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준비위원회
한유진 총무입니다.
지난 8월 8일에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의
주요내용 중
우리 대치 미도아파트에 해당되는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1. 조합설립 요건 완화됨
(우리 대치미도의 경우, 조합설립 시 가장 큰 도움이 될 듯.)
현행: 전체 소유자의 75%이상 찬성 & 각 동 별 50% 이상 찬성해야
개정: 전체 소유자의 70%이상 찬성 & 각 동 별 1/3 이상 찬성해야
2. 총회개최 시 온라인 총회, 투표 가능
3. 관리처분 시 분양공고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개정 90일로 단축함.
4. 1주택을 소유한
원(래) 조합원에 한하여 취득세 감면 추진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5. 서울시가 가져가는 임대주택의 가격을 현행(표준건축비)보다 1.4배 인상 (기본형건축비)
6. 전용면적 85제곱미터 (34평) 이하 주택 공급의무 폐지
7. 재건축부담금 제도 폐지
-재건축부담금 폐지 법률안 기발의되어(6/5) 국회 계류 중
8. '건축물 높이제한, 공원녹지기준' 완화
-인동간격완화 허용, 공원 확보 기준 등
9.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통합처리
10. 인허가 법정 처리기한 관리 강화
11. (광역)지자체 합동조정회의 신설
12. 지자체, 국토부에 지원센타 설치
내용을 보면, 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부분과, 법의 개정없이 시행령으로 가능한 부분으로 나누어 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치 미도아파트는 현재 정비계획입안 확정을 앞두고 있으며,
위 개정사항 중 해당되는 조항은 놓치지 않고
소유주의 최대한의 이익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