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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법인세 신고 업무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 2017귀속 법인세 감리부본 및 실적회비 명세서 제출 안내
가. 제출 일자 : 2018. 4. 30.(월) 까지
나. 법인세 감리부본 제출 방법 :
1) 세무사랑Pro 제출 : 전자(KACPTA2 프로그램) 또는 서면(우편) 제출
2) 기타 회계프로그램(스마트A, 세무명인 등) : 서면(우편) 제출
3) 감리 제출 건수
① 총 조정 건수가 50건 초과인 조정반원 : 총수입금액 가장 큰 수임업체 1건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감면규정을 가장 많이 받은 수임업체 1건으로 총 2건 제출
② 총 조정건수가 50건 이하인 조정반원 : 총수입금액이 가장 큰 수임업체 1건만 제출
※ 최근 3년 내에 제출했던 업체가 중복되지 않도록 제출
다. 법인세 실적회비 제출 및 납부 방법 :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www.kacpta.or.kr) 로그인 → 상단 왼쪽 My Page(회비관리) → 실적회비명세서 제출 → 법인실적회비→ 명세서 작성 → 회비납부 (계좌이체 또는 가상계좌)
※ 보수액계산내역서 제출 의무는 폐지되었으며,「회비납부규정 제2조 3항 다호」에 의하여 신규등록 5년 이하(2018. 4. 1. 기준)이고 전전년도(2016년 총수입금액 1억 미만 회원은 면제 신청에 의해 실적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자세한 사항은 4월 초 공문으로 발송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흥지역세무사회 설치
우리 회 관내에 기흥세무서가 2018. 4. 3.자로 개청함에 따라 기흥지역세무사회가 설치 될 예정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회원 수 2018. 3. 31. 현재)
■ 사무국 전화번호 변경 안내
업무담당자와 빠른 통화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회원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통신료 및 통신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자‘사무국 직원 1인당 1전화번호'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업무담당자 전화번호를 공지하오니 회원님께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가. 변경 일자 : 2018. 3. 2.(금)
나. 업무담당자 직통 전화번호
■ 회원 희망 교육 및 예정 교육 안내
교육 과목 : 양도소득세 실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 한국세무사회 종합소득세 신고 회원 무료 교육
가. 교육 일정
나. 강의(서울‧중부) 촬영 후 온라인 세무연수원 동영상 강좌 제공
다. 기타 사항 : 연수교육 업무지침 개정(2017. 2. 7.)으로 2018. 2월 개정세법 해설 및 법인세 신고 안내 등 보수교육 불참한 회원이 이번 교육 참석 시 보수교육 참석(5시간 30분)으로 인정
라. 자세한 사항은 추후 한국세무사회에서 공문으로 발송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원사무소 직원 희망교육 안내
가. 교육 과목 : 부가가치세 심화과정
나. 교육 과목 : 종합소득세 신고실무
※ 자세한 사항은 4월 초에 공문으로 발송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의 개최 안내
가. 2018 회계연도 제1차 상임이사회의
1) 일 시 : 2018. 4. 11.(수) 9:00
2) 장 소 : 우리 회 5층 회의실
나. 2018 회계연도 제1차 확대임원회의
1) 일 시 : 2018. 4. 11.(수) 10:30
2) 장 소 : 한국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
다. 중부지방국세청과의 종합소득세 간담회
1) 일 시 : 2018. 4. 26.(목) 11:30
2) 장 소 : 만상(중부지방국세청 인근 음식점)
※ 해당 임원님께서는 일정을 미리 체크하여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3월 6일 법인세 신고 간담회에 앞서 김용준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예방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왼쪽부터 중부지방세무사회 김승렬 부회장, 이금주 회장, 중부지방국세청 김용준 청장, 안홍기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용준 청장은 법인세 신고와 더불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신청에 대하여 세무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세무사가 수임하고 있는 거래처 사장님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조기 신청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이금주 회장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인 만큼 우리 회원님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조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 3월 10일 이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개최된 법인세 신고 간담회에서 안홍기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이번 ‘17년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신고가 올해 법인세 세수를 거의 확정하는 중요한 신고”라면서 세무사의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이번「신고도움서비스」에서는 납세자가 수입금액, 소득율 변동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그래프)된 화면 구현하고 수임 납세자의 세무대리인 일괄자료 조회 화면을 개발했다고 하면서, 이번 신고는 법인들이 얼마나 사전에 자료를 참고하느냐에 따라 신고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조기에 적극적으로 열람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안홍기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인사)
이에 이금주 회장은‘오늘 간담회를 통해 국세청의 2018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을 납세자에게 전달하여 성실신고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이번 달 주요 업무는 법인세 신고이나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국가 주요 정책인「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하여 회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3월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수임 납세자들에게 조기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인사)
이후 윤성호 법인납세과장은 2018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에 대하여 ▷ 맞춤형 절세 팁(15종) 및 자기 검증 검토서(12종)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3월 1일 개통하여 15일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부탁(365일 신고도움서비스 열람 가능)하고 ▷ 수임 납세자의 세무대리인 일괄자료 조회 화면 개발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조갑신 법인1팀장은 그간의 사전 성실신고 지원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신고도움 서비스」, 전산·개별 분석자료·사후검증·세무조사 시 자주 지적되는 사례 등 안내 자료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자료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조 팀장은 ▷ 시스템 과부하로 인하여 신고가 월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기 신고 ▷ 사전안내와 사후검증 연계 철저 ▷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법인세 전자신고」및「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3. 1.(목)부터 4. 30.(월)까지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였습니다.
우병철 법인2팀장은 사후 검증에 대하여 ▷ 최소한의 수준으로 신중히 운영하고 ▷ 검증과정에 대한 내부 통제절차 강화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개선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선득 법인3팀장은 공익법인 신고 안내와 관련하여 ▷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 서류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4. 2.까지)하여 줄 것과 ▷ 총 자산가액 5억 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4. 30.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박금철 국세조세팀장은 해외 현지기업관련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10% 이상 직·간접으로 소유한 해외자회사 및 해외손회사에 대한 해외현지기업 관련 자료 제출해야하며, 미(거짓) 제출 시 각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중부회 임원들은 사전신고안내를 확대하고 사후검증의 범위를 축소하게 된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하면서 사후 검증 시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를 감안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 자기검토 서식을 성실히 제출 했을 경우 사후 검증 대상 법인에서 실질적으로 제외하도록 하고, ▷ 사후검증을 받은 업체가 동일 사유로 다시 사후검증대상에 선정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 잘못 신고된 부분은 조기에 적출하여 안내함으로써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건의하였습니다.
( 법인세 신고 간담회 장면 )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는 이금주 회장을 비롯한 김승렬 부회장, 송재원 연수이사, 김성주 업무이사, 박종렬 홍보이사, 송상봉 업무정화위원장, 홍석성 홍보상담위원장이 참석하였으며,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안홍기 성실납세지원국장, 윤성호 법인납세과장, 조갑신 법인1팀장, 우병철 법인2팀장, 김선득 법인3팀장, 박금철 국조팀장, 정용석 신고담당 조사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왼쪽부터 중부지방세무사회 박종렬 홍보이사, 김성주업무이사, 송상봉 정화위원장, 홍석성 홍보상담위원장, 송재원 연수이사, 김승렬 부회장, 이금주 회장, 중부지방국세청 안홍기 성실납세지원국장, 윤성호 법인납세과장, 조갑신 법인1팀장, 우병철 법인2팀장, 김선득 법인3팀장, 박금철 국조팀장, 정용석 조사관)
관련 기사 ☞
국 세 신 문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7206
세 정 일 보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59
조 세 신 문 http://www.josetongsin.com/news/view.html?section=104&category=105&no=22126
조 세 일 보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8/03/20180307347810.html
조세플러스 http://joseplus.com/news/newsview.php?ncode=1065589716991546
2.「제52회 납세자의 날 전 회원 무료 세무상담」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가. 실시 기간 : 2018. 3. 5.(월) ∼ 3. 9.(금)
나. 상담 장소 : 본회 세무상담실, 각 회원 사무소
다. 상담 방법 : 전화, 인터넷, 서신, 내방상담
라. 실시 결과
3. 3월 23일 2017 회계연도 제11차 상임이사회의(이금주 회장)를 개최하여 ▷ 2018 회계연도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 ▷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기흥지역세무사회 설치 승인 신청 ▷ 외부에 대한 회원 추천 및 추인(안) ▷ 종합소득세 신고 실무 권역별 회원 희망 교육 실시 여부(안) ▷ 수원지방법원 양도소득세 사실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 여부 ▷ 2018 회계연도 업무추진 계획(안) 등 논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4. 이금주 회장은 제10차 상임이사회의(2018. 2. 21)에서 회원 및 회원 사무소 직원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강사의 자질향상과 강의내용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강사 및 강의내용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월 23일 제11차 상임이사회의가 끝난 후, 강사 및 강의내용 평가 시스템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1. 결혼 (4월)회원
▷ 백남주(18689)회원 4. 7. 장 남
▷ 석명혁(30586)회원 4. 8. 아 들
2. 조의 (3월)회원
▷ 백정현( 8247)회원 3. 1. 빙모상
▷ 박인준( 8357)회원 3. 5. 모친상
▷ 이희석(13654)회원 3. 13. 부친상
▷ 윤종훈(11207)회원 3. 15. 부친상
▷ 박춘유( 9098)회원 3. 23. 모친상
3. 신규 입회 (3월)
▷ 서 인 천 : 홍석원 회원
▷ 동 고 양 : 채수범 회원
1. 2018. 3. 14.(수) 의정부지역세무사회(양성직 회장)는 회원 7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 후, 김성동 의정부세무서장은「일자리 안정자금」을 설명하고 해당 업체가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습니다. 이날 내빈으로는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성동 의정부세무서장, 오봉신 개인납세2과장, 전태규 재산법인세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2. 2018. 3. 22.(목) 고양지역세무사회(최병곤 회장)는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근 음식점에서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 외부회계감사법 및 시행령 개정에 대처 방안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 고양지역세무사회 청년세무사회 창설 ▷ 회원 종합소득세 권역별교육에 관한 의견수렴 ▷ 회무보고 ▷ 추계세미나 등 각종 행사 많은 참여 요청 등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이날 내빈으로는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이 참석하였습니다.
3. 지역세무사회별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 지역세무사회 소식은 매월 25일까지 사무국으로 알려주시면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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