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친구가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구속까지 되었다는 말을 듣는다면 당황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둘째치고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부터 드실 것입니다. 구속이 된 상황에서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변호하는 것마저 어렵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할 일은 구속에서 벗어나는 일, 즉 석방시키는 제도인 보석제도에 대해 알아보셔야 합니다.
보석을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진정서 및 탄원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보석제도에 대해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보석제도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보석 허가신청의 청구에 의해 혹은 직권으로 피고인의 석방을 허가합니다.
그렇다면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는 누구일까요?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 본인, 변호인,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구속 기소된 법원에 서면으로 보석허가 청구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 보석허가 받기 위해서는
법원은 보석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 담당 검사의 의견을 묻고, 해당 검사가 3일 이내에 의견을 표명하거나 회신하지 않으면 보석허가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보석의 허가를 결정합니다. 또한, 보석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고 검사의 의견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석의 허가를 결정합니다.
보석은 필요적 보석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가하여야 하는데요, 필요적 보석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이 무기나 장기로 10년이 넘어가는 징역 혹은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행했을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했을 때
3) 피고인이 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할 위험이 있을 때
법원이 보석허가를 결정하면 피고인은 보석보증급을 납입하고 바로 석방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원이 보석허가를 하지 않았다면 즉시항고가 아닌 보통 항고를 통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에서는 보석제도에 대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석허가청구를 고민하고 있다면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관련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꼼꼼하게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