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과 세금
한태연 홍보팀 카페스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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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0. 11:56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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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발전사업과 세금
🔴 이번 시간에는 태양광 발전사업과 세무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익성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검토를 하실텐데요, 세무적인 측면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따르기 때문에 세무적인 측면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된다면 수익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겠지요?
가장 먼저 고민을 하셔야 하는 것은 사업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 입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태양광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은 발전업으로 분류가 되어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참고로 업종코드는 401000 으로 업태는 전기업, 종목은 태양광발전이 됩니다. 이 때 사업자의 형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두가지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데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선택을 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소득수준(과세표준)에 따라 최소 6%에서 최고 42%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기존에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라면 합산된 소득을 기준으로 세율구간이 적용되므로 세후 수익률을 따지면 수익성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과세표준 2억원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발전 규모가 커서 매출액이 큰 경우라면 법인을 설립하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0~200kw 의 소규모 발전소라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의 차이가 없겠지만, 300kw 이상 메가 단위 규모라면 법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법인을 설립하여 진행하는 경우에 자녀를 포함한 가족을 주주로 참여시켜 자녀에 대한 증여공제액 범위(성년자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에서 자본금을 설정한다면 자녀에 대한 사전 증여가 가능한 장점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태양광발전 사업을 시작하기 앞서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선택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세무 이슈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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