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계층 자활사업 참여 기준 완화◀
| 보건복지부 | 자립지원과 (☎ 044-202-3073
차상위자에게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과 근로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자활사업 참여를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동차의 소득환산 기준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2000cc 미만 승용차의 소득 환산 시 ①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 ② 질병·부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 ③ 차령 10년 이상의 경우에만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월 4.17%)을 적용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100%를 적용하여,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자활사업에 참여 하기 어려웠습니다.
- 2017년에는 배기량 2000CC 미만이며, 현재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도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월 4.17%)을 적용함으로써 차상위 계층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희망할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 참여 기준 완화◀
● 추진배경 차상위 계층의 자활사업 참여 촉진을 통한 근로빈곤층 자립 지원
● 주요내용
① 차상위 자활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동차의 소득환산율 완화
- 적용 대상 : 승용차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 중 소득환산율 4.17% 적용 차량
- (기존) 생업에 사용, 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 차령 10년 이상 →(변경) 기존 3가지 경우 외 2000cc미만 중 가액 500만원 미만 차량 추가
② 적용대상 사업 : 자활근로 사업 및 희망키움통장(Ⅱ) 지원 사업
● 시행일 2017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