 수립 여부(2점)
- 연간 교육일정, 교육 방법‧내용‧시간, 교육대상자 및 예상 인원 등 - 예산이 소요되는 항목(강사초빙, 위탁교육, 홍보자료 제작 등)은 예산과목, 금액, 예산조달방법을 포함하여 수립
※ 기관별 자체적으로 수립한 부패방지추진계획, 직원 대상 종합 교육계획에 포함된경우 불인정하며, 별도의 연간 부패방지교육계획을 수립해야 가점으로 인정
○ 부패취약분야 교육개설 및 실시(2점)
- 부패취약분야 종사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한 경우 가점 부여 교육 운영
○ 부패방지교육 예산 반영 여부(1점) - 기관(단체)의 연간 예산서에 ‘부패방지교육’, ‘청렴교육’, ‘반부패교육’ 단어를 포함하여 청렴교육 관련 예산이 반영된 경우 가점 인정 ※ 실적 제출 시 연간 예산서 중 부패방지교육 예산 부분을 발췌하여 첨부
○ 이해충돌방지 관련 교육 이수율 80% 이상 (5점, 신설) - 이해충돌방지 관련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이수한 공직자의 비율이 80%이상일 경우 가점 인정(80%미만일 경우 가점 미부여) ※ 연간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이수한 직원 중 이해충돌방지관련 내용이 최소한 30분 이상 포함되어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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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수립) 각급 공공기관은 연간 교육일정, 교육방법ㆍ내용ㆍ시간, 교육대상자 및 예상 인원, 교육예산 등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
○ (교육내용)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공재정환수법 등 반부패 관련 제도 및 정책 등
*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부패방지교육 내용에 반드시 포함하여 교육 실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8조의2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2조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공무원 행동강령」제22조,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제23조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이해충돌방지법」제24조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함
※ 일반 CS, 스피치, 친절 등 반부패‧청렴과 무관한 교육과 병행 실시, 청렴유적지 방문 등의 실적은 인정 불가
※ 교과목명에 반부패 등 청렴과 관련된 단어(공직가치 제외)가 포함되어야 함
○ (교육시간) 연 2시간 이상
※ 대면교육 의무 대상자는 연 2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되, 1시간 이상의대면교육을 포함하여야 함(여러 번에 걸쳐 교육을 이수할 경우 합산 가능)
○ (교육대상) 공공기관 소속의 모든 공직자
○ (교육방법) 집합교육, 온라인 실시간 화상 교육, 사이버 교육 방식 등으로 실시
○ (대면교육 대상자) 공직생애주기 해당 공직자는 대면(對面)에 의한 교육을 포함(1시간 이상)하여 교육 실시
- (교육방법) 연 1시간 이상의 대면교육을 포함하여 교육을이수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실시간온라인 화상교육*까지 인정
*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강사와 학습자 상호 간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여 교육하는 방식을 말함
구분 | 2020년 | 2021년 |
대면교육 범 위 | ▪집합교육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 ▪사이버교육 | ▪집합교육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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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교육 대 상 자 | ▪신규 임용자, 승진자(「부패방지권익위법」시행령 제88조의2 제2항) ▪기관장, 고위공직자(「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
- (고위공직자) 중간관리자 등을 포함한 대면교육 및 교육훈련기관의 고위직 과정 등 부패방지교육이 포함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교육실적으로 인정
※ 청렴연수원의 ‘고위직 청렴교육 연수과정’을 적극 활용(’21년 고위직 과정 대폭 확대)
고위 공직자 범위(기관 직제 기준)
▪ 중앙행정기관 : 고위공무원단(고위공무원단에 상당하는 특정직, 별정직)
▪ 지방자치단체(광역) : 3급 이상(3급 상당의 연구관, 지도관, 특정직, 별정직)
(기초) : 4급 이상(4급 상당의 연구관, 지도관, 특정직, 별정직)
▪ 지방의회(광역) : 지방의원, 3급 이상(의회 사무(처)국)
(기초) : 지방의원, 4급 이상(의회 사무(처)국)
▪ 교육자치단체(지원청) : 4급 이상(유치원 및 학교장 제외)
▪ 공직유관단체 : 상임임원 이상
▪ 국·공립대학 : 학과장급 이상 교‧직원
▪ 공공의료기관: 진료과장 이상
※ 부패방지시책평가 청렴교육 관련 평가지표상 고위 공직자 범위와 동일
□ 실적제출(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8조의2 제4항)
○ 각급기관은 매년 1. 1.~12. 31. 기간 중 실시한 교육실적을 다음 연도 2.28.까지 국민권익위원회로 제출
- (제출자료) ’21년도 교육실적 및 근거자료
※ 근거자료: 교육운영계획 문서, 교육결과 보고서(기관장, 고위공직자 이수유무포함), 대면교육 대상자 교육 운영실적(명단첨부), 참석자 명단, 교육사진 등
- (제출방법) ’22년 1~2월 기간 중에 공공기관 청렴포털(http:ep.clean.go.kr)시스템에 입력을 통해 제출(별도로 공문 제출 불필요)
□ 실적점검(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8조의2 제5항)
○ 권익위는 각급기관이 제출한 교육실적을 점검하고, 서면점검 결과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
- (점검사항) 교육계획 수립 여부, 교육실시 횟수ㆍ교육방법ㆍ이수율ㆍ기관장 및 고위직 참여율 등
□ 후속조치
○ 권익위는 각급기관의 관심 제고를 위해 교육추진 상황 및 점검결과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 및 국무회의 등에 보고 추진
○ 교육 미이수 기관, 실적 미제출 기관, 이수율 60% 미만 기관, 점수60점 미만 기관 대상 현장방문 및 감독기관 등의 사후관리를 통해부패방지 의무교육 참여 독려
〈 참고 : 부패방지교육 이행력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내용 〉
「부패방지권익위법 81조의2, 시행령 88조의2 」신설 규정(안) 법 제81조의2(공직자의 부패방지교육)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88조의2(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⑥ 법 제81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부패방지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법 제81조의2 제4항에 따라 부패방지교육 실시에 대한 점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