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인사위원회 공고 제 2021 - 43호
2021년 제9회 전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년 6월 23일
전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임용 인원 | 직 무 내 용 | 근 무 예정부서 |
청소년 활동지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1 | ◦ 야호학교 운영 및 청소년프로젝트 추진 ※ 청소년문화의 집 포함 ◦ 교육 활동단 관리 양성 등 ◦ 청소년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 ◦ 기타 야호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업 등 크 | 교육 청소년과 |
첫마중길 여행자 도서관운영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2 | ◦ 첫마중길여행자도서관 관리 및 이용안내 - 여행자라운지 및 아트북갤러리 운영 ◦ 첫마중길여행자도서관 및 프로그램 운영 - 여행자 및 아트북 관련 프로그램 기획·운영 - 첫마중길여행자도서관 홍보 및 지속적인 북큐레이션 추진 ◦ 전국 아트북전문서점 및 관련기관과 네트워크 | 전주시립도서관 |
시간선택제 대체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1 | ◦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대직 업무 ◦ 동 주민센터 민원업무처리 | 덕진구 |
2. 임용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제24조의4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사항(기준일 : 면접시험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부패방지 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연 령 : 18세 이상
- 성별·지역제한 : 없음(단,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5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나. 임용분야 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시행예정일)
임용분야 (임용직급) | 임 용 자 격 |
청소년활동지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학교, 교육기관, 청소년 시설, 전문 상담소 등에서 청소년 활동 지원(지도), 상담 등 실무경력 ※ 우대조건 :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 청소년 관련 자격증 소지자, 청소년자치활동 운영 및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경력자 |
첫마중길여행자 도서관운영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법인, 학교,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공·사립 미술관, 박물관등에서 업무 경력
※ 우대조건 : 준학예사 자격증 이상 소지자 |
시간선택제대체 (공통업무)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경력 : 국가, 지자체에서 민원처리, 행정업무 등 실무경력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138호에 따라 영리업무(겸직) 금지 규정 적용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 시간선택제채용, 한시임기제의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5항)
4.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대상자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5. 근무기간
가. 근무기간 : 1년
※ 청소년활동지원 : 근무기간은 3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 첫마중길여행자도서관 : 근무기간은 2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 시간선택제대체 :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나. 근무시간
- 청소년활동지원 : 주 35시간 (주 5일, 1일 7시간)
· 평일 10시∼18시 / 14시∼22시(근무자간 순환 근무)
· 주말 09시∼17시 / 13시∼21시(근무자간 순환 근무)
※ 주말 근무에 따른 평일 지정 휴무제 실시
- 첫마중길여행자도서관운영 : 주 30시간 (수∼일요일, 1일 6시간)
· 주간(09:00∼15:00)/야간(15:00∼21:00) 매월 교대근무
- 시간선택제대체 : 주 20시간 (주 5일, 1일 4시간)
· 평일 09시∼14시 / 14시∼18시
6. 보수수준
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하되, 직무비중, 직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봉한계액표의 하한액 120%범위 내에서 책정
임용분야 | 예정직급 | 상한액 | 하한액 | 비고 |
청소년활동지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42,364천원 | 21,922천원 | 주35시간 |
첫마중길여행자 도서관운영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36,312천원 | 20,844천원 | 주30시간 |
시간선택제대체 (공통업무)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24,208천원 | 12,527천원 | 주20시간 |
나. 연봉외 급여 :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적용
7.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교부 : 공고문에 첨부한 소정양식 사용
나. 응시원서 접수 : 2021. 7. 5. ~ 7. 7.(3일간)
다. 접 수 처
- 방문접수 : 전주시청 3층 총무과 인사팀
- 우편접수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청 3층 총무과
인사팀(우편번호 : 54994)
라. 접수방법
▸(방문접수)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제출또는 대리접수가능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
▸(우편접수)
- 우편접수(등기)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하며, 응시수수료를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 등기우편 접수자는 접수기간 내에 전화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서류전형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임용분야 및 임용직급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공무직운영팀장(일반임기제6급) 응시원서 재중'
마. 서류전형 결과발표 : 2021. 7월 예정(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바. 면접시험 : 2021. 7~8월 실시(일정장소 개별통보)
사.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7~8월 예정(전주시 홈페이지 공고)
8. 제출서류
※ 자격·면허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서식)
나. 응시원서(소정양식, 공고문에 첨부) 1부
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A4 10매 이내 작성하고, 요약서 별도 2매이내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자유롭게 기술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바.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1부
사.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
-관련분야 학과가 불분명할 경우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제출
아.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취급자 인이 있어야 함
※ 특히 담당업무가 지원하는 분야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 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임
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카. 해당 자격·면허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타. 응시수수료 : 전주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붙임(전주시청 민원실)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9. 재공고 및 변경공고
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 상기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나.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 실시일7일 전까지 변경공고
10. 기타(유의)사항
가.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관련 규정에의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접수하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다. 원서 접수 기간 내 취소시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총무과(☎063-281-2142)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