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신동욱 수석대변인 명의로 낸 "대통령 구속 취소, 사필귀정입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입니다. 늦었지만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할 결정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로써 서부지법의 ‘영장쇼핑’은 사실로 드러난 것과 다름없다. 사법 체계를 악용해 헌정질서를 흔들고,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라고 직격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은 정치적 수사와 사법의 오남용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법은 정의를 지키기 위한 도구이지, 특정 세력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동안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부당했다는 점이 뒤늦게나마 밝혀졌다.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했는지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역시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헌재는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더 이상 왜곡되지 않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어필했다.
국민의힘은 "이제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 수호와 정의 구현을 위해 국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결의를 나타냈다.
한편,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윤 대통령 단독 영장도 중앙지법에 청구한 공수처, 거짓 해명도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영장 쇼핑’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답변이 또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중앙지법에 청구한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은 ‘피의자 여럿 중 하나로 명시한 것’이라 해명했으나, 윤 대통령을 단독으로 명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급기야 당시 중앙지법은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제한)를 준수해야 한다’는 단서까지 달았다. ‘형사소송법 110조를 예외로 한다’라며 판사가 입법까지 자행한 서부지법과는 완전히 상반된 결론을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공수처가 관할 법원인 중앙지법을 통한 영장 집행이 여의치 않자 ‘우리법연구회’ 서부지법 판사들과 있어서는 안 될 ‘영장을 창조해 집행했단 짬짜미 의혹’이 점점 사실로 구체화되고 있다"며 "영장 기각은 그 자체로 절차상 하자를 뜻하며 넓게는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단서로까지 인식될 수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직후 검찰이 불구속기소로 전략을 선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는 수사권 문제가 불거졌던 공수처의 영장 기각 사실이 국민에 알려졌다면 수사 양상 역시 달라졌을 수밖에 없었음을 뜻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인 부정의 연속이었다. 철저히 거짓말로 쌓아 올린 공수처의 수사는 원천 무효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영장 집행의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진만큼 더 이상 구속을 유지할 이유가 없으며, 법원은 조속히 구속 취소 적부심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영장 쇼핑과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기망한 공수처와 오동운 공수처장 역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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