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초등학교 해바라기
개발붐에 일조권 사라지고 통학안전도 위험해
해운대초등학교는 해운대 교육의 시작이었다. 1937년에 개교하여 지난해까지 77회 졸업생을 배출했다. 지금은 특수반 1개 반을 포함하여 24반 488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그런데 해운대구를 상징하는 유서 깊은 이 초등학교 앞에 고층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학부모들이 일조권 침해와 교통사고 우려 등을 제기하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해운대초등학교 학부모회에 따르면, 한 시행사가 해운대초등학교 앞 부지에 지상 36층 규모 주상복합아파트 2개 동과 15층 오피스텔 1개 동을 짓겠다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시행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은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해운대구의 건축허가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학부모들은 “건설사 측이 의뢰한 시뮬레이션에서도 고층건물이 들어서면 오후 내내 학교 운동장과 건물에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건물들이 지어진다면 앞으로 수십 년간 수천 명의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학교 정문 앞 3m 지점에 차량 출입구가 있어 아이들의 통학로가 위험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한다. 그런데도 부산시 건축위원회는 해당 지역이 상업용지라는 이유만으로 교육청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심의를 통과시켰다며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해운대초등학교와 학부모회의 민원을 접한 해운대구는 상업지역에는 일조권 규정을 받지는 않는다면서도, 시뮬레이션 결과 교실 여러 개가 겨울 동지 때 2시간 연속 일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부모 쪽의 주장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록 아파트 등의 건축이 위법사항은 아니지만 시행사와 민원 해결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 주변 환경과 학생들의 안전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요즘, 비록 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건축물이라도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건축물을 지어서는 안 된다. 부산광역시청과 해운대구는 합법과 불법을 따질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회의원, 구의회의원 등 해운대 주민이 뽑은 지역 대표들도 이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