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부터 도시재생씨앗융자 제도를 개편하여 쇠퇴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씨앗융자는 쇠퇴된 도심 지역에서 상가나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저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 / 주택복합건축 저리 대출 개편 방안
주택복합 허용: 그동안 투기 우려로 제한되었던 주택복합 건축을 허용하여 쇠퇴 지역에 소규모 주택 공급을 늘리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건물 연면적의 최대 50%까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되, 차주 본인이나 가족의 거주는 금지하고 상가와 주택 비율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임대료 인상 제한 강화: 조성된 상가의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률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임대공급 비율을 심사 항목에 추가한다.
중복 융자 제한: 특정인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 자녀 등 동일 차주에 대한 융자 신청을 1회로 제한한다.
대출 회수 강화: 기금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기 연장 시 원금 일부 상환이나 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등 대출 회수 조건을 강화한다.
이번 개편으로 쇠퇴 지역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 해결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영업자들에게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제공하고 도시재생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정진훈 도시정책과장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편을 통해 쇠퇴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씨앗융자 제도 개편은 쇠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쇠퇴 지역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